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유학 정보

유학 허가서 규정 변경에 대한 안내

2002년 6월 28일부터 유학 허가서 규정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새로운 규정은 6월 28일 캐나다 입국 예정자부터 해당됩니다.

<변경되는 사항>
1. 캐나다 유학 허가서의 공식 명칭은 "Student Authorization" 에서 "Study Permit"으로 변경됩니다.
2. 기존에는 3개월(12주) 이내의 어학연수 만이 무비자로 가능했는데, 오는 6얼 28일 이후부터는 6개월까지 어학연수 및 단기유학이 무비자로 가능합니다.
무비자 입국시에는 유효한 여권, 왕복 항공권과 6개월 미만의 입학 허가서가 요구됩니다. 6개월 이상의 학업 시에는 기존과 같이 유학 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단, 6월 28일 이전에 유학 허가서 없이 캐나다에 입국한 학생들은 위법에 적용되지 않으며, 3개월 이상 학업을 할 수 없습니다.

*출처 http://www.canadaconsulting.com/

캐나다 이민 신청 양식

캐나다 이민 신청 양식

캐나다 이민 신청 양식
바뀐 캐나다 이민 신청 양식들입니다.
캐나다 이민신청 하시는 분들은 출력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pdf 파일입니다.

Skilled Worker
National Occupation Classification List(이민신청 가능 직업군)
http://www.cic.gc.ca/english/skilled/qual-2-1.html

Skilled Worker Self-Assessment
http://www.cic.gc.ca/english/skilled/assess/Education.asp

☞ 캘거리 소식(Jun 28, 2002)

1. G8 정상회담 26-27일 카나나스키스에서 개막, 23일 캘거리에서 수 천명 가두시위

2. 트뤼도 전 수상, 캐나다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3. 캘거리시, 민들레 정책에 대한 논란

민들레는 잡초인가 아니면 약초인가? 캘거리시가 매년 6월초부터 7월 중순까지 1평방미터 당 20개 이상의 민들레가 자라고 있는 시 소유지에 민들레 제거용 약품을 뿌리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시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많은 시민들은 민들레를 매우 귀찮은 존재로 보고 있는 반면, 일부 시민들은 민들레에서 볼 수 있는 베타 카로틴과 우유의 칼슘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아름다운 약초 식물 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 시민들은 잔디에 뿌려진 살충제가 어린이들이나 임산부들에게 해로운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4. 캘거리 다민족문화센터 개관 25주년 기념행사

작년 한인 이민자수 "9천 613명"

작년 한인 이민자수 "9천 613명"

도표 1- 2001년 이민자 출신국 현황(단위 명)

순위 국가 숫자
1 중국 40,282
2 인도 27,899
3 파키스탄 15,342
4 필리핀 12,884
5 한국 9,613
6 미국 5,920
7 이란 5,726
8 루마니아 5,586
9 스리랑카 5,517
10 영국 5,349
합계 134,118

도표 2- 지역별 정착 현황(단위 명)
주 숫자
온타리오 148,534
브리티시 콜럼비아 38,301
퀘벡 37,503
알버타 16,361
매니토바 4,576
노바스코샤 1,711
사스캐처완 1,701
뉴브런스윅 802
뉴펀들랜드/래브라도 402
P.E.I 135
기타(준주) 360
합계 250,386

개정이민법 점수 자격표

개정된 이민법의 자격을 점수로 환산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

http://www.iminok.com/contents/guide/0621_03.asp

주신청자(학사)+배우자(학사)+영어능력(well)+경력(만점)인 신청자를 개정이민법상에 맞추어 점수를 산정을 해 보면 65점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영어능력을 high-proficiency로 향상시킨다 하더라 도 Pass mark 75점을 받기는 불가능 합니다.
이 경우의 신청자가 75점을 받기 위해서는 캐나다에 주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삼촌이내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인 친척이 있거나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어 야 합니다.

개정이민법 발표 원문

2002-18 CANADA'S NEW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REGULATIONS FINALIZED

OTTAWA, June 11, 2002 -- The Honourable Denis Coderre, Minister of Citizenship and Immigration, today tabled his response to the report of the Standing Committee on Citizenship and Immigration entitled "Building a Nation," and released the regulations that will accompany the new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이민성 장관 데니스 코데르씨 새 이민법에 따른 규제들을 발표하다"

☞ 캘거리 소식(Jun 07, 2002)

1. 캘거리 Erlton지역 대형 화재 발생, 콘도와 타운하우스 208채 전소, 피해액 60백만달러, 61명 부상, 이재민 300명

2. 중앙은행, 기준금리 0.25% 인상

연방중앙은행(Bank of Canada)은 지난 4일 모든 금리의 기준이 되는 은행간 콜금리를 기존의 2.25%에서 2.50%로 0.25% 인상 하였으며, 이에 따라 각 시중은행들도 대고객 우대금리(prime rate)를 같은 폭으로 인상한 4.25%로 조정하여 5일부터 적용하기 시작했다. 연방중앙은행의 이번 금리 인상은 올해 1/4분기 경제성장률이 주택경기 호황 등으로 당초 예상치인 4.5%를 크게 초과한 연 6%를 기록함에 따라 이에 뒤따르는 인플레이션을 사전에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3. 포드 미니밴 윈스타, 차체봉합부문 이상으로 리콜 조치

4. 회색 새끼 곰, 레이크 루이스 고속도로에서 차에 치여 숨져

5. 캘거리교육위원회, 2002-03년도 임시 예산안 발표

'캘거리' 소개-일반정보

  • 위치 : 캐나다 서부 알버타주 (로키산맥 동쪽)
  • 인구 : 900,000명
  • 면적 : 671.8㎢

    캘거리는 88년 동계올림픽을 개최한 눈의 도시로 잘 알려져 있다. 서부 캐나다의 전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현대적 도시 캘거리(Calgary)는 동쪽으로는 록키산맥의 웅대함을, 서쪽으로는 대평원의 광활함을 간직하고 있다. 캐나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로 최상의 입지 조건과 교통의 발달, 석유생산에 힘입어 꾸준히 발달하고 있는 생동감 넘치는 곳이다.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지나간 역사의 자취를 만날 수 있어 많은 영화의 배경으로도각광 받고 있다.

    ▷기후
    연중 화창하고 건조한 날씨를 나타내며, 평균기온은 1월이 -12℃, 7월은 16℃이다. 매년 겨울에는 평균 25일정도 치눅(Chinook) 바람이 불어서 봄기온으로 변하는 특이한 현상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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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IS의 이민자를 위한 '직업기술교육프로그램'

    캘거리카톨록이민자협회(CCIS)는 SAIT의 Bachelor of Applied Petroleum Engineering Technology 프로그램과 제휴하여, Pre Skills 프로그램 수강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SAIT 프로그램 과정을 위한 9주간의 Communication Upgrading 코스입니다.

  • 프로그램 기간
    CCIS - Pre Skills 코스 : 2002년 6월 24일부터 9월 6일까지
    SAIT - 2002년 9월 9일부터 2003년 3월 13일까지
  • 신청자격
    자격제한은 없으며 고용보험 수혜자와 사회보장 수혜자에게 일부 우선권이 주어짐.
  • 신청서 접수
    CCIS
    3rd Floor, 120-17th Ave SW Calgary AB T2S 2T2
    전화 (403) 262-2006

    *이 프로그램은 Alberta주정부와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기금으로 운영됩니다.

  • ☞ 캘거리 소식(May 24, 2002)

    1. 알버타주, 교통안전법규 개정안 발표
    신호위반 $250, 보행자 우선 위반 $500 벌과금
    주민 의견 수렴, 연말이전 확정

    알버타주 교통부는 모든 교통법규 위반 벌과금의 최고 10배 인상과 벌점 인상 등을 포함하는 교통안전법규 개정안을 지난 16일 발표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적신호나 황색신호시 주행하는 경우 혹은 정지신호 위반시 부과되는 벌과금을 현행 $50에서 $250로 인상하며, 보행자 횡단로에서 정지하고 있는 차량을 추월하여 지나가는 경우와 보행자 우선 위반시 벌과금을 현행 $50에서 $500까지 각각 인상하고, 속도위반 벌과금을 현행 Km당 $29에서 $50로 인상하며, 이에 다른 벌점도 현행 3점에서 4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 캘거리시 공원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 캘거리 소식(May 17, 2002)

    1. 캘거리 시민 1인당 생활환경면적 11헥타르, 세계인 평균의 4배

    지난해 1998년에 이어 두 번째로 발표된 캘거리 환경실태 보고서에 의하면, 캘거리 시민 1인당 생활환경 면적은 10.7헥타르로 전 셰게인의 평균 면적의 4배에 이르고 있으며, 캐나다 전체 평균 보다도 약 40%가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 캘거리시는 풍력을 이용한 경전철 운행 및 가로등의 절전형 전구 교체 등을 통해 온실 배기가스를 1990년대 수준으로 낮추었으며,
  • 캘거리시는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하수 처리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 캘거리의 가정용 쓰레기 양은 지금보다 인구가 17만명이나 적었던 1990년도와 같으며, 1인당 전기 및 물 사용량이 계속해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2. 캘거리 4월 실업률 5.4%, 전월대비 0.5% 상승

  • 2002년 여름 알버타주 공원과 캠핑장 이용 안내

    운영자 입니다.

    5월 답지 않은 이상 기온 관계로 이번주 long weekend 기간 동안 알버타주 내 캠핑장과 공원을 이용할 때는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공원이나 캠핑장의 현재 상태를 보시려면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Status of campgrounds

    For more information about Alberta's parks, call 780-427-3582 (toll-free 1-866-427-3582) or visit the parks and protected areas web site at http://www.cd.gov.ab.ca/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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