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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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 2003-11-10 15:43 -- oldsiteposter

유학생이 의료계에 취업이 불법이라는게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알버타주만 그런것인지. 아니면 캐나다 나라 전체에서 인지 말입니다.

저는 교인은 아니지만 이 홈페이지에서 많은 도움을 얻었습니다.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인생을 쉽게 살려고 하지만 그게 맘 먹은대로 되지 않아서

많이 속상합니다.

오늘도 좋은일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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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oldsiteposter / 작성시간: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br /><br /> <br /><br /> 캐나다에서도 유학생이 일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br /><br /> <br /><br /> 알버타주를 포함한 캐나다의 모든 주에서는 법적으로 국제학생이 취업허가서(studey permit)가 없이 캐나다에서 일을 하는 것은 단순한 아르바이트라도 불법입니다.<br /><br /> <br /><br /> 다만 아래의 경우는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br /><br /> <br /><br /> 첫째는 재학중 산학협동과정(Co-op)의 실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br /><br /> <br /><br /> 산학협동과정의 실습이 일반기업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학교가 학생들의 취업허가 취득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산학협동 과정의 실습은 인턴쉽과정과는 달리 돈을 받으면 무급이 아닌 유급으로 일할수 있다는게 장점입니다.<br /><br /> <br /><br /> 캐나다는 정규 전문대학이나 종합대학에서 전공과정을 마친 국제학생에게 캐나다 내에서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습니다.<br /><br /> <br /><br /> 둘째로는 캠퍼스 내에서 간단한 일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br /><br /> <br /><br /> 세번째로는 알버타주의 경우 전공과정 수료 후 취업허가(work permit)을 받아 전공과 관련된 직종에서 2년 동안 취업을 하는 할 수 있습니다(2004년부터 3년간 시범 시행).<br /><br /> <br /><br /> 어학연수과정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은 아르바이트나 취업을 할 수 없으나, 대학의 정규 프로그램(디플로마 학위 이상)에 등록되어 있는 학생은 유학기간 동안 캠퍼스 내에서 주당 20시간 이내로 취업이 가능합니다.<br /><br /> <br /><br /> 캠퍼스 내 취업이란 교내 식당이나 이발소, 책방, 도서관 등등 학교 내 시설에서 일하거나 대학원생의 경우 조교로 일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br /><br /> <br /><br /> 아직까지는 캐나다 정부에서 유학생이 자유로이 일할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기때문에 정규대학생이 되어야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br /><br /> <br /><br /> 오늘도 좋은 일이 생깁니다.<br /><br /> <br /><br /> <br /><br /> 궁금이 wrote:<br /><br /> > 유학생이 의료계에 취업이 불법이라는게 사실인지 궁금합니다.<br /><br /> > <br /><br /> > 알버타주만 그런것인지. 아니면 캐나다 나라 전체에서 인지 말입니다.<br /><br /> > <br /><br /> > 저는 교인은 아니지만 이 홈페이지에서 많은 도움을 얻었습니다.<br /><br /> > <br /><br /> >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br /><br /> > <br /><br /> > 저는 항상 인생을 쉽게 살려고 하지만 그게 맘 먹은대로 되지 않아서<br /><br /> > <br /><br /> > 많이 속상합니다. <br /><br /> > <br /><br /> > 오늘도 좋은일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