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비 환전 및 송금
해외이주비 환전 및 송금
이용안내
외교통상부에 해외이주신고를 마치신 분은 아래의 절차에 의해 이주비를 환전하거나 송금하실 수 있습니다.
거래은행 지정
해외이주비를 환전 송금 하시고자 하는 분은 하나의 은행을 거래은행으로 지정 하셔야만 환전 송금 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하셔야할 서류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신청서
지급신청서
여권
VISA사본 또는 영주권사본
해외이주신고확인서(환전용)
자금출처확인서
※자금출처확인서란? 세대별로 해외이주비를 환전 송금하고자 하는 합계액(분할환전 송금하는 경우 포함)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비 전체금액에 대하여 해외이주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자금출처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환전 송금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이주비 환전 송금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