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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거리시청은 2011년 재산평가고지서(Property and Business Assessment Notice)를 1월 4일 발송했다. 시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 평가는 2010년 7월 1일 기준이다.
이 공시금액은 시에 납부하는 재산세 산정의 기준이 된다.
주택/비즈니스 소유자는 이번 공시금액에 대해 1월 4일부터 3월 7일 사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시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된다:
www.calgary.ca/assess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