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이민부, 외국인임시근로자보호 프로그램 강화
연방이민부는 외국인 임시 근로자 보호 프로그램(TFWP)을 강화해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은 연방인력자원개발부(HRSDC)와 공동으로 시행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고용주가 근로자를 고용 제안서(Job Offer)의 내용과 다르게 임금을 지급할 경우 처벌될 수 있음 2. 급여, 근무 환경, 직업 등 부당한 대우를 했다가 적발된 고용주는 2년간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음 3. 일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캐나다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