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December 23, 2003
"PR카드 선택 아닌 필수"
이민성 "31일부터 예외없이 시행"
미취득 영주권자 '임시증명' 필요
(오타와) 영주권(Permanent Resident) 카드제가 예정대로 이달 31일부터 시행된다.
폴 지루 이민성 대변인은 19일 『31일 오전 12시1분부로 PR카드만이 영주권자의 공식서류로 인정된다』며 『카드 미소지자가 캐나다 입국을 하려면 여행증명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재입국을 위한 여행증명서는 한국 등 무비자 협정국 출신 영주권자에게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PR카드를 발급받지 않고 해외에 머물고 있는 영주권자들은 주재국 캐나다 대사관에서 임시 여행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이민성은 신속한 임시비자 발급을 위해 영주권자에게 미리 신청서를 우송해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가까운 곳에 대사관이 없는 경우는 미국(버펄로·뉴욕·디트로이트·시애틀·워싱턴)에 여행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50달러의 신청금과 더불어 여행관련 정보를 우송하면 된다.
국내에 거주하는 영주권자로서 카드 신청후 발급을 받지 못했지만 여행을 떠나 이달말 이후 재입국할 계획이면 해당기관에 팩스(514-496-8670)로 독촉할 수 있다. 이때 이름·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항공권 사본·여권사본(사진이 부착된 면) 등을 제출해야 한다.
PR카드를 신청하지 않은 영주권자로서 1월에 여행하려는 사람은 완전한 서류를 갖춰 카드발급처(P.O. Box 10020, Sydney, NS, B1P 7C1)로 보낸다. 봉투에는 「긴급(Urgent-Proof of Travel Enclosed)」이라고 표시한다.
이민성의 공식발표로 PR카드 미소지자의 재입국을 둘러싼 혼란은 일단락됐다. 18일 주디 스그로 연방이민성장관은 영주권자가 PR카드 없이 재입국할 경우 입국시 수속 지연 등의 불편이 있을 뿐 입국 항공기의 탑승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었다. 그러나 지루대변인은 『여행시 시민권자에게 여권이 필요하듯이 여행하는 영주권자에게는 PR카드가 있어야 한다』며 『카드 미소지자는 누구든 임시여행증서가 없이는 탑승이 불가능하다』고 확인했다.
PR카드 발급 대상자는 총 150만명으로 현재까지 85만5천명이 카드를 발급받았으며 약 6만5천매가 발급 과정에 있다. 또한 토론토의 2만1천매를 비롯, 약 3만5천매의 카드가 신청자가 찾아갈 수 있도록 각 지역 이민사무소에 준비돼 있다.
한편 PR카드제를 비롯한 관계법 시행과 관련, 49명의 대만·홍콩 출신 영주권자들은 『국내 거주 기간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새로운 법률을 기존 영주권자에게 소급 적용하는 것은 차별적 정책』이라며 이민장관을 상대로 1인당 5만달러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밴쿠버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새 법률은 영주권자의 국내거주기간을 5년마다 2년으로 규정하는 반면 구법은 영주권자가 해외에 상당히 오랜 기간 거주하더라도 귀국 의사가 있는 한 영주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