ο 1990년에 출생한 선천적 이중국적자는 17세가 되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중국적자로서 18세 이후에 국적이탈을 하기 원하는 남자는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 받기 전까지는 한국국적을 이탈할 수 없고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만 35세가 넘어야만 한국국적 이탈이 가능합니다.
ο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자세한 안내 및 신고방법은 당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영사업무 클릭, 국적 클릭)
-아 래-
이중국적자
ο 이중국적자는 출생할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출생지주의 국가(미국, 캐나다)에서 출생하여 그 국가의 국적도 취득하게 된 사람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부와 외국인의 모 또는 외국인 부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모 사이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외국인인 부 또는 모의 본국법에 의하여 그 국적도 취득하게 된 사람입니다. 상기 사항에 해당되는 이중국적자가 대한민국의 호적에 입적되어 있는 경우 국적이탈신고 대상자이니 다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ο 남자: 만 17세가 되는 해까지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않고 그 기간이 경과한 경우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증명서)를 받기 전까지는 국적선택기간이 종료되지 않고 계속 연장되므로 1990년생 출생한 이중국적자는 2007년 12월 31일 전까지 반드시 국적이탈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ο 여자: 만 22세가 되는 생년월일 전까지 국적이탈 또는 국적선택을 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한국국적이 상실되나 반드시 “국적상실 신고”(국적이탈 신고와는 별개) 절차를 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
국적이탈 대상자는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여야 하며 제출서류로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부 또는 모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 사본, 출생증명서(부,모의 성명 기재된 증서 size) 및 한글 번역문 호적등본, 국적이탈신고서(홈페이지 양식 다운로드) 및 $9.90 (CAD)의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끝.
주밴쿠버총영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