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만히 있으면 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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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이는 전세계 어디서나 흔히 있을 수 있는 비즈니스 관행이 아닐까 싶다. 즉, 기존 고객보다 신규 고객, 특히 타사에서 옮겨오는 고객을 우대하는 행태는 캐나다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본인은 곧 A사의 전화, 인터넷, 케이블 TV를 묶은 2년 패키지 계약이 끝날 때가 되어 기존 A사에 남을지 아니면 마침 신규 고객에서 좋은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경쟁회사 B로 옮길지 고민하게 되었다. 일단, 기존 A사에 먼저 고객 서비스에 전화하여 신규 장기 계약 체결시 어떤 혜택이 있는지 물어 보았다. 만약 요즘 B사의 혜택에 못미치면 과감하게 회사를 바꿀 생각이었다. A사의 고객 서비스 담당자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니 자신은 권한이 없다며 Customer Royalty 부서(일종의 장기 고객 담당 부서)로 연결해 주겠다고 한다. 이 부서의 담당자에게 다시 한번 설명하니 어떻게 해주길 원하냐 묻는다. 그래서 B사의 프로모션이 이러이러하니 최소한 그 정도의 혜택이 있으면 너희 회사와 새로운 장기계약을 체결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결론은 B사가 제시한 프로모션보다 더 좋은 조건의 장기 계약을 A사와 체결할 수 있었다.

본인의 판단으로 이런 사례는 통신업계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등 소매 업종 전반에 적용되는 것 같다. 따라서 요구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손해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다. 본인의 경우처럼, 장기계약 체결시, 한 회사에 장기고객인 경우, 혹은 가족 전체가 한 회사에 모두 거래하는 경우 등에는 얼마든지 디스카운트나 리베이트를 요구할 수 있다. 다른 예를 들면, 어떤 은행의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도 타은행과 비교하여 더 높은 이자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혹은 내가 타은행으로 계좌를 옮기지 않을테니 더 높은 이자나 다른 혜택을 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여기서 명심할 점은 내가 어떤 요구를 하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즉, 협상을 유리하게 가져가려면, 발품, 전화품, 혹은 인터넷 검색품을 팔아 비교 대상이 되는 경쟁회사의 가격 조건이나 프로모션을 제시하면 좋다.

참고로 그로서리 스토어, 가전제품 스토어 등에서 쇼핑할때도 구매후 일정기간 동안 "Price Protection" 제도(구입후 일정기간동안 자사나 타사에서 동일 제품의 가격이 하락시 차액을 보전해 줌)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