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어학연수 수속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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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자(단기/장기 학생 비자)

1) 학생비자(단기/장기 학생 비자)
캐나다에서 3개월 이상 학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캐나다 대사관으로부터 학생비자를 취득해야 한다. 캐나다 학생비자는 6개월 미만 학업희망자를 위한 단기 학생비자와 6개월 이상의 학업희망자를 위한 장기학생 비자로 나뉜다. (3개월미만의 학업을 수행할 경우, 학생비자가 필요 없다.) 단기 학생비자 신청 에는 신체검사를 지 않아도 되며 13주 이상~20주 이하의 입학허가서를 제출해야 하며, 장기 비자는 신체검사결과와 함께 최소 12주 이상의 입학허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캐나다 학생비자는 여권에 발급 받는 것이 아니라 대사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Visa Letter를 캐나다 입국 시 공항 이민 담당관에게 제출하면 학생허가증(Student Authorization)에 체류기간을 명시하여 학생에게 발급해 준다.

유학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체류기간 만료일 최소 한달 전에 이민국에 비자연장신청을 해야한다. 비자연장신청서(Student Visa Extension Form)는 학교나 캐나다 이민국에서 배부 받을 수 있으며 C$125를 수표로 준비하여 입학허가서와 함께 은행잔고를 우편으로 이민국에 보내면 한달 정도 후에 신청서에 기재한 주소로 연장된 비자를 받을 수 있다.

2) 워킹홀리데이비자(Working Holiday Visa)
워킹홀리데이비자의 목적은 한국과 캐나다 청소년에게 양국간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서로의 문화와 생활방식에 대한 인식을 증진할 수 잇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고안되었다. 1996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관광을 주목적으로 하고 이에 수반되는 여행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취업을 할 수 잇도록 허가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호주 등의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급조건이 까다롭고 선발인원도 제한되어 있어 실제 비자를 받는 신청자는 많지 않다. 발급기간은 1~2개월 정도이며, 건강진단이나 인터뷰가 필요한 경우에는 1~3개월 정도가 소요될 수 있다. 체류허가는 최초 6개월까지이며 필요시 건강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3개월 이내의 어학연수가 허용된다.

2. 어학연수 수속절차

1) 학교선정
지역, 비용, 프로그램, 한국학생비율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2) 입학신청 및 학비내역서(Invoice)요청
선정한 학교의 원서를 작성하여(원서가 없는 경우 해당학교에 요청) 입학신청비(Money Order 또는 수표의 형태)와 함께 송부한다. 학비송금을 위해 해당 기간동안의 학비내역서를 요청한다. 요즘은 온라인으로 입학신청가능한 학교가 늘어나고 있다.

3) 송금
입학허가서발급을 위해 학교에서 보내온 학비내역서에 따라 신청한 기간동안의 학비를 미리 송금한다.

4) 입학허가서 도착
송금 후 2~4주 후에 입학허가서가 도착된다. 입학시기가 촉박하여 국제특급우편으로 신청할 경우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5) 신체검사
6개월이상의 학업을 위해서는 장기 학생비자를 신청해야하며 장기학생비자는 신체검사가 필수적이다. 대사관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신체검사비용은 12만원이며 특급우편료 1만원을 추가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신체검사 시에는 여권 및 여권용 사진 4매가 필요하다. 신체검사결과는 마닐라 주재 캐나다 대사관 신체검사 담당관에게 송부되고 4주일 후에 신체검사실시 확인서가 신청주소지로 송부된다.
★대사관 지정 신체검사 병원
- 서울 위생병원 : 서울 동대문구 휘경2동 (TEL : 244-01-1~5, 244-9711~7)
- 서울 종합건강진단센터 : 서울 종로구 인사동 (TEL : 732-3030)
- 신촌 세브란스 병원 :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외국인 진료소 내 비자 사무소
(TEL : 361-6542)
- 웰레스 침례병원 : 부산 동구 초량동 (TEL : 051-461-3631)

6) 여권발급신청 및 비자서류준비
여권이 없는 경우 관할 구청 여권과에서 여권을 발급 받고 기타 개인신상증명서류와 재정증명서류를 준비한다. 개인이 수속을 진행하는 경우 사소한 실수로 학생비자발급을 거절당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학전문가와 상의하거나 대사관 직원에게 자문을 요청하도록 한다
★ 구비서류
모든 서류는 영문번역문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별도의 공증은 필요하지 않으나 부모 이외의 가족이 재정보증을 하는 경우 요구되는 경우도 있다.
① 입학신청 수수료 입금 증명서 : C$125를 한빛은행 해당계좌(008-17455501-001/ 캐나다대사관 교육원)에 입학신청자 명의로 입금한 후 입금증명서를 제출한다.
② 여권
③ 최근사진 2매
④ 입학허가서 원본(팩스본 가능) 및 사본 1매
⑤ 개인신상 증명서류
- 학생/졸업자의 경우 : 대학/전문대 등의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직장인의 경우 : 재직/경력증명서
- 초.중.고생의 경우 : 생활기록부, 성적증명서 및 재학/졸업 증명서 등
⑥ 재정증명서류
재정증명은 유학기간동안의 유학신청자의 학비를 포함한 기타 경비를 부담할 능력을 증명하는 서류로 본인 또는 부모를 포함한 호적등본 등으로 증명가능한 가족이 할 수 있다.
- 사업자의 경우 : 세무서발행 소득금액증명원 과 사업자등록 증명원
- 근로소득자의 경우 : 재직증명 및 원천징수소득증명원 등
- 기타 소득자의 경우 : 납세사실증명원(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세 등)
및 기타 임대수입 관련서류 등
이외에도 은행예금 또는 기타 금융기관에 예치된 투자금액에 관한 증명 서류를 영문으로 발급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예금의 경우 적어도 일년정도의 거래실적이 나타난 통장복사본과 함께 입학신청시의 영문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⑦ 기타 : 만 18세 미만 학생의 경우 부모의 후견인(Guardian) 위임장 및 캐나다 거주후견인의 후견인 수락서를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 비자접수
캐나다 대사관양식 비자신청서를 작성하여 (비자신청비 C$125입금 증명서 첨부) 입학허가서와 함께 준비된 신체검사결과서 및 비자서류를 대사관 학생비자 접수처에 제출한다.

8) 항공권예약, 보험가입 및 국제전화가입
입학시기가 방학기간일 경우 많은 학생들과 여행객의 항공권예약으로 항공권을 구하기가 어려우므로 수속시작 후 바로 여유를 두고 예약을 하는 것이 좋다. 보험은 여행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몸이 아플 때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 학교마다 보험가입을 필수로 요구하고 있다. 또한 후불 국제전화카드에 가입할 경우 동전교환 등의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으며 민박 시 민박가정에서도 쉽게 전화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가입을 권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