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유학 정보

캘거리 비즈니스 리스트 - 볼링장 (Bowling Lanes)

Bowling Lanes

Bow Valley Lawn Bowling Club
1738 Bowness Rd NW,
Calgary, AB.
Tel: (403) 270-2862

Bowlerama Centres Head Office
37 St & Richmond Rd SW,
Calgary, AB.
Tel: (403) 249-0858

Chinook Bowladrome
Lower Level, Chinook Centre, Macleod Tr. & Glenmore Tr.
Calgary, AB.
Tel: (403) 252-5747

Clayburn Bowl
1820-52 St SE,
Calgary, AB.
Tel: (403) 248-4664

Fairview Bowling
1701-16 Ave NW,
Calgary, AB.
Tel: (403) 289-2571

캘거리 비즈니스 리스트 - 쇼핑몰 (Shopping Malls)

Shopping Malls in Calgary

Avenida Shopping Centre
12445 Lake Fraser Dr SE,
Calgary, AB.
Tel: (403) 278-6353

Bankers Hall
Downtown,
Calgary, AB.
Tel: (403) 269-0778

Beddington Towne Centre
Corner of Beddington Blvd & Centre St NW,
Calgary, AB.
Tel: (403) 275-7971

Bow Valley Square
2 St & 6 Ave SW,
Calgary, AB.
Tel: (403) 261-0621

Brentwood Village
Crowchild Tr & Charleswood Dr NW,
Calgary, AB.
Tel: (403) 282-9346

Airdrie Festival of Lights 안내 (2002년 11월 29일 - 2003년 1월 3일)

Airdrie의 Nose Creek Park에서 해마다 열리는 Lights Festival에 대한 안내입니다. 사진,자료실게시판에 제가 사진 몇 장을 올려 놓았습니다만 실제로 가서 보시는 편이 훨씬 좋을 듯 합니다. 적극 추천합니다(입장료 없음).

Festival 홈페이지

개장 시간(Festival Hours)

찾아가는 길(Festival Hours)

Job Interview Questions and Answers

운영자 입니다.

캐나다에서 취업을 위해서는 인터뷰라는 관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한국말로 인터뷰하는 것도 어려운데 영어로 하자면 얼마나 더 어려울까요? 이에 대한 대비는 다른 것이 없죠. 미리 예상 질문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답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일반적인 50가지 질문과 답이 있습니다. 인터뷰 질문에 대해서는 100% 정확한 정답은 없으니 스스로 자신을 가장 잘 홍보하실 수 있는 (왜 이 회사가 나를 고용해야 하는지) 답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50 Common Interview Questions and Answers

Questions to ask employers during interviews

The Calgary Computer Directory - 취업과 네트워킹

운영자 입니다.

캘거리에서 컴퓨터 분야에 종사하고 계신 분 또는 이 분야로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될 만한 사이트를 소개해 드립니다. The Calgary Computer Directory 라는 사이트로서 캘거리의 컴퓨터 관련 산업에 대한 이해와 Networking 정보를 제공해 줄 것 생각됩니다. 많은 도움 얻으시길 바랍니다.

아래는 캘거리 컴퓨터 사용자 그룹 리스트입니다.
Calgary User Groups

Job Guide (직업별 일반안내, 직업별 교육 및 훈련 과정 소개 등)

운영자 입니다.

아래 링크는 다양한 직업에 대한 소개, 특정 직업으로 진출하기 위한 교육 및 훈련과정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약 1100개의 직업). 다양한 직업을 산업별, 알파벳순으로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시 참고하시면 매우 유용합니다. 저도 취직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이 참고했던 사이트로서 특히 초기 이민자들에게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Job Guide 2002

(신차,중고차) 자동차 구입 및 겨울철 차량관리 요령

자동차 구입은 하나의 '프로젝트(project)

연말 자동차 알뜰장만 호기
 

1972년 캐나다 이민후 자동차 매매업에만 18년째 종사하고 있다는 샘 리(sam lee, dueck GM)씨. 그는 "연말시즌을 맞아 자동차 판매회사마다 적극적인 판촉 경쟁을 벌이고 있는 요즘이 자동차 구입을 고려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는 호기"이지만 "자동차 구입은 주택 장만 다음 가는 큰 목돈이 들어가는 것인 만큼 하나의 프로젝트로 생각하고 치밀한 사전준비를 통해 신중하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연말 대목을 맞아 많은 딜러들이 '0% 이자율', 'GST 포함' 등을 선전하며 자동차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으나 일부 차종은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선택의 폭이 좁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10일 세도시 이민자 봉사센터(SUCCESS)의 차량 구입요령 강좌 내용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토대로 이를 요약해 싣는다.(편집자주)

1. 신차 구입시 주의사항 - '발품 파는 만큼 번다'

▶ 예산(Budget)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2003 안내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2003 안내

주한 캐나다 대사관은 2002년 3월의 100명에 이어 취업 관광 프로그램 참가 희망자 200명을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을 갖춘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라며 자세한 모집 요강은 아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3년 취업 관광 프로그램 모집안내 (Working Holiday)

주한 캐나다 대사관은 2002년 3월에 이어 취업 관광 프로그램 참가 희망자 100명을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을 갖춘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라며 자세한 모집 요강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캘거리 시민, 가구당 연수입($66,500) 보다 더 많이 소비($73,782) ???

캘거리시민들은 연방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가구당 연 $66,500을 벌어들이는 반면 연소비는 $73,78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 항목을 자세히 보면 다음과 같다(괄호는 캐나다 전체 순위):

SPENDING IN CALGARY:

- Total expenditure: $73,782 (third in Canada)

- Food: $7,277 (2nd)

- Shelter: $13,213 (4th)

- Household furnishings etc. $2,253 (2nd)

- Clothing: $3,079 (2nd)

- Transportation: $9,169 (4th)

- Health care: $2,000 (1st)

- Recreation: $4,865 (3rd)

- Reading materials: $352 (3rd)

- Education: $1,142 (7th)

- Tobacco and alcohol: $1,612 (2nd)

유학 전 잘못 알고 있었던 일곱 ..

이채연씨가 말하는 ‘유학 전 잘못 알고 있었던 일곱 ..

(1) 반드시 유학원의 도움이 필요하다〓유학 관련 정보가 인터넷에 너무도 상세히 올라와 있다.

(2) 가구는 빌리는 게 싸다〓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새 가구를 사서 쓰다가 귀국할 때 벼룩시장에 파는 게 경제적이다. 게다가 빌리는 가구는 낡은 중고다.

(3) 집에서도 영어를 써야 영어가 빨리 는다〓아는 만큼 듣고 말할 수 있다. 한국어로 배경 지식을 쌓고 사고력 훈련을 해야 한다.

(4) 아이들은 사회에 쉽게 동화될 것이다〓인종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벽은 두껍고 높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미국인을 깊게 사귀기는 어렵다.

(5) 자녀 교육이 목적이므로 엄마는 공부를 설렁설렁 해도 된다〓우선 자존심이 허락지 않는다. 엄마가 열심히 해야 아이들도 따라 한다.

(6) 엄마의 대학 생활은 한국처럼 낭만적일 것이다〓학생들은 겉으로는 친절해도 냉랭했다. 말을 걸어주는 친구는 50줄에 들어 공부를 시작한 늦깎이 대학생들 몇몇이었다.

☞ 캘거리 소식(Dec 06, 2002)

1. 의료제도 개선위해 2006년까지 150억달러 증액 권고

캐나다의 의료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 방안이 공개됐다. Roy Romanow 의료개혁위원장은 28일 연방하원에서 지난 18개월간 검토해 온 의료제도 개혁안을 발표하고 이를 위해 연방정부가 의료예산을 오는 2006년까지 총 150억달러 증액할 것을 권고했다.

2. 연방정부, 테러대비 천연두 백신 비축

3. Enmax 금년 순이익 급증

캘거리시 소유 전기공급회사인 Enmax는 금년 3분기까지 당초 예상치를 뛰어넘는 순익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Enmax의 2002년 3분기 순이익은 $42.8 million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35.4 million에 비해 크게 증가했으며 금년 3분기까지의 누적 순이익도 $133.7 million으로 금년 목표치인 $131 million을 이미 초과 달성했고 연말까지 총 $218 million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4. 캘거리 경찰 음주단속 강화

인턴쉽 과정이 포함된 유학/어학연수를 가는 경우

인턴쉽 과정이 포함된 유학/어학연수를 가는 경우

Co-op 또는 Internship과정이 학업기간 중에 포함되어 있는 학생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캐나다에서 학업을 하는 외국인 학생 중, 캐나다의 교육기관의 책임하에 회사에 고용되어 일하는 기회가 학업과정 중에 포함되어 있고, 일하는 기간이 전체 학업기간의 반 이상을 넘지 않는 프로그램에 재학하는 학생은 취업허가(Work Permit)을 받아야 합니다. (단, 의과대학의 인턴 또는 레지던트과정은 예외이며, 수의학의 경우에는 예외되지 않습니다.)

6개월 미만의 단기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 중 위와 같은 Co-op 또는 Internship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학허가서를 신청해야 하며, 유학허가서 없이는 취업허가를 하지 않습니다.

"학생비자 규정 완화 방침", 그래햄 연방외무장관

"학생비자 규정 완화 방침"
그래햄 외무, 교육센터 네트웍회의서 밝혀

캐나다 정부는 앞으로 학생비자 규정을 완화시켜 유학생 유치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2일 빌 그래햄 연방외무장관은 "캐나다가 유학생들에게 더욱 각광받는 유학지로 인식되기 위해 유학 발급 비자를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외 유학생들의 캐나다 진출은 지난 1998년이래 71%의 증가율을 보여 왔다.
지난 2001년에는 13만3,000명의 외국 학생들이 학생 비자를 받아 캐나다에 들어왔으며 이와 비슷한 수의 학생들이 비자가 필요 없는 단기 영어연수 프로그램 등을 선택, 입국했으며 미국을 선호해오던 유학생들이 9.11 테러 사태이후 캐나다로 발길을 대거 돌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 문제 및 달러 급등에 따른 수업료 인상 등을 이유로 상당수 유학생들이 캐나다 대학과 고교에 몰리고 있으며 유학생 유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연간 40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캘거리 소식(Nov 29, 2002)

1. 알버타주 제2외국어교육 필수과목으로 지정할 듯

알버타주 교육부 장관인 Lyle Oberg에 따르면 빠르면 오는 2006년부터 알버타주 학생들은 제2외국어공부가 필수과목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제2외국어 교육이 필수과목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많은 난관을 극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어떻게 주 곳곳의 외진 곳까지 외국어교육에 필요한 교사를 확보하느냐가 가장 큰 문제로 보여진다.
그리고 언제까지 교육을 시킬지 또한 어떤 외국어를 선택할지 등이 중요한 사항으로 힘든 결정이 요구된다. 캐나다인 사이에서 프랑스어에 대한 인기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일본어,중국어,독일어 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고 한다.

2. 새이민자들 위한 영어교육 예산 부족

사립학교 졸업생 워킹비자 발급 어려워져

사립학교 졸업생 워킹비자 발급 어려워져
정부재정지원 대상 학교출신만 가능
HRDC거쳐도 비자 받기 힘들어질 듯

사립 칼리지 학교 졸업생이 전공관련분야에 취업을 할 경우 지금까지는 HRDC(연방 인력자원부)를 거치지 않고 워킹비자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워킹비자 발급이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PPSEC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28일 새 이민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사립 칼리지 디플로마 과정 이상을 이수한 졸업생이 전공관련기업체에 취업을 할 경우 HRDC를 거치지 않고 워킹비자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러나 새 이민법이 시행된 직후 BC주 이민부 유학생관련 담당 부서는 각 학교 관계자를 초청한 업무 설명회를 통해 "앞으로는 사립학교 졸업생의 경우 HRDC를 거치지 않고는 어떤 경우도 워킹비자를 발급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민부는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BCIT, 랑가라, 더글러스, 카피랄노 등의 학위 과정 이상을 이수한 경우에만 HRDC의 허가 없이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이민법에 명시된 내용을 재 확인시켜 줬다.

취업비자를 갖고 풀타임으로 공부를 할 수 있나요?

Question

취업비자를 갖고 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지요?
공부를 할 수있다면 등록금은 international 학비를 내야하나요?
아니면 비자를 또 신청해야 하나요?

Answer

현재 취업비자를 가지고 계시나요? 가지고 계신 경우라면 취업비자를 살펴보세요. 취업비자에는 지정된 회사에서만 일할 수 있고 공부는 할 수 없다고 나와있을 것입니다. 간혹 이를 무시하고 대학 등에서 관심있는 코스 한 두개를 등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다른 Visa Student와 마찬가지의 학비를 내게 됩니다(시민권자,영주권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풀타임으로 일하는 사람이 동시에 풀타임으로 학교를 등록할 수 없겠지요? 동시에 두 종류의 비자 취득이란 없습니다. 즉, 대학원 진학을 하시려면 입학허가서를 받아 다시 학생비자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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