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나 시민권자와 결혼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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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나 시민권자와 결혼했다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와 결혼한 배우자 초청이민은 우선순위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기간은 10개월-1년정도 소요됩니다.

또한 배우자초청은 예외로 캐나다현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이민국에서 요청하는 모든 신청서를 작성하여 각주별로 담당하는 주소지가 있는데 그곳으로 우송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는 다음에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www.cic.gc.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