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시행 비과세저축(Tax Free Saving Accou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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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시행 예정인 ‘비과세 저축제도(Tax Free Saving Accounts:TFSA)’은 완전한 조세회피 수단으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비과세저축계좌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가장 큰 장점은 이자나 투자 수익에 대해 세금이 붙지 않는다.

2. 입출금이 자유롭다는 것이 TFSA의 최대 장점으로 꼽힌다. 최대 한도는 매년 5000 달러이며 인출한 만큼 다시 한도가 늘어난다. 따라서 올해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내년으로 이월된다.

3. 한도만 넘지 않지 않는다면 복수의 금융기관에 복수의 계좌를 만들 수 있다.

4. RSP와 달리 인출시 세금이 없고, 연방정부의 각종 혜택 수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5. 금융기관의 저축계좌, 정기예금, 뮤츄얼펀드 등의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6. RSP와는 달리 비과세저축에 투자한 금액은 세금보고 수입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7. RSP처럼 해마다 세금보고시 비과세저축 내용을 보고해야 하며, 연방정부는 'Notice of Asssessment'에 남은 한도를 명시하여 보내준다.

8. 만 18세이상으로 캐나다 국민(resident)이면 비과세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FAQ는 아래를 참고하면 된다:
http://www.cra-arc.gc.ca/gncy/bdgt/2008/txfr-eng.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