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로의 이민이나 유학을 생각하고 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우연한 기회에 캘거리 모대학의 홈페이지에서 앨버타주가 내년까지 1년동안 한시적으로 교육이민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그 주요내용은 2년제 이상의 대학교육을 받으면 2년짜리 워크퍼밋이 나오고 그 이후에 자동적으로 독립이민 신청이 가능하다는 얘기였습니다.
이 교육이민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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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Post-Graduation Work Permits" 과 "Post-Graduation Work Permit Extensions"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아래 참조). 말씀하신 내용은 이미 시행되고 있었던 "Post-Graduation Work Permits" 제도를 연장한 개념입니다. 연방이민성에서 "post-graduation work permit extension pilot project"라는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유학허가로 공립대학(교)를 마치고 "Post-Graduation Work Permits" 제도에 의해 현재 일하고 있는 국제학생의 경우 1년을 더 연장하여 총 2년간 근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2004년 1월 1일부터 3년간 시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제도의 혜택을 누리시려면 학교를 졸업하시고 work permit을 받아 일하고 있어야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제 생각에 귀하께서는 이제 계획 단계이므로 2006년에 만료되는 이 프로젝트의 혜택을 받으실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연방이민성에서 프로젝트(pilot 프로젝트이므로)의 성과가 좋다고 생각하면 연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Post-Graduation Work Permits 제도에 의해 학업을 마치면 여전히 1년간 근로를 할 수 있으므로 여전히 이민신청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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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피(www.iminok.com) 같은 캐나다이민사이트에서 먼저 캐나다 이민 카테고리에 맞는지 자격판정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의치 않으면 말씀하신 이 제도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정규학위를 마치려면 최소 2년간의 노력과 학비,생활비가 뒷바침되야 합니다(배우자중 한 분이 유학허가를 받아 정규과정에 등록하면 다른 한 분은 근로허가(work permit)를 발급 받아 일할 수 있으니 다소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학위를 마치시고 관련 분야에서 1년 혹은 2년간 일할 수 있지만 본인이 일자리를 찾아야 하므로 반드시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일자리를 구해 경력을 쌓으면 이민신청시 가산점(현지 학위,근로 경력 등에서)을 얻으실 수 있으므로 매우 유리해집니다. 이때 자동으로 영주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역시 이민합격기준에 따르게 됩니다.<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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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글 올려 주세요.<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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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좋은 일이 생깁니다.<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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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Graduation Work Permits:<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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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이나 종합대학의 정규과정 등을 마치고 학업과 관련된 분야에서 일하기를 희망할 경우 최대 1년까지 취업비자를 받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데 다음 사항을 만족시켜야 합니다.<br /><br />
* 전문대학, 대학 CEGEP, 정부가 운영하는 기술학교 등에서 풀 타임으로 재학 중이어야 한다.<br /><br />
* 고용주로부터 잡어퍼가 있어야 하며 캐나다에서 공부한 과정과 관련 분야의 취업 이어야 한다. (하지만, 이 잡어퍼는 연방노동청(HRDC)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br /><br />
* 졸업 90일 이내에 취업비자를 신청해야 한다.<br /><br />
* 취업비자 신청 시 반드시 유효한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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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cic.gc.ca/english/study/pilot-projects.html" target="_blank">Post-Graduation Work Permit Extensions</a><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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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ly, after graduating from a post-secondary institution in Canada, international students may apply for a work permit which allows them to work in a job related to their field of study for up to one year. Under the post-graduation work permit extension pilot project, students can renew their work permits for an additional year. This will allow them to work for a total of two years in Canada after graduation. Work permits issued under this program will not need Human Resources and Skills Development Canada (HRSDC) confirmation. Students must compete in the Canadian labour market and find a job on their own.<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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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tudents are eligible if they:</b><br /><br />
<li>possess a valid work permit that was issued under the post-graduation work provisions;<br /><br />
<li>find employment related to their recently completed field of study; and<br /><br />
<li>have studied for at least two years and graduated from a publicly-funded post-secondary institution in the participating province.<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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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tudents are ineligible if they:</b><br /><br />
<li>studied in Canada with funding from the Canadian Commonwealth Scholarship Program, the Government of Canada Awards Program funded by Foreign Affairs Canada, or the Canadian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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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거리대학교 International Student Centre<br /><br />
<a href="http://www.ucalgary.ca/ISC/InternationalStudents/applying_employment_autho.html" target="_blank">http://www.ucalgary.ca/ISC/InternationalStudents/applying_employment_autho.html</a><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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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 Alberta graduates can apply for permission to work in Canada for two years after graduation. (The extension from one year to two years is a 3-year pilot project for Alberta graduates that came into effective January 1, 2004) Students must work for employers in Alberta for both years of the work term. This is an opportunity for the student to gain Canadian work experience before returning to their home country. The work must be in an area related to the graduating student's field of study. To be eligible for this work experience the student must begin work within 90 days of issuance of Notification of Graduation from the university. The 90-day time period begins the day the student's final grades become official. In cases where the final graduation requirement is a thesis, the 90-day period will start when you have defended and the final draft of the thesis has been accepted.<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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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the 90-day time period is NOT calculated from the Convocation date or the expiry date of the Study Permit.<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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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재연 님이 쓰신 내용 <<<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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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로의 이민이나 유학을 생각하고 있는 30대 직장인입니다.<br /><br />
: 우연한 기회에 캘거리 모대학의 홈페이지에서 앨버타주가 내년까지 1년동안 한시적으로 교육이민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그 주요내용은 2년제 이상의 대학교육을 받으면 2년짜리 워크퍼밋이 나오고 그 이후에 자동적으로 독립이민 신청이 가능하다는 얘기였습니다.<br /><br />
: 이 교육이민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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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민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