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tfile을 이용한 세금보고

글쓴이: 
운영자

올해로 1999년 이래 6번째를 맞는 캐나다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의 Netfile을 이용한 세금보고를 이용하는 국민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Tax보고는 오는 9월 30일까지이다.

Canada Revenue Agency는 오는 2007년까지 70%의 세금신고가 이 제도를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뒷바침해주는 관련 세금소프트웨어업체들이 큰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etfile system을 이용하여 세금보고를 하려면 Canada Revenue Agency로부터 우편을 통해 우송되는 Access Code가 필요하다. 또는 1-800-714-7257에 직접 전화로 문의할 수 있다(이때 최근 Tax return의 Line 150의 금액을 숙지해야 한다). 다만 랜딩후 첫번째 세금보고를 하는 이민자의 경우는 반드시 전통적인 Paper 양식에 기입하여 신고해야 한다. 두 번째 신고부터는 Netfile system를 이용할 수 있다. 그 외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는 아래를 참고 하세요.

***Restrictions

올해 Canada Revenue Agency로부터 인가를 받은 Tax Software업체는
GenuTax, MyTaxExpress, QuickTax, Taxcel, TaxTron, Taxwiz Deluxe, Ufile, CuteTax Online, QuickTaxWeb, T1Filer, Ufile.ca 이다(해마다 Canada Revenue Agency가 인정하는 업체들을 확인하여 이들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들 소프트웨어는 크게 Web Appplication 방식과 Download 받아 직접 자신의 PC에 설치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이들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정의 비용이 든다. 하지만 이들 업체들은 보통 저임금 가정(부부합산 소득이 일정 이하인 경우)에 대해 무료로 이들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자세한 기준은 해당 업체의 웹사이트를 참고).

Netfile system을 이용할 경우 전통적인 종이폼으로 신고하는 것에 비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1. 작성 시간 절약
2. 세금보고 접수 확인을 즉시 받을 수 있다.
3. 세금 환급에 필요한 시간이 크게 단축된다(프로세싱 기간 단축으로 Faster refunds)
4. 계산 오류를 막을 수 있다
5. 실제 종이폼 출력 가능(보통 pdf문서로 다운로드 가능)
6. Software마다 다를 수 있으나 오류 수정 기능, Tax Tip, 세금 용어 설명 기능등을 제공하여 이해에 큰 도움이 된다.
7. 자원절약(연방정부는 환급당 $2, 작년 $6M 절약했음)
8. 보안성

자세한 정보는 아래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http://www.netfile.gc.ca

Netfile 이외의 방법으로 EFILE, TELEFILE 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