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비자안내

글쓴이: 
운영자

캐나다 비자안내

캐나다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미국, 호주와 함께 관광, 어학연수 및 유학을 많이 가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관광비자는 최장 6개월 무비자 협정이 되어 있으므로 입국하는 데에는 별반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현지 공항에서 관광객에게 일반적으로 3개월 체류를 여권에 많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새 6개월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공항에서 개인의 인터뷰에 따라 체류일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IMF이후 입국자의 불법체류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면 이민국에서 입국을 거절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관광비자인 경우 현지에서 연장이 가능하며 체류지역에 따라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이나 최대연장기간이 다릅니다.

캐나다는 한국과 6개월 무비자 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단기(3개월 이하)로 어학연수를 가는 경우 학생비자 없이도 어학연수(Full-time)가 가능합니다.

한국인으로서 캐나다에 있는 교육기관(종합대학, 종합전문대학, 전문대학, 특수학교, 공립,사립 중고등학교, 어학연수기관 등) 에서 공부를 3개월이상 하려면 캐나다 현지 또는 한국에서 유학허가서를 발급받아야만 가능 합니다. 또, 3개월이상 6개월 미만의 어학연수인 경우에는 신체검사는 면제되고 그 외의 구비서류 및 수속기간은 6개월이상 유학허가서발급과 그 절차가 같습니다. (6개월 이상 캐나다체류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캐나다 비자의 종류
캐나다 비자는 이민 비자와 비이민 비자로 나뉩니다.
비이민 비자에는 관광 및 단기상용비자, 관용비자, 취업 및 동거비자와 학생(유학) 비자 등이 있습 니다.

1. 관광 및 단기 상용비자 - 6개월 무비자 협정국입니다.
2. 취업 비자 - 캐나다로 정식으로 취업을 하고자 할 때
3. 학생 비자 - 공부를 목적으로 발급받고자 하는 비자
- 장기 비자 : 6개월 이상의 공부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
- 단기 비자 : 6개월 미만의 공부를 목적으로 하는 시람
- 동반 비자 : 자녀 및 부부 동반인 경우에는 일반인 구비서류와 e동일하며,부부중 한명 이 공부를 하고 나머지 한명은 동반으로 가고자 할 때에는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고, 신청서는 한 사람분만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조기 유학 : 초등학생 및 중,고등학생이 캐나다로 유학을 가는 경우에 해당되고, 구비서류는 일반인 유학서류와 동일하며, 추가서류로는 Gualdian에 대한 자세한 Details가 필요하며 생활기록부가 첨부되야 합니다 .
조기유학생은 꼭 전문기관에 문의를 하여 신청 하세요.
4. Working Holiday Visa
5. 관용 비자 - 캐나다로 관용으로 방문을 하고자 할 때
6. 문화비자(취재) - 대사관 공보과에 가서 각자의 필요한 서류를 문의하여 공보관 싸인을 받은 다음 영사과로 접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