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운영자
17세 이하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
17세 이하까지의 청소년과 어린이들의 자전거 헬멧착용을 의무화 하는 법이 5월1일부터 시행된다. 알버타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이 법은 17세 이하의 모든 이들이 알버타 내 어느곳에서나 2륜 또는 3륜(권장 사항)의 자전거를 탈때 헬멧착용을 반드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는 $50.00의 벌칙금이 주어진다.
$50.00의 벌칙금은 16세와 17세의 경우는 본인에게 부과되며 15세 이하의 경우는 법규를 어긴 아이의 부모에게 부과된다.
캘거리 경찰은 법 시행후 얼마간의 계몽기간을 가진후 티켓을 발부할 것이며 현재의 자전거 안전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한다.
Kidsafe Connection의 통계에 의하면 12세 이하 캘거리 어린이들의 87%가 자전거 헬멧을 착용하고 있으나 청소년의 경우는 오직 40%만이 자전거 헬멧을 착용하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