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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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에 대해....

학생비자

3개월 이상 학업을 목적으로 캐나다에 가기 위해서 캐나다 대사관으로부터 받아야 할 비자의 한 형태입니다. 캐나다 입국시 이 허가증을 공항의 이민 담당관에게 제시하면 여권에 청색 학생비자를 받게 되며, 캐나다 내에서는 이 서류로서 외국학생으로서의 신분을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퀘백주로 유학을 가는 학생은 학생허가증외에 퀘백주 정부 허가증(CAQ :Certificated Acceptation 여 Quebec)이 필요합니다. CAQ 신청서는 대체로 학교의 입학허가서와 함께 받게 되며, 제출은 몬트리올 이민국에 소정의 수속비와 함께 제출합니다. 학생허가증을 얻기 위한 제반 서류와 절차는 까다롭지 않으나 5개월 이상의 유학을 위해서는 반드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고, 신체검사 결과는 대략 1주일내에 통보되며, 최종 결과는 신체검사 후 4주뒤에 통보됩니다. 일반인과 조기유학생의 경우는 6주 후에 통보됩니다.

학업기간: 내 용

3개월 미만 무비자 / 캐나다 내에서 비자 신청 안됨

단기: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신체검사 불필요 / 학생허가증 요구됨
캐나다 내에서 비자 연장 안됨

장기: 6개월 이상
신체검사를 통과해야 학생 / 허가증이 발급됨
캐나다에서 비자 연장 가능함

구비서류

모든 서류는 영문이나 영문번역문과 함께 제출 해야하며 별도의 공증은 필요치 않으나 학생의 상황이나 보증인의 상황에 따라 대사관에서 요구하기도 합니다.
1. 여권
2. 최근 여권용 사진 2매 ,
3. 호적등본
4. 입학허가서 원본 및 사본 (fax본 가능) 1매
5. 개인신분 증명 서류

학생/졸업자의 경우/ 직장인의 경우/ 고교 졸업자의 경우

대학/전문대/기술학교 등의 (재학)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재직 / 경력증명서(직책 및 근무기간 명시)
생활기록부, 성적증명서 및 재학 여부 증명서

최근 1년간 소득금액증명, 본인명의의 통장증명

재정보증에 대하여

배우자,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만이 재정보증을 할 수 있으며, 제3자의 제정보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재정보증 할 경우 재정보증서의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캐나다의 학생비자는 최근에 거절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급증하는 캐나다 학생비자의 신청으로 인하여 대사관에서 재정적인 부분을 강화해 재정서류가 미비할 경우는 거절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재정보증 서류는 신청인이 외국에 나가서 공부할 경우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될수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보증인은 배우자,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만이 할수 있으며 제3자는 할수 없습니다. 서류작성은 공증을 받지 않는 경우라도 영문으로 작성해야 하며 체류기간과 지원할수 있는 금액을 기재한 후 보증인이 서명하면 됩니다. 학생인 경우나 직장인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보증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재산세과세증명서의 경우 약 7만원정도 또는 은행잔고는 약 2,000만원정도가 되는 것이 좋으나 보증인이 안될 경우에는 직계가족 중에서 제 2의 보증인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세과세증명서의 과세금액이 높을 경우 은행잔고가 적어도 되며, 은행잔고가 많을 경우 재산세과세 증명서의 과세금액은 조금 적어도 됩니다.

그 외 직계가족 이외의 보증서류가 들어갈 경우에는 반드시 공증을 받아서 대사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족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구비서류 외에 자동차등록증사본이나 주식증명원, 연금증서등의 재정서류를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직장을 장기간 다니지 않은 경우는 다소 어렵지만 재정보증인이 우수할 경우는 비자를 발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류가 미비한 경우는 거절하는 경우가 있고 재접수를 하라고 신체검사를 제외하고 서류를 모두 내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접수시에는 해당서류를 보강하여 비자 Fee없이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6.수수료(신청자 명의의 수수료 입금증명서)
※ 수수료 (신청자 명의의 수수료 입금증명서) - CAD$125(약 98,000원)
※ 계좌번호 : 한빛은행 008-17455501-001
예금주 : 캐나다 대사관 교육원
※ 입금영수증에는 유학신청인의 이름이 기재되어야 하며 수속료는 유학신청이 거절된 경우
에도 환불되지 않습니다.

◆ 신체검사
캐나다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할 학생비자 신청자 및 동반가족은누구나 신체검사를 받아서 캐나다 입국 건강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준비물 : ▷▷ 신체검사 받을 각 개인의 여권과 여권용 사진 1매씩
※ 신체검사 소요기간이 긴 관계로 신체검사는 가능한 빨리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신체검사 지정병원 및 담당의
신체검사 결과 서류들은 캐나다 보건부의 재산으로 여겨져 반환되지 않습니다. 완성된 신체검사 결과는 마닐라 주재 캐나다 대사관의 신체검사 담당관에게 직접 송부되고 본인에게 직접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신체검사에 대한 비용과 송달 비용은 본인부담으로서 병원에 직접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하실 점은 DHL등의 등기속달 우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위생 병원
서울 동대문구 휘경 2동 29-1 Tel. 244-0191~5, 244-9711~7

서울종합건강진단센터(서울의과학 연구소)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195-4 하나로 빌딩 3층 Tel. 732-3030

신촌 세브란스 병원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134 외국인 진료소 내 비자 사무소
Tel. 361-6542

웰레스 침례 병원
부산 동구 초량진 1147 Tel. (051) 461-3631

◆ 특이사항
1.가능한 모든 서류를 구비하는 것이 비자발급에 도움이 됩니다.
2.구비서류는 전부 영문으로 발행하거나 영문 번역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3.16세 이하가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가 더 필요합니다.
1) 한국의 부모가 지정하고 캐나다 내 후견인이 수락한 후견인 지정/수락서
(공증필요) - 캐나다 시민 또는 영주권자만이 후견인이 될 수 있음.
2) Homestay 정보 (이름, 주소, 부모 및 후견인과의 관계)
3) 부모가 이혼한 경우 양육권자의 유학 동의서 (공증필요)
4.동반가족이 캐나다의 초. 중. 고등 학교에 입학하게 될 경우 별도의 신청서 및 수수료를 제출 해야 합니다.
캐나다의 대학 및 초급대학 등에 입학하게 될 동반가족은 독립적으로 유학 허가서를 신청해야 하며 위의 모든 요구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타사항
1.완벽하게 구비된 신청서류만 수속이 가능합니다.
그 외의 신청서류는 보완 사항이 명기되어 반환되며 오전에 반려됩니다. 신청서가 반려된 경우 요청받은 보완서류를 준비해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

2.유학허가 서신은 완성된 신청서류가 접수된 후 대사관 근무일수로 21일 이후에 수령하실 수 있습 니다. 수령시간은 오전 8:30 ~ 11:00시입니다. (요즘은 통상 4주에서 6주의 수속기간이 소요)

3.완벽하게 기재된 신청서, 각종 구비서류 및 번역본, 정확한 수수료 등 모든 신청서류가 준비되기 전에는 신청서를 제출하지 말기 바랍니다.

4.완성된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봉투에 넣고 겉봉에 이름, 주소, 우편번호를 기재하십시오.
이 봉투를 본 대사관 근무시간에 비자고 로비에 있는 "STUDENT" 라고 표시된 신청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아니면 대사관 창구에 직접 접수도 가능합니다. 창구에 직접 접수를 하면 대사관 직원이 서류를 검토해주는 장점이 있으나 오래 기다리는 단점도 있습니다.

5.캐나다에서 학생비자 연장시 캐나다에서의 학생비자연장은 학교에 연장등록이나 다른 학교에 등록시 계속적인 연장이 가능하며 서류로는 신청서와 사진2매, 학교등록증 등을 첨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