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나다 여성 취업이민에 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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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 2003-06-12 22:46 -- oldsiteposter

캐나다 여성 취업 이민 정부특별프로그램
<참조>캐나다연방정부이민WEBSITE WWW.cic.gc.ca

"Care worker"를 소개합니다.
본사 단독 운영 프로그램 임니다

밴쿠버에서 9개월 집중영어코스 이수후 Workpermit받아서 Care worker(유급자원 봉사자)로서 개인집에 숙식하면서 노인들이나 아동을 돌보는 일을 하게 되며 일정한 보수를 받게 됩니다.
일단 workpermit 받으면 영주권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게됨으로해서 여러가지 이득을 얻게됩니다. 일을 하는동안 노인들이나 아동들은 얘기를 많이하는편이므로 자연스레 영어를 쉽게 익힐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더 큰 잇점은 Careworker로서 2년일한후에는 곧바로 영주권을 수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전화주세요.

(주)xxxx이주공사 해외교육부 담당자
(02)xxx-xxx

Care worker (Live-in-caregiver)

▶<교육기관>Royal City International College 캐나다 밴쿠버 New Westminster
www.rcic.ca.

▶<교육기간> -6개월 코스반(영어등급A/Care program 본과)
-9개월 코스반(영어등급B/기본부터 본과과정)
▶<교육시작> 2003년 8월 4일

▶<접수마감> 1차-2003년 6월 10일/2차-2003년 6월 27일

▶<선발기준> 전문대 졸업이상의 학력자로서 20세~44세
이하의 여성으로 일차 서류전형 에서
합격한 분에 한해 면접으로 최종 결정

(참고) 고졸자라 해도 면접시 그 능력을
인정 받으면 선발 될수 있음

▶<서류제출> 메일접수 / canago@hanmail.net
FAX접수 / (02)774-7042

▶<서류합격통보> 이력,경력서1통 / 자기소개서1통
보낸 분 중에서 심사후 1차 합격자 개별 면접 통보함

▶<학비 및 숙식비>-6개월 학비 C$6000(5,340,000원)
숙식비 C$450 x 6개월+ C$75
-9개월 학비 C$8,800(7,832,000원)
숙식비 C$450 x 9개월+ C$75

▶<수료 후 근무내용> 유급 자원 봉사자(Care worker
또는 Caregiver라고도 함)로서 개인
가정에 숙식하며 아동이나 노인 또는
장애인 돌보기

▶<근무조건> 개인가정에서 숙식하며 하루 최저4시간(C$32) -8시간 (C$64) 주5일근무한다, 고용인 Care worker는 일단 계약을 맺고 일하게 되며 정당한 근무 조건과 대우가 법적으로 보장되어있다, 공휴일은 유급으로 쉬게 되며 만일 일 할경우 추가 수당을 받는다, 초과근무 수당 또한 엄격히 적용되고 한가족이 4명일경우 월급여액은 최저 C$1,408을 받는등 상황에 따라 근무 보수가 높아진다
(단, 숙식비 C$400은 본인이 부담한다.)

일단 Care worker로서 2년간 일한 경력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면 Care worker(유급자원 봉사자)에서 Health professions(건강 전문 관리사)로서의 전문인 자격을 인정 받게 되며 유관기관에 정식직원으로 취직하게 되면 타직종에 비해 상당한 액수의 연봉을 받으며 이직종(Health professions)은 캐나다 전체의 고용수요도 순위도에 있어서도 탑 3위에 랭크되어있다

▶< Care worker 로서 영주권 취득후 전문직으로 일 할수 있는 기관 >

Hospital Long Term Care Units
Continuing Care Facilities
Retirement Communities
Adult Health Agencies
Home Health Agencies
Private Service

▶<특장>
① Care worker 1년 일한 후 곧바로 영주권 신청에 들어감
② 9개월 수료후 Workpermit 취득시 영주권자와 동일혜택
③ Care worker로서 일하는 동안 실제영어를 습득 할 수 있다.
④ 영주권 취득후에는 직장 선택에 제한이 없으며,
Care worker로서의 경력으로 인정받는
Health professions 자격으로 NURSING HOME
같은곳에서 정규직 근무자는 상당한 액수의 연봉을
받을수 있다

Long Term Care Worker Diploma Program
RCIC의 Care Worker Diploma Program 은 한 개인의 가정에서 아동이나 노인 또는 장애인 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지칭하며 캐나다에서 Caregiver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된 9개월(36weeks)프로그램으로 아래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어등급 A학생은 기본 ESL과정(3개월)은 면제 된다.

1. ESL (12 weeks)
Caregiver가 되기 위해서는 피보호자와의 의사소통, 의사와의 통역 등 영어 능력이 필수 입니다. 피보호자와 건강관련 분야에 있어서도 이는 마찬가지입니다. ESL 과정은 영어 능력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기획된 과정으로 Grammar, 읽기, 쓰기, 말하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Level Low Beginner – High Intermediate
Prerequisites None

2. Long Term Care Worker Diploma Program (24 weeks)
이 과정에는 피보호자와 의학에 관련된 용어와 의사소통 방법, 읽기, 쓰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 과정은 정확한 발음, 피보호자 사이의 사용되는 적절한 용어, 과거 병력 조사로 인한 인터뷰 기술과 환자 기록 능력을 함양 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미주 지역에서 흔히 사용되는 약자와 기술 용어에 대한 교육도 아울러 진행됩니다.

Level Low Advanced-High Advanced
Prerequisites

● RCIC 의 Placement Test 성적결과 85%이거나 또는 그 이상의 성적
●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요구
● 건강 진단서와 TB X-Ray Report
● 신원 증명서
● 19세 이상의 나이와 2명 이상의 보증인

<참고사항> 9개월 이수프로그램에서 성적 미달자는 1개월 연장수업(자비부담)수업을 받아야하며 불성실학생은 퇴교하게 된다.

<총비용내역(Care worker program)>

-6개월 코스 반 (24Weeks Program)-
● 6개월학비 C$6,000(5,340,000원)
● 등록비 C$100(89,000원)
● 학습교재 C$300(267,000원)
● 유학비자수속비 : 85만원(대사관수속비 포함)
● 밴쿠버편도비행기표 : 65만원(월에 따라 변동)
● 숙식비(2인1실) C$450x6개월+입주시보증금C$75=C$2,775(2,469,750원)
참고 ① 냉장고, 오븐시설완비. 따로 개인이 식기 등 준비요
1인 월 숙식비 C$450=C$300(집세)+C$150(1인 식비)
② 학비송금시 : 집세 C$300와 보증금 C$75, 합계 C$375 송금요

송금총합계 : 7,529,750원

총합계 (6개월 숙식비포함) : 9,665,750원

-9개월 코스 반 (36Weeks Program)-
● 9개월학비 C$8,800(7,832,000원)
● 등록비 C$100(89,000원)
● 학습교재 C$400(356,000원)
● 유학비자수속비 : 85만원(대사관수속비 포함)
● 밴쿠버편도비행기표 : 65만원(월에 따라 변동)
● 숙식비(2인1실) C$450x9개월+입주시보증금C$75=C$4,125(3,671,250원)
참고 ① 냉장고, 오븐시설완비. 따로 개인이 식기 등 준비요
1인 월 숙식비 C$450=C$300(집세)+C$150(1인 식비)
② 학비송금시 : 집세 C$300와 보증금 C$75, 합계 C$375 송금요

송금총합계 : 10,110,750원

총합계 (9개월 숙식비포함) : 13,448,250원

케나다 어학연수를 준비 중입니다.
물론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공부했고, 어학연수하면서 사회복지 자원봉사를 하려했는데...마침 이글을 읽고 문의 드립니다.
이 글이 사실입니까? 관리자님...그리고 꼬~옥 집중언어연수를 하여야만 workepermit를 받아 care worker로 일할수 있나요.
이 이주 공사를 통하지 않고서도 유급자원봉사자로 일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그리고 이를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은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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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oldsiteposter / 작성시간:
샬롬! 운영자 입니다.<br /><br /> <br /><br /> 저는 알려 주신 내용이 맞는 정보인지 알려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아래 이민성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보만을 100%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죠.<br /><br /> <br /><br /> <br /><br /> ▶<a href="http://www.cic.gc.ca/english/irpa/fs%2Dcaregivers.html" target="_new">THE LIVE-IN CAREGIVER PROGRAM</a><br /><br /> <br /><br /> ▶<a href="http://www.cic.gc.ca/english/pub/caregiver/index.html" target="_new">The Live-in Caregiver Program for employers and caregivers abroad</a><br /><br /> <br /><br /> <br /><br /> Royal City International College라는 곳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이민성의 THE LIVE-IN CAREGIVER PROGRAM과 100% 동일한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교육이수 후에 고용을 보장해 주는지 말이죠... 또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 다른 이주공사들에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하네요.<br /><br /> <br /><br /> 아래 이민성에서 말하는 LIVE-IN CAREGIVER로서 일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br /><br /> <hr><br /><br /> <b>WHAT ARE THE REQUIREMENTS TO WORK AS A LIVE-IN CAREGIVER</b><br /><br /> <br /><br /> In order to qualify under the Live-in Caregiver Program, candidates must meet four main requirements: <br /><br /> <br /><br /> <li>They must have successfully completed a course of study that is equivalent to a Canadian secondary school diploma. <br /><br /> <li>They must have completed 6 months of full-time training in a classroom setting or 12 months of full-time paid employment (including at least 6 months of continuous employment with one employer) in a field or occupation related to the job they are seeking as a live-in caregiver. This experience must have been obtained within the three years immediately prior to the day on which they submit an application for a work permit. <br /><br /> <li>They must have the ability to speak, read and understand either English or French at a level sufficient to communicate independently. <br /><br /> <li>They must have a written employment contract with their future employer. <br /><br /> <br /><br /> A foreign national who wishes to work in Canada as a live-in caregiver must apply for a work permit before seeking entry to Canada. <br /><br /> <hr><br /><br /> 분명한 것은 "캐나다 입국 전에 취업허가(work permit)를 신청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work permit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주(일자리)를 확보한 상태여야 한다는 것이죠.<br /><br /> <br /><br /> 부족하나마 답변이 되셨기를...<br /><br /> 오늘도 좋은 일이 생깁니다.<br /><br /> <br /><br /> <br /><br /> <br /><br /> > 케나다 어학연수를 준비 중입니다.<br /><br /> > 물론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공부했고, 어학연수하면서 사회복지 자원봉사를 하려했는데...마침 이글을 읽고 문의 드립니다. <br /><br /> > 이 글이 사실입니까? 관리자님...그리고 꼬~옥 집중언어연수를 하여야만 workepermit를 받아 care worker로 일할수 있나요.<br /><br /> > 이 이주 공사를 통하지 않고서도 유급자원봉사자로 일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그리고 이를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은요?<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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