10월은 자동차 구입의 적기 "리스(Lease)를 할까? 할부(Financing)
리스와 구입 모두 비용 공제 범위에 제한
세금 공제 위한 고급차 리스는 넌센스
매년 10월 마다 자동차 회사와 딜러는 바빠진다. 다음해 모델 출시를 앞두고 팔아야 할 차들이 많아 지면서 각종 행사와 프로모션을 통해 손님을 끌어 모으는 일에 주력해야 하고, 1년 중 자동차 구입의 적기로 꼽히는 가을에 차량을 장만하는 발 빠른 소비자들도 많아 지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이 자동차를 소유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다. 첫째 현금 구입, 둘째 할부, 셋째 리스이다. 물론 목돈이 여유가 있어 한번에 큰돈을 내고 차를 살 수 있으면 현찰 디스카운트(Cash Discount) 도 받고, 이자를 낼 필요도 없는 현금 구입이 좋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월별로 돈을 내는 할부나 리스를 통해 차를 장만한다.
할부(Financing)란 차를 사기 위해 은행이나 기타 다른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는 것을 말한다. 즉 차량 구입자는 차주인이 되고 은행은 차를 담보로 한 채권자가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차량 구입자가 세금과 차 가격의 일부를 계약금(Down Payment)로 지불하면 총비용에서 그것을 뺀 나머지를 융자 받아 매달 갚아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이 돈을 갚지 않으면 차를 사고 팔 수 없다. 할부제도는 개인의 신용도와 자동차 회사, 거래은행에 따라 이자율에 차이가 날 수 있으며, 할부구입이 끝나면 차량은 본인 소유가 된다.
이에 반하여 리스(Lease)는 차를 빌리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소유주인 차를 비용을 내고 빌리는 것이다. 차량의 소유주는 대부분 리스 회사인데 리스를 하는 사람은 차를 빌려 쓰는 임차인(Leasee)인 되고 리스회사는 차를 빌려주는 임대자(Leaser)가 된다.
리스는 차량이 본인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리스기간이 끝나면 임차인은 새로 차량을 다시 리스 하거나, 차 값의 절반 가까이 되는 돈을 주고 리스 한 차량을 산다.
리스 계약은 끝날 때가 더 중요
리스계약의 경우 적은 월 불입금액으로 할부보다 더 좋은 차를 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계약의 중도 해지가 어렵고 리스 기간이 끝난 후 계약 조건에 따라 돈이 추가로 들어 갈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매월 불입하는 리스비용은 계약기간동안 자동차의 가치가 떨어지는 월별 감가상각비와 리스회사 부대비용, 임대자가 그 차를 임대해주기 위해 투자된 금액의 월이자를 합한 것으로 계산이 된다.
보통 자동차 리스는 계약기간이 끝난 후 'Equity Option'(다른 차로 바꾸어 가는 것), 'Walk Away Option'(차를 돌려 주는 것), 'Buy Out Option'(정해진 액수를 내고 차를 구입하는 것) 등을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데, 계약에 따라서는 이러한 옵션이 빠져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리스 계약서를 잘 살펴야 한다.
옵션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예를 들어 'Equity Option'의 경우 계약상 리스가 끝났을 때 차량의 가치가 9천 달러로 정해진 경우 차량의 상태가 양호하여 감정가가 1만 달러 라면 차액 1천 달러를 임차인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다. 그러나 차량 상태가 좋지 않아 감정가가 8천 달러 밖에 안되는 경우에는 'Open End Lease' 냐 'Close End Lease'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즉 계약 만료시의 중고차 가격을 임대인이 책임지면 'Close End Value'가 되어 임차인은 감정가가 8천 달러이든 7천 달러 이든 차만 돌려 주면 되는 'Walk Away Option'을 택할 수 있지만, 'Open End Value'라면 계약상 차량의 가치에 대한 차액을 물어내야 하는 것이다.
또한 'Buy Out Option'은 리스 계약이 끝난 후 정해진 가격에 차량을 임차인이 구입하는 것으로, 중고차 시세가 바이아웃 가격보다 높은 경우 이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바이아웃 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게 책정돼 있고 임차인이 'Walk Away Option'을 택할 수 없도록 계약이 된 경우에는 리스를 한 사람은 큰 손해를 보게 된다.
한편, 리스 한 비용을 모두 세금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생각을 바꿔야 한다. 리스 비용은 개인의 비즈니스 사용 정도에 따라 비용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월별 최고 한도 리스 금액이 8백 달러로 정해져 있다. 또한 차량 공시 가격과 리스를 시작할 때 먼저 내는 돈에 따라 공제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차량에 대한 세무상의 비용공제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리스는 리스 당사자가 목돈을 들이지 않고 몇 년 마다 새차로 바꿔 타는 것을 선호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월별 불입금을 원할 때 권장된다.
전문가들의 조언
"리스 할 때 계약조건을 잘 살펴라"
- 리젠시 도요타 이상직씨
리스는 기본적으로 리스회사에서 구입한 차를 개인이 비용을 내고 빌리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처음에 목돈 지출을 하지 않아도 되며, 월 불입금이 훨씬 낮고 리스 기간 동안의 차량 사용료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장점이 있습니다.
리스는 차량 인수시 계약 조건과 리스 기간이 끝났을 때 조건을 모두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별 리스비용이 다른 곳 보다 낮은 경우, 마일리지가 다른 곳보다 제한된다든가 차후 높은 바이아웃(Buy Out: 리스가 끝나고 차를 사는 값) 가격과 추가비용이 책정된 경우가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일 예로 월 불입금액이 싸서 계약했는데, 4년 후 차량의 바이아웃 비용이 시중보다 높고, 워크아웃 옵션을 선택할 수 없도록 계약을 한 교민을 자주 봅니다. 이렇게 되면 리스 당사자는 손해를 보면서 차를 사거나 그 회사 차량을 다시 리스 해야 하는 부담을 감수 해야 합니다.
캐나다는 법으로 가격에 대한 담합이 금지 됐지 때문에, 딜러마다 똑 같은 가격을 내놓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자동차 회사에 따라 마진이 다르고 딜러의 계약조건에 따라 할인폭이 달라지기 때문에 차량가격은 M.S.R.P(Manufacturer Suggested Retail Price)라고 불리는 권장 소비자가격과 달라지게 됩니다.
리스는 차량 소유주가 리스회사이기 때문에 계약금(Down payment)을 제외한 금액의 리스기간 동안의 이자에 리스회사의 이윤 2~3% 가 붙게 됩니다. 또한 리스 이자율은 임차인의 신용 등급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차량 리스는 각 개인의 경제력과 리스후의 계획, 계약조건 등에 의해 모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부디 얄팍한 상술에 속지 않는 안목을 길러 리스가 끝난 후 불이익을 당하지 마십시오.
리스 세금 공제의 허와 실
- 공인회계사 CGA 윤정훈씨
아닙니다. 우선 세법상의 차량 비용이라 하면 크게 (1)운행비용(Operating Expense: 연료비·보험료·차량수리비·차량관리비 등), (2)감가상각비용(Capital Cost Allowance), (3)이자비용(Interest)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리스를 하게 되면 리스 납부 금액을 비즈니스 사용 한도에 따라 공제 받게 되며,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감가상각 법칙을 통해 세금 공제를 받습니다.
세금 공제를 생각할 때 유의할 점은 공제 한도액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2001년을 기준으로 공제 한도액을 살펴보면, 감가상각 가능 최대 차량가격은 세금 전 3만 달러, 리스 금액 최고 한도는 월8백 달러 이고 최대 이자비용은 월 3백 달러 입니다. 공제 한도액은 지나치게 비싼 차량 비용을 공제 받지 못하게 하는 수단으로 개인의 취향에 따라 값비싼 차량을 구입했더라 하더라도 공제 할 수 있는 금액은 한도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편법을 막기 위해 실질적인 리스 공제 여부 계산 시 자동차 공시가격, 계약금 액수, 바이아웃 가격 등을 감안해 공제액을 산출하며, 두 가지 공식 중 최소 금액을 공제 받기 때문에 세무상 비용 공제는 매우 제한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리스와 할부 중 어느 것이 세금 공제에 유리한가?
사실 리스를 하든 할부을 하던 본인의 상황에 따라 비슷한 세금 공제를 받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하고 답을 내기 어렵습니다. 3만 달러 이하의 차량을 리스 한 경우, 1년 리스비용 공제 액수가 구입했을 때 매년 30%씩 받는 감가상각 비용 공제 금액과 비슷하며, 벤츠나 BMW 같은 고급 차종을 리스 했을 경우에도 자동차 공시가격이 높기 때문에 공식을 통해 계산하면 세제 혜택을 받는 범위가 구입했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