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지정률
가정의 지정률
(2001년·15세 이상)
온타리오 94.3%
퀘벡 75.9%
알버타 84.1%
매니토바 84.8%
뉴펀들랜드 86.2%
사스카추완 90.2%
BC 90.2%
PEI 93.6%
노바스코샤 94.4%
뉴브런스윅 94.6%
전국평균 87.7%
가정의 지정률
(2001년·15세 이상)
온타리오 94.3%
퀘벡 75.9%
알버타 84.1%
매니토바 84.8%
뉴펀들랜드 86.2%
사스카추완 90.2%
BC 90.2%
PEI 93.6%
노바스코샤 94.4%
뉴브런스윅 94.6%
전국평균 87.7%
캘거리시 노동조합 파업 결의
캘거리시청 노동조합은 지난 수요일 밤 시행된 파업찬반 투표에서 75.2%의 압도적인 지지로 파업을 결의했다.
캘거리공립학교 교사 335명 감원으로 교육의 질 저하 우려
캘거리공립학교에서 적어도 335명의 교사의 감원이 예상된다고 알버타교사협의회(Alberta Teachers' Association)의 캘거리분회가 밝혔다. 한 관계자는 "이는 공립학교 교실에서 300명 이상의 교사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캘거리시 뿐만 아니라 알버타주의 교육의 질 저하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알버타주수상 Klein, 연임에 대한 자신의 의견 밝혀
지난 수요일 알버타주수상 Klein은 주집권당인 PC당의 리더로서 그의 장래에 대해 밝혔다. 그는 알버타주민들이 원하면 연임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면서 현재 자신의 일을 사랑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연임에 나설지는 그의 건강과 대중의 의견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캘거리는 지금 민들레와 전쟁중
운영자 입니다.
오늘 신문에 흥미있는 (인구수와 관련된) 지표들이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Canada West Foundation이 발표한 "State of the West 2003"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신규이민자 분들 뿐만 아니라 기존 이민자 분들의 중요 관심사 중 하나가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이 직업의 시간당 급여는 어느 정도되며, 이 직업의 향후 전망과 평균 실업율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아래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이 될 만한 사이트가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연방정부에서 운영하는 JobFutures라는 사이트입니다.
http://jobfutures.ca/noc/browse-occupations-alphabet.shtml
위 사이트에 가시면 알파벳 순으로 직업 리스트를 보실 수 있고, 어느 하나를 선택하시면 그 직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Average Hourly Earning, Outlook, Average Unemployment 등)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신규이민자 분들의 직업 선택 또는 기존 이민자 분들의 전직 등에 충분히 참고할 만한 내용인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 캐나다 이민을 준비 중인 분들과 신규이민자분들의 구직 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 사이트를 소개해 드립니다.
캐나다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알아야 할 점들(숙련기술자들이 캐나다에서 경력을 인정받는가?, 캐나다 이외의 국가에서 취득한 학위가 인정되는가?, 직업별 장래성 등등),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해서 숙지해야 할 기본 정보 등에 대한 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http://cfcnplus.workopolis.com/content/resource/newcanadians/index.html
운영자 입니다.
요즘 여름 방학을 앞두고 자녀들을 여름 캠프에 등록시키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아래 캘거리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여름캠프 정보가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한국 유스호스텔 연맹(www.kyha.or.kr)에서는 유스호스텔을 이용해 비용을 절감하는 저렴한 해외 배낭여행 설명회를 연다. 17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남대문로 1가 조흥은행 본점 대강당. 유스호스텔 회원증 할인(10%)쿠폰 및 융프라우 철도 패스 제공 등 경품도 있다. 02-725-3031
□사스(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홍콩의 항공사 캐세이패시픽에서는 7, 8월 항공권을 5월말까지 구입시 △유럽 밴쿠버 84만 △호주 뉴질랜드 70만 △호치민 하노이 40만원에 제공하는 할인 행사를 펼치고 있다. 5, 6월 이용객은 유럽행을 55만원에 제공 중. 마일리지는 적립되지 않는다. 02-3112-800 051-462-0331
1. 알버타 운전자들은 난폭하다?
Canada Safety Council이 실시한 조사에서 알버타주민들의 98%가 한 번 이상의 난폭 운전을 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난폭운전 항목 중에서 적색신호 무시, 차선변경시 신호 안 보내기가 상위에 올라 있다.
2. 교통범칙금 대폭 오른다.
교통범칙금이 오르는 가운데 몇 가지 항목은 그 폭이 상당히 크다. 다음 주에 적용될 새로운 기준은 다음과 같다:
캘거리시의 교통위반티켓에 대한 의견이 있는 사람은 아래 사이트를 방문하면 된다.
3. 2000년 센서스 결과 연방통계청이 밝힌 종교별 인구수
Q.거주사실 증명서를 받고 싶은데요.
A.작성자 김선태 영사
안녕하세요? 벤쿠버 영사관입니다.
영사관에 재외국민등록을 하셨다면 거주사실증명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보내실려면,
1. 본인의 여권사본
2. 수수료: 0.75$/1통당(현찰 또는 MONEY ORDER)
3. 반송용봉투(우표부착)
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벤쿠버 영사관입니다.
우선 출생증명을 받으시려면 호적을 공증받아야 되는데
영사관에 우편으로 아래의 서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녀 한분당
1. 호적등본 원본
2. 호적등본 영문 번역본(www.mofat.go.kr/vancouver에 견본이 있음)
3. 수수료:3$(MONEY ORDER 또는 현찰)
4. 반송용봉투(우표부착)
5. 가족전부 여권사본 1부
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호적등본 원본 발급 및 영문번역은 영사관에서 하지 않습니다.
영사관 주소는
#1600-1090 W.GEORGIA ST. VANCOUVER BC V6E 3V7 CANADA
감사합니다.
김선태 영사
재외국민등록은 어떻게 하면되죠?
안녕하세요? 벤쿠버 영사관입니다.
우선 재외국민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1. 재외국민등록신청서(www.mofat.go.kr/vancouver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작성
2. 사진1장 부착
2. 여권 및 영주권 사본 각 1장씩
을 송부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방문하실 필요가 없으며 우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또한 거주사실증명을 받으시려면 반송용봉투(우표부착) 및
수수료 0.75$/1통당(현찰 또는 money order)를 동봉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작성자 김선태 영사
국내의 대리인을 통하여 부동산매각 및 매각자금의 반출을 위하여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셔야겠습니다.
* 부동산매각시
- 본인 여권사본(현지공관의 영사확인)
- 본인 영주권 사본(현지공관의 영사확인)
- 위임장(현지공관의 영사확인) : 부동산매각을 위한 인감증명 발급 및 부동산매각,반출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기재
- 부동산 등기권리증 및 인감
* 부동산매각자금 반출시
- 본인 여권사본(현지공관의 영사확인)
- 본인 영주권 사본(현지공관의 확인)
- 위임장(현지공관의 확인)
-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 부동산소재지 관할세무서의 확인
c.f)본 확인서 발급신청시 준비서류
.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 부동산 등기부등본 1통(소유권이전 확인용)
. 부동산매각자금 수령 통장 사본
. 본인 여권사본
. 위임장(현지공관의 영사확인)
. 대리인 신분증
함동엽의 e-Min정보
운영자 입니다.
주택 구입시 반드시 필요한 정보 중 하나가 Mortgage Rate 입니다. 일시불로 집을 구입하시는 분 말고는 Mortgage Rate에 의해 향후 분할상환금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아래 금융기관별 Mortgage Rate를 한 눈에 보고 비교해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http://www.canadamortgage.com/RatesShow/ShowRates.cfm
아래는 Mortgage에 관련된 용어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수 개월 간의 논의와 공방 끝에 City Council은 재산세를 4.1%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재산평가액이 $189,000인 경우 $30 인상되는 것을 의미한다.
City Council은 재산세를 3.9% 인상하기로 결정했었으나 주정부교육세(provincial education taxes)가 4.4% 인상되는 관계로 전체적인 세금 인상율이 4.1%에 이르게 됐다.
City Council은 또한 business tax를 5.4%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동반 부모를 위한 임시 거주 (방문) 비자 발급
매해, 수천명의 한국의 미성년 학생들이 부모를 동반하여 (일반적으로 어머니와 함께) 캐나다에서 유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모들은 캐나다 입국시 한국인인 경우, 임시 방문 비자가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시 방문 비자 신청을 해왔습니다.
이민과에서는 지금까지 완벽하게 작성된 신청서, 신체검사 완료 증명서, 여권 사본과 2장의 신청자 사진을 요청했었습니다. 동반 부모에게서 수속료를 받지않았으며 비자를 발급하지도 않았었습니다.
저희는 모든 신청자들에게 일괄적이고 공정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기 위해, 5월1일부터 임시방문 비자를 신청하시고 그 자격에 맞는 모든 분들에게 수속료를 받고 임시 방문 비자를 발급해 드릴 것 입니다. 미성년 학생의 동반 부모로 임시 방문 비자를 신청하시는 분들도 다른 임시 방문 비자 신청자들과 같은 모든 조건과 기준을 적용해 심사받게 되실 것이며 다음과 같은 서류 역시 접수하셔야 합니다.
작년 이민자 23만명
<2002년 상위 10위 이민자 출신국>
중국 33,248
인도 28,706
파키스탄 14,152
필리핀 10,977
이란 7,871
코리아 7,347
루마니아 5,677
미국 5,302
스리랑카 4,943
영국 4,711
국가 합 122,934 (54%)
올드스코나 알버타주 최우수 고교
프레이저밸리 연구소 고교 평가 결과
지역 평준화됐으나 사립고가 강세
프레이저밸리 연구소가 BC주에 이어 27일 발표한 2001/2002년도 알버타주 고교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에드먼턴 소재 올드스코나 고교가 최우수 학교로 평가됐다.
올드스코나 고교는 10점 만점에 10점을 차지했으며 지난 5년간 평균 순위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그 뒤를 캘거리의 웨스트 아일랜드 컬리지 고교가 9.6점 만점으로 2위를 차지했으나 지난 5년간 평균 등급은 4위를 차지해 최근 들어 성적이 향상되는 학교로 분석됐다.
3위는 오코토크스의 스트래스코나-트위드스뮈어 고교가, 4위는 캘거리의 런들 컬리지 시니어 고교가 5위는 포어모스트의 포어모스트 고교가 차지했다.
BC주의 경우 상위 학교가 밴쿠버 시에 집중됐던 것과 달리 알버타주의 경우 상위 10위권 고교 중 최대 도시인 캘거리시 소재의 3개 고교가 포함된 것을 제외하고는 한 도시에서 2개 이상의 고교가 포함되지 않아 지역적 학력 평준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운영자 입니다.
세금보고 다들 하셨나요? 저는 올해 Canada Customs and Revenue Agency 웹사이트의 NetFile을 통해 마쳤습니다. 10일 만에 정확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02년 세금보고는 올해 4월 30일까지 완료해야 과태료(late penalties)를 면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임박해 급히 서두르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항목들을 빠뜨릴 수도 있다.
아래는 CFCN뉴스에 실린 기사의 일부로서 "사람들이 종종 간과하여 세금 절약을 하지 못하는 사례들"입니다.
There are also several tax credits people often miss. Moving expenses are tax deductible and are often overlooked.
이민심사소급적용에 관한 대사관 공지
2003년 3월 31일까지 인터뷰에서 통과를 하지 않은 분들에게 새 이민법에 의한 소급적용이 시행된다는 내용의 임시규정에 관한 주한캐나다 대사관의 공지가 발표되었습니다. 임시규정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서는 좀 더 확인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래의 공지에 의하면 이민의 종류를 떠나 모든 자격심사가 끝나지 않은 이민 신청자들은(독립, 기업, 투자이민자 모두) IELTS시험을 필수라고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바로 공부에 박차를 가하셔야 할 것입니다.
공 고 29
2003년 4월 1일
경제 분야 이민 신청 관련 임시 규정
캐나다 이민 및 난민 보호법(IRPA)이 2002년 6월 28일 부로 발효되었습니다. IRPA에서는 임시 규정을 통해 2002년 1월 1일 이전에 접수된 경제 분야 이민(전문인력이민, 투자이민, 사업이민 및 자영이민) 신청서를 2003년 3월 31일까지 구법(1978년 캐나다 이민법)에 의거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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