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법(BILL C-11)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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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BILL C-11) 변경사항★

작성일: 06.18
작성자: 캐나다 사람들(http://www.canadaconsulting.com)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다음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민법 개정 사항들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크게 Family Class와 Economic Class로 분류
* Family Class 확대
* 영주권자에 대한 규제 강화(범죄행위 추방 등)
* temporary worker 허용 ( 학생이나 기술자의 캐나다내에서 영주권 신청 가능 ) : 일정한 제한, 배우자도 취업비자 신청 가능
* 영주 카드 발급 : 성명, 서명, 사진, 성별, 생년월일, 출생지, 국적, 눈 컬러, 신장, 랜딩일/지역, 이민 카테고리 등 명기

1. 초청이민(Family Class)
- 동반자의 연령을 만19세에서 22세로 상향(미혼)
- 22세 이상이라도 풀타임 재학생이나 장애인은 동반 가능
- Common-law partners 및 입양 해석
- 만 18세 이상 스폰서 가능
- 배우자 스폰서 기간을 3년으로 단축
- 랜딩피 22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
- 스폰서가 되기위한 소득의 단순화 및 신축적 적용
- 범죄행위자에 대한 스폰서 자격요건 강화

2. 독립이민(Skilled Worker)
- 특별히 제한된 직종보다는 전문 직종 경험에 비중
- 개선된 포인트 시스템
- 경력 및 학력 조정
- informal job offer 인정 : 예를들면 가족 및 스몰 비즈니스
- 이민관의 신청자들의 포텐셜에 대한 변별력 및 판단력 존중
- 초기 정착금에대한 자료 요구
- 나이 21-44세 : 10점(21세 미만 및 44세 초과는 1년에 2점 감점)
- 학력
박사 및 석사 : 25점
학사 : 20점
전문대 : 15점
1년 단기과정 : 10점
- 언어능력
최대 20점(영어는 16점, 불어 4점)
16, 8, 0점으로 분류
- 경력
1년 : 10점
2년 : 15점
3년 : 20점
4년 : 25점
* HRDC 승인의 고용계약서 : 10점
- 개인 적합성
배우자 학력 석사 이상 : 5점
학사 : 4점
전문대 : 3점
캐나다 직장 경험 1년 이상 : 5점
캐나다내에서 전문대(2년) 이상 학력 : 5점
Informal job offer : 5점

*전체 100점

3. 기업이민 및 순수투자이민(Entrepreneur & Investor)
- business immigrants 선택에 대한 표준 설정
- 사업 경력 및 자산에 중점(순수투자이민 신청자는 사업의 경영자나 오너)
- 순수투자이민 신청자 자신의 노력에 의한 소득 하향 조정(배우자 소득 인정)
- 순수투자이민
사업 경험
적어도 80만불의 자산
- 기업이민
사업 경력
30만불 이상

4. 자영이민(Self-employed)
- 문화예술가, 농부, 세계적 운동선수
- Economic Classes 내에서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