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여권 신청절차 변경 - 주한 캐나다 이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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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여권 신청절차 변경
서울주재 캐나다 대사관이 캐나다 이민을 희망하는 한국인의 "PR" 여권 신청절차를 변경하였습니다.
본 규정은 즉각적인 효력을 갖게 되어, 향후 "PR"여권은 신체검사 안내문수령과 동시에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체검사 결과가 나온 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본 절차개정은 "PR" 여권 발급의 진행을 신체검사 완료이후로 미루어 달라는 신청자들의 지속적인 요청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상의 연기가 많은 신청자들의 희망 사항일 뿐만 아니라, 대사관도 모든 기타 요건들이 충족된 이후에 "PR"여권을 신청하는 것이 적절한 업무진행 순서임을 인정하여 위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캐나다 대사관은 앞으로도 절차나 규정의 개정내용을 지속적으로 통보해 드릴 것입니다.

주한 캐나다 이민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