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유학 정보

해외에서 지켜야 할 매너

▶기내에서

좌석에서

기내에서 간편한 옷차림을 하거나 슬리퍼를 신는 것은 괜찮다. 그러나 내의 바람이 된다거나 양말을 벗는 행위는 곤란하다. 발이 피곤하면 신발을 벗는 것은 가능하나 벗은 채 기내를 돌아다니거나 신발 벗은 발이 타인에게 보이도록 자세를 취하는 것은 실례가 되므로 조심. 야간비행 중에는 흔히 신발을 벗게 되므로 따뜻한 양말이나 덧신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기내에서 옷을 갈아입을 때에는 화장실을 이용한다. 승무원을 부를 때는 승무원 호출버튼을 누르거나 통로를 지날 때 가볍게 손짓하거나 눈이 마주칠 때 살짝 부른다.우리식으로 손을 흔들어 부르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오래 앉아 지루하다고 여기 저기 돌아다니는 것은 다른 승객에게 실례가 될 수 있다.여러 차례 드나들어야 한다면 처음부터 통로쪽에 자리를 잡아야 한다.

[해외여행 건강관리 이렇게…]

[해외여행 건강관리 이렇게…]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을 떠나는 이들이 크게 늘고 있다.
즐거운 여행의 첫 걸음은 건강.

대책없이 떠났다가 몸이라도 아프면 낯선 이국 땅에서 의외의 낭패를 보기 쉽다.

해외여행시 주의해야할 건강수칙들을 소개한다.

◇ 사전 준비=당뇨나 천식.심장병 등 지병이 있는 사람은 치료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먹는 혈당제를 복용하거나 인슐린 주사를 맞는 당뇨환자의 경우 식은 땀이 나고 기운이 빠지는 등 저혈당 증세에 대비해 사탕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천식 환자는 입 안에 뿌리는 흡입 분무제를, 심장병 환자는 혀 밑에 넣는 니트로글리세린 제제를 호주머니에 넣어둔다.

진통소염제나 변비약.소화제 등 상비약도 미리 갖추는 것이 좋다.

아프리카나 동남아 등 오지로 떠나는 사람들은 말라리아 예방약을 복용하는 것이 좋다.

말라리아 약은 종합병원의 해외여행 클리닉(표 참조)등에서 처방받을 수 있으며, 출발 1주전부터 귀국후 6주까지 매주 1회 약물을 복용해야한다.

취업사례 공통점

*자료출처 : 캘거리열린마당(http://www.skyan.com/calgary/mt2_business/z_mt2_004.htm)

최근 이곳에 독립이민으로 오신분들 중에 취업 하신 분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야는 엔지니어링 분야가 많은 것 같고 오일 관련회사 및 컴퓨터, 제조회사, 치기공 관련 등 다양한 분야에 취직이 되고 있습니다.

이민자 협력협회 주관으로 취업 관련한 각종사례 발표 및 세미나가 있었는데, 취업사례 중 공통점은

-각자의 분야에 있어 오랜 경력이나 특별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회사에서 요구하는 일과 힌국에서 자기가 하던 일이 거의 같거나
-이곳에서 다시 교육을 받아 자격을 갖추었고
-영어문제가 어느정도 해결되어야 하고
-목표로 하는 분야에서 network을 가지고 있고(인맥 형성)

취업을 위한 기초지식-취업 준비 방법

*자료출처 : 캘거리열린마당
(http://www.skyan.com/calgary/mt2_business/z_mt2_001.htm)

취업을 위한 기초지식

여기서는 "Looking for work is full time job." 이라고 할 정도로 캐나다 사람들도 취업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화려하고 많은 경력보다는 캐나다에서의 학력과 경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첫 Job은 급여나 직종, 직위 등에 대해서 좀 유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소 낮은 직위로 취업이 되더라도 과거 경력이 있으므로 승급도 빠르게 될 것이며, 처음부터 사회,문화,언어적으로 적응이 안된 상태에서 많은 책임을 부여 받게 되면 더 큰 어려움을 격게 될 수도 있습니다.

취업준비방법을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미국비자 발급절차 및 준비서류

미국비자 발급절차 및 준비서류

PR 여권을 준비중이거나 이미 받으신 분들의 미국비자 발급에 대한 의문이 대단히 많은것 같아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단기 상용비자 또는 관광비자를 신청하려면 아래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본 서류)

*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 비이민 비자신청서(OF-156)
* 사진 1매 (여권용)
*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 비자신청 수수료(US$45) 납부영수증(한미은행 전지점)
* 택배신청서(집에서 택배로 받기를 원하는 경우)
* 주거래은행 통장

(직장인)

* 재직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사본
* 부가가치세납세증명원: 면세사업자인 경우 면세사업자용수입증명원

(보증인이 필요한 경우)
* 보증인의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세납세증명원
*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 피보증인이 학생인 경우: 학생의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또는 생활기록부

이민신청 준비서류-샘플

이민신청 준비서류 샘플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세요.
첨부파일을 보세요

목록:

재직증명(예).rtf
영문이력서등(예).doc
부동산가격확인서(한글예).jpg
부동산가격확인서(예).hwp
등기부등본(예).hwp
경력증명(예).rtf
갑종근로소득징수확인(예).rtf
Project experiences(예).xls
Portfolio cover(예).doc
Documents List(예).xls

▶이민/유학/연수 관련 질의응답은 '이민유학 Q & A'게시판을 이용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여러 게시판에 올라왔던 질의 응답에 관한 글들을 '이민유학 Q & A'게시판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여러 게시판에 산재되어 있어서 한 눈에 보기가 어렵고 복잡해서 제가 과감하게...

그럼 캘거리순복음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이 은총이 함께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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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취업 허가서 신청 안내

캐나다 취업 허가서 신청 안내

주의 : 모든 구비서류는 영문번역본과 함께 제출해야 하나, 번역에 대한 공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만약 본인이 캐나다에서 취업하기를 원한다면, 우선 캐나다의 고용주로부터 취업 초청을 받으셔야 합니다. 취업 초청이 이루어지면, 캐나다의 예상 고용주는 여러분을 대신해서 캐나다 정부 기관인 캐나다 인력자원 사무국으로부터 고용 확인서를 얻어야 합니다. 인력자원 사무국은 캐나다 시민들과 영주권 소지자들의 고용기회가 외국근로자들의 입국허용으로 인해서 악영향을 받지 않도록하는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적격한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즉시 대체할 수 없는 직종이라고 판단되면 고용 확인서를 발급하게 되고, 발급된 확인서 사본이 캐나다 대사관에 접수되면, 대사관은 귀하에게 취업 신청서와 구비서류 안내문을 보내드릴 것입니다. 몇몇 직종은 고용확인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한 캐나다 대사관 웹사이트 (http://www.cec.or.kr/canada)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캐나다에서 유학생이 일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캐나다에서 유학생이 일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캐나다에서도 유학생이 일을 할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죠.

캐나다는 법적으로 국제학생이 취업허가서가 없이 캐나다에서 일을 하는 것은 단순한 아르바이트부터 불법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일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볼수 있는데,....

첫째는 재학중 산학협동과정(Co-op)의 실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로는 캠퍼스 내에서 간단한 일을 하는것이있습니다.

세번째로는 전공과정 수료 후 전공과 관련된 직종에서 1년동안 취업을 하는 할수 있습니다.

산학협동과정의 실습이 일반기업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학교가 학생들의 취업허가 취득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산학협동 과정의 실습은 인턴쉽과정과는 달리 돈을 받으면 무급이 아닌 유급으로 일할수 있다는게 장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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