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유학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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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민후에 이혼한 부부(2)

Wed, 2003-01-01 13:24 -- oldsiteposter

얼마전에 같은 제목으로 질의했던 사람입니다. 조건 해지 전에 남편이 한국으로 나갔다는 사실만으로 영주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는것 입니까. 남편의 영주권 포기가 인정이 되면 그아내와 자식은 자동적으로 해지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한국으로 추방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영주권을 계속 유지할수가 있는지요?
조건 해지를 할수 있는 경제적 여건과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다른 형제들의 도움으로 조건 해지를 한다면 영주권을 계속해서 유지할수는 없는 것입니까?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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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기업이민후에 이혼한 부부

Wed, 2003-01-01 03:18 -- oldsiteposter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저희 홈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남편께서 조건해지 않하신 상태에서 영주권을 포기하신다면 나머지 가족은 자동으로 영주권을 잃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남편께서 영주권을 유지하신다면) 귀하께서 Canada Child Tax Benefit(CCTB)를 신청하실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CTB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에 조건해지 전이면 안된다는 말은 없더군요. 더 정확히 알고 싶으시면 Harry Hays Building(220, 4th Ave. SE. 2층)에 가셔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나이는 만 18세 미만(the child must be under the age of 18)이어야 합니다.

아래 웹사이트도 참고하세요.

Canada Child Tax Benefit (CC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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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Tue, 2002-12-17 10:58 -- oldsiteposter

이런것을 물어봐도 되는지...
전 부모님을 모시고 삽니다. 물론 제 남편만 직장에 다니구요.
부모님으로부터 집세를 받을경우 세금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분은 그러면 남편월급에 추가가 되어 세금을 왕창 더 내야되어 오히려 마이너스라는 분이 잇으시고 어떤분은 세금을 더 내어도 결국 부모님이(인컴이 없으시거든요) 알버타 주정부로부터 집세 보조를 받게되어 그것으로 세금을 내고 나머지가 남으니 이익이라고 하시는분도 잇으시구요.
1년에 5000불정도를 집세로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말입니다.
저의 부모님은 저희가 스폰서를 서서 얼마전에 이민을 오셨습니다.
제 남편은 1년 인컴이 5만불 이상 입니다.
궁금해서 그러니 누가 아시는분이 있으면 답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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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정착서비스 문의

Tue, 2002-12-10 11:52 -- oldsiteposter

수고하십니다. 내년 3월 8일 랜딩예정자입니다. 4월 1일경 아파트 입주를 희망하며 그 사이 3주동안 머물 수 있는 곳을 찾고 있습니다. 몇가지 질문좀 던지겠습니다.

1. 교회에서 제공하는 임시숙소에서 머물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2. 임시숙소후 (한국인 or canadian family)민박알선이 가능한지

3. 임시숙소에서 취사가 가능한지

4. 민박하면서 취사가 가능한지.

5. canadian 가정에서 homestay하면 취사가 가능한지.

그리고, 민박하고 homestay 는 똑같은건가요...?

참고로 저희는 아이가 없는 젊은부부이며 영어가 가능합니다. 초기정착프로그램 중 픽업서비스정도만 제공받고 싶습니다.

이 몇가지 궁금증좀 풀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Leaving Soon. J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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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내년 4월 캘거리로 랜딩하는데요

Tue, 2002-12-03 11:11 -- oldsiteposter

샬롬! 운영자 입니다.
저희 교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캘거리로 오시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타운하우스의 월 렌트비는 대략 $900 - $1,100 정도로 볼 수 있구요 타운하우스를 구입한다면 $150,000 - $200,000 정도입니다. 아시다시피 렌트나 집가격 모두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좌우됩니다.

아래는 지난 4월 발표되었던 자료입니다.

부동산 매매 전문업체인 Royal LePage사의 자료에 의하면, 올해 1/4분기 독립 단층주책(detached bungalow)과 2층주택의 평균 가격은 $195,967과 $205,033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하여 각각 7.6%와 6.3%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콘도 가격은 0.4%가 하락한 $115,100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는 지난 7월 발표되었던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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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Thu, 2002-11-28 09:57 -- oldsiteposter

이민자격이 된다고 해서 금방 올수가 없더라구요. 지금 이주하시는분들보면 거의 3년정도 기간이 걸리더라구요. 현재 이민점수로는 영어점수를 제일 높게 해서 83점이 되는데 그부분이 제일 걸려서요.
아직 정식시험은 안봤는데 이주공사에서는 중간에 시험성적을 제출할수 있다고 하네요.생각외로 성적이 안나오면 다른항목에서 점수를 높여야 하는데
안될경우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면서 아이교육도 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취업비자를 받아 일도 하고싶고 또 현지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다고 하니 이런길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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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Wed, 2002-11-27 21:51 -- oldsiteposter

안녕하셨어요?
전 12월내로 이민신청하고 인터뷰 대기기간동안 그곳으로 유학을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초에 아이와 그곳에 관광비자로 가서 학교도 알아보고 적응하고 살수 있는지 답사를 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궁금한것은 관광비자로 갈경우도 아이가 유치원에 다닐수 있나해서요.
교육비는 대충 얼마가 드는지도 궁금합니다.
아이가 한국나이 5살인데 내년에 유치원을 안보내고 일단 떠나보려고 합니다.
무모한건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일단은 가야한다는 생각밖에 없어서요.
어떤 과정을 거쳐 현명하게 유학 이민을 할수 있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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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가 되려면 ...

Sat, 2002-11-23 10:23 -- oldsiteposter

샬롬! 운영자 입니다.

제가 이 분야에 문외한이지만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알버타주에서 간호사가 되려면 캘거리대학의 간호학과를 마치면 됩니다. 이에 자세한 프로그램 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Faculty of Nursing-Programs-General Information

Contact Information

관련 링크(Lin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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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취업방법......

Fri, 2002-11-22 22:56 -- oldsiteposter

안녕하세요
저의 아내는 결혼전 1992.12~1997.4까지 대학부속병원에서 간호사(RN)로 근무하였습니다. 3년제 간호전문대를 졸업해 간호사자격증을 보유하고있구요
저희는 이민을 가고싶지만 이민자격이 되지않아 유학을 생각하고있습니다
한국 간호사 자격증이있는 사람이 캐나다간호사자격증을 취득하기위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영어만 공부하면 되는지? 다시 학교를 다녀야하는지?.......캐나다는 현재 간호사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

더불어 저나 아내가 유학비자로 캐나다에 입국할경우 자녀2명(만2세,만4세)이 캐나다 교육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아이들도 유학비자를 내야하는지?

바쁘시더라도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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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질문}sponsor 에 관하여

Wed, 2002-11-20 12:01 -- oldsiteposter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제가 연방이민성 홈페이지에서 찾은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족이나 친척을 sponsor하기 위해서는 법적계약서에 서명해야 하는데(이를 Undertaking 이라고 부름), 이것은 그 가족이나 친척을 3년에서 10년까지 도와주기로 캐나다연방정부와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2. 또한 피초청자와 함께 Sponsorship Agreement에 상호 의무를 다하기로 서명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Undertaking 기간 동안 스스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피초청자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시켜주기로 약속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3. 가족이나 친척을 초청하려면 일정수준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구체적으로 얼마인지는 나와있지 않네요. certain income requirements를 충족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가족이나 친척을 초청한 적이 있다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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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sponsor 에 관하여

Tue, 2002-11-19 23:43 -- oldsiteposter

안녕하세요..

혹시 sponsor 에 관하여 자세히 알고계신분 있으신가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적정한 수준 이상의 수입이 있을 경우는

가족이나 형제 또는 양자등의 스폰이 가능한 걸로 알고있는데..

혹시 자세한 사항을 알고계시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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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L학교 문의

Sun, 2002-11-17 22:03 -- oldsiteposter

안녕하셨어요.
지난번 글 감사했습니다.
프레리 스쿨 자격사항에 영어성적이 가장 걸리더라구요.
학교내 어학코스는 없다고 하셔서 몇가지 여쭤보려구요.
프레리 근처의 사설어학원이나 대학이 있는지요. 왜냐하면 아이가 5살인데 내년이면 학교에 가야하는 나이가 된것 같아 학교도 보내고 저도 공부해야 하려면
가까운 곳이어야 겠더라구요.
그리고 기숙사 말인데요. 그곳은 가족 기숙이 된다고 했는데 저 같은경우 아이만 그곳에 다녀도 같이 있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학교내 수업후 아이를 위탁해 주는 시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bowvalleycollege 에 ESL과정도 있고 정규 과정이 있던데요
제가 지난번 요리 관련학과를 나와서 푸드 코디네이터로 그곳에서 일하고
이민을 결심한 상태거든요.
저한테 어느학교가 맞는지 조언좀 해주세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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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성적

Thu, 2002-11-14 22:41 -- oldsiteposter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궁금한것은 영어 성적이 프레리에서 요구한 성적이 되지 않았을경우
학교 어학코스가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아이는 5살 이거든요.
캐나다는 한국과는달리 9월 학기 시작 이라고 하는데 이학교도 마찬가지겠죠?
만약 그렇다면 언제쯤 학교로 입학원서를 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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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선정

Thu, 2002-11-14 00:33 -- oldsiteposter

안녕하셨어요?
한집안의 아내이자 엄마 며느리의 역활을 하다보니 할일이 참 많네요.
그렇지만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한번 도전해 보고 싶어 다시 게시판에 글을 올리네요.
게시판을 검색해 보니 프레리 스쿨 이라는곳 말인데요.
그곳에 제가 유학으로 가면 아이도 무료교육을 받을수 있는지.
기숙사 생활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아이와 같이 생활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격요건은 어떤지도 알고 싶고요..
수고 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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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좀 알려주세여~~~

Tue, 2002-11-12 13:12 -- oldsiteposter

안녕하세여~~
내년 3월 캘거리로 갈려구 하는데여...
캘거리에 치과기공소과 많다구 들었거든여...
어학연수 하면서, 일을 할수 있을까 하구여...
경력은 1년정도 되거든여...
비자는 워킹홀리데이비자가 안되면, 관광비자라두 갈려구 하거든여..
도와주세여~~~
캘거릴에서 살구 시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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