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유학 정보

2006-07년도 GST/HST 환급 기준 가정순소득 $44,429 이하

2006년 7월부터 2007년 4월까지 적용되는 Goods and Services Tax/Harmonized Sales Tax (GST/HST) 환급 기준은 가정순소득(Family Net Income) $44,429 로 나타났다. 이는 다시말해 2005년 세금신고한 가정순소득이 $44,429 이 넘으면 저소득층이 아님을 의미한다.

참고로 GST/HSTC 환급을 받으려면 매해 세금보고시 남편 혹은 아내 중 한 사람의 보고 양식에 "환급을 받겠다"고 표시하면 된다. 세금 보고 결과 가정순소득이 연방정부에서 정한 수준 이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http://www.cra-arc.gc.ca/menu-e.html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세금 관련 변동 사항 정리

7월 1일부로 연방상품용역세(GST)가 7%에서 6%로 1% 삭감되었다. 그외 세금 관련 변동사항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장애수당 156달러를 인상, 연 최고 수령액이 2300달러로 올리고, 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가족의 소득을 현행 기준보다 높은 가정으로 확대

-$100 a month child-care payment for each child under six: 6세 미만 어린이 1인당 월 100달러 보조. 연방자녀양육보조금(Canada Child Tax Benefit)을 받고 있는 가정은 자동 수령한다. 고소득 가정은 CCTB 양식을 작성해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Tax rate for lowest tax bracket: 연소득 3만6400달러까지의 연방세율을 현재의 15%에서 15.5%로 인상

-Employment expense tax credit: 직장인의 업무 경비를 500달러까지 공제하고, 내년 1월1일부터는 1000달러로 인상

6월 캘거리 평균집값 $367,000 (단독 $409,000, 콘도 $277,000)

캘거리부동산위원회(Calgary Real Estate Board)에 따르면지난 6월 캘거리 평균집값이 $367,000로 최고 기록을 세웠다. 이는 작년 동기보다 무려 49% 상승한 것이다.

단독주택의 평균가격은 $409,000, 콘도의 평균가격은 $277,000을 기록했다.

한편, 6월 거래건수는 5월보다 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캘거리시, 6월 26일부터 고양이면허(cat license) 발급 시작

6월 26일부터 고양이 면허(cat license) 등록이 시작됐다.

캘거리시는 조기에 고양이 면허 발급을 개시하여 혼잡을 피하길 바라고 있다.

이번 고양이 면허 프로그램은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5개월전에 시작되었고, 07년 1월 1일부터는 강제조항이 된다.

고양이면허는 중성화된 경우 $10이며 그외는 $30이다.

캘거리에는 현재 약 15만 마리의 고양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http://www.calgary.ca/petlicences

캘거리 물가, 세계 144개 도시중 71위

다국적 건설팅 업체인 머서 휴먼 리소스 컨설팅(Mercer Human Resource Consulting)이 전세계 주요 대도시를 대상으로 주택 임대료와 교통비 ,식료품 등 200개 이상의 항목의 가격을 비교한 결과 캘거리는 144개 도시들 중 71위를 기록했다.

모스크바 1위
서울 2위
도쿄 3위
홍콩 4위
런던 5위
뉴욕 10위

토론토 47위
밴쿠버 56위
캘거리 71위
몬트리올 80위
오타와 90위

전문가들은 캐나다 도시들의 순위가 상승한 주요 원인으로 강한 캐나다 달러를 꼽았다.

관련기사:
http://www.cbc.ca/story/canada/national/2006/06/26/expensive-cities.html

캘거리 주차위반 벌금 크게 오르고 첨단 주차미터장비 도입

캘거리 주차위반벌금이 2배로 오르고, 상습위반자들에게는 더 중한 벌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캘거리시의 담당 위원회는 시의회에 현행 주차위반벌금을 $20에서 $40로 2배 인상하고 상습위반자들에게는 $300의 벌금을 매기는 안을 통과시키도록 요구했다. 또한 신용카드, 휴대폰, 온라인으로 주차요금을 결재할 수 있는 첨단 주차미터 도입을 권고했다.

(학생비자)9월 1일부터 전자세무서류 유효

안녕하세요, 주한 캐나다 교육원입니다.

주한 캐나다 대사관은 지난 2006년 5월 30일 다음과 같이 세무서류는 인터넷을 통해 발급 된 전자서류만 유효하다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으며, 이는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인터넷 전자 세무 서류 발급

2006년 9월 1일부터, 주한 캐나다 대사관 이민과는 새로 접수하는 신청서의 세무 서류를 인터넷을 통해 전자 발급된 서류만 접수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 변경사항은 모든 종류의 이민신청서와 임시거주 신청서(방문/관광 비자, 유학허가서 그리고 취업허가서) 에 해당합니다.

현재 신청서가 진행중인 경우, 대사관으로부터 요청이 없으면 새로 인터넷 발급 서류를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캘거리주택평균가격, 6월 첫 2주 동안 $16,000 올라

캘거리부동산위원회(Calgary Real Estate Board)는 6월의 첫 2주동안에만 주택평균가격이 $16,000 올랐다고 밝혔다.

캘거리부동산위원회 웹사이트에 따르면 지난달(5월)의 평균가격이 $358,000 에서 6월 첫 2주동안 $374,000 로 올랐다.

2006년 지금까지 누적 1,500 건의 거래가 성사된 가운데 현재 약 2,000건의 매물이 나와 있는 상태다.

위원회는 하지만 고가주택들의 거래로 평균가격이 상승한 면도 있다고 말했다.

알버타주 오일샌드, 지난 40년간 개발에도 불구하고 97% 미개발 상태

목요일 캘거리상공회의소 모임에서 알버타주에너지위원회(Alberta Energy and Utilities Board,EUB) 회장 Neil McCrank 씨는 알버타주의 오일샌드는 실질적으로 미개발 상태라고 밝혔다. EUB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알버타주에서 지난 40년간 오일샌드 개발이 이뤄져 왔지만 아직 97%가 미개발된 상태이다.

EUB 회장은 2015년까지 알버타주 석유 생산량이 10억 배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그 수준으로 175년간의 추가 생산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캘거리, MD Rockyview로부터 103 제곱킬로의 토지 합병

캘거리시가 Municipal District of Rockyview와의 지난 4년간 지속된 토지합병계약에 합의했다.

캘거리시는 103 제곱킬로의 땅을 취득하는데 MD Rockyview에 약 $18M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캘거리시 면적이 722 제곱킬로에서 825 제곱킬로로 늘어남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향후 38년간의 주거용지과 50년간의 산업용지를 추가로 확보하게 된다.

캘거리시는 아직 보상비 $18M을 예산으로 책정하지 않았으나, 캘거리시장은 이미 지불할 만한 충분한 재정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캘거리시장은 이번 계약이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양측에 서로 공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향후 4가지 단계의 절차를 거쳐 확정되게 된다.

이번 토지 합병에도 불구하고 캘거리시는 면적에서 캐나다에서 여전히 2번째로 큰 도시로 남게 된다. 제일 큰 면적을 갖고 있는 도시는 해밀턴(city of Hamilton)으로 면적이 1117 제곱킬로이다.

2006년도 원어민 영어교사(EPIK) 모집 안내, 주밴쿠버총영사관 재외공관

게시일 2006-06-08

1. 지원자격

o 캐나다 국적 소유자

* 한국 교포는 시민권 및 영주권 소유자 포함, 최소한 중등학교 7학년부터 교육을 받은 자로 현지 체류기간이 10년 이상인 자 (영주권 소유 남자 교포는 병역 문제로 계약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자)

o 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 소지자

o 표준 영어 사용 능력이 우수한 자

o 한국 생활에 적응 가능한 자

o 신체 및 정신이 건강한 자

2. 제출서류

o 지원서(소정양식), 자기소개서, 자기건강보고서(소정양식), 건강진단서(의료기관 발행)

o 추천서 2부

o 학위증 원본 (또는 재외공관에서 공증 받은 사본)

o 최종학교 전학년 봉인 성적증명서

o 여권 사본

o 범법사실 증명서(Criminal Record Check)

o 자격 및 경력 증명서(1, 2등급 해당자)

o 시민권 또는 영주권 취득 증명서(교포)

o 중등교육증빙서류(교포)

3. 근무조건

알버타주 한국어 과목 정식 인정, 오는 9월부터 개설

이제 알버타주 공립/천주교/사립 학교의 고등학생은 오는 9월부터 한국어과목을 수강하고 학점으로 인정받는다. 이번 9월에 한국어15 과목이 개설되며, 향후 한국어 25, 한국어 35 과목으로 편성되어 모두 3년에 걸쳐 과정이 완성된다. 등록비는 학년당 $60, 교재비는 $20 이며 8월 14일 - 9월 15일 사이에 등록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면 된다.

http://www.ChinookLearningServices.com

*설명회 일정
일시: 2006. 6.23(금) 7:00pm
장소: Chinook Learning Services at Viscount Bennett Centre
(2519 Richmond Road, SW)
전화: 281-7888

초등학교 유학생 친족과 동거 범위 확대, 캘거리공립교육청

캘거리공립교육청은 최근 1-6학년 유학생들이 적어도 부모중 한명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규정을 바꿔 가까운 친족과 사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여기서 친족의 범위는 조부모, 이모, 이모부, 고모, 고모부 등이 포함된다.

자세한 사항은 캘거리교육청 인터네셔널뷰로 문의하면 된다.

http://www.chinookcollegeinternational.com/

알버타 차세대 원료는 청정석탄(Clean Coal) - Oil & Gas 이상 보유

알버타주의 석탄(coal)이 오일샌드를 포함한 Oil & Gas 보다 에너지면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알버타주수상 Klein씨는 이것이 바로 청정석탄(Clean Coal)을 개발해야 할 중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Klein 수상은 알버타주 석탄이야말로 장래의 연료이며 그는 알버타주가 이 분야의 신기술을 개발을 선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향후 10년이내에 이른바 "청정석탄플랜트"를 만들기를 원하고 있으나 주정부가 재정적으로 보조해 주기를 원한다. 주정부 역시 업계에서 일정부분을 부담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 사업을 위해서는 수십억달러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캘거리 수질(Water Quality), 알버타주정부 & 연방정부 수질 기준 상회

캘거리시가 발표한 2005 연례수질보고서에 의하면 109,000개 이상의 샘플을 통해 수질을 검사한 결과 샘플 전체가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수질기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질전문가 Rav Saini씨는 캘거리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캘거리는 현재 하루 550 - 600 메가리터(megalitre)를 사용한다.

캘거리, 세계 대도시 사무실 임대료 35위, 캐나다 대도시중 공실률 최저

부동산 회사인 CB 리차드 엘리스사가 발표한 글로벌 마켓 조사에 따르면 캐나다 대도시의 사무실 임대료가 상승세를 타고 있다.

캘거리 55위 -> 35위
토론토 48위 -> 32위
벤쿠버 72위 -> 52위

특히 캘거리 다운타운의 사무실 공실율은 캐나다 주요 대도시 중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사기위험 자기진단 체크리스트(당신이 사기당할 가능성은?) - 토론토영사관

*당신이 사기당할 가능성은?
(사기위험 자기진단 체크리스트)

1.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불법적인 방법이라도 선택할 마음이 있는가?

2.“돈만 주면 다 해결된다”는 생각에 동의하는가?

3.“연 수십% 내지 수백%의 투자수익에 손해 가능성은 적거나 전혀 없다”는 제의를 받으면 마음이 솔깃해지는가?

4.“당장 투자하지 않으면 영원히 기회를 잃는다”는 제의를 받으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판단이 흐려지는가?

5.귀하에게 갑자기 접근하여 친절하고 유창한 말솜씨로 돈을 빌려 달라거나 자금을 투자하라는 사람이 주변에 있는가?

6.화려한 사무실, 평생직장에 고액 연봉(또는 투자수익)을 제시받을 경우, 기꺼이 거액(혹은 전 재산)이라도 투자할 용의가 있는가?

7.고위층을 잘 안다거나, 누구나 알만한 유명인 또는 고위직에 있는 사람도 투자했다고 선전하면 상대방의 말에 신뢰가 더 가는 편인가?

8.계약시 약관 등 구체적인 조건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상대방의 설명만 듣고 사인부터 하는 편인가?

캐나다중앙은행 기준금리 4.25%로 인상, 은행우대금리는 6%로

캐나다중앙은행이 24일자로 기준금리를 4.25%로 상향 조정해 발표했다. 이는 작년 9월 이후 7차례 연속 0.25% 포인트씩 올린 것이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의 우대금리를 6%(종전 5.75%)로 조정됐다. 대부분 전문가들은 다음번 (7월 11일) 금리발표시에는 동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참고로 ING Direct의 모기지율을 보면

Term / APR
5 Year Variable / 4.95%
1 Year Fixed / 5.20%
3 Year Fixed / 5.30%
5 Year Fixed / 5.30%
10 Year Fixed / 5.55%

*Annual Percentage Rate (APR) is based on a $100,000 mortgage amortized over 25 years and assumes no fees apply. Should fees apply it would increase your A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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