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ference(추천서)

글쓴이: 
김목사

이곳 캐나다는 철저한 신용사회다.
그러다 보니 은행 사기범이 한국에 비해 훨씬 적다.
특히 모든 돈이 은행을 거쳐서 들어오고 나간다.
예를 들면 타인에게 받은 수표는 아무리 확실한 수표도
그냥 현찰로 바꾸어주지 않는다. 반드시 자기 구좌에
일단 입금시키고 난 후에 현찰로 바꾸어준다.

그리고 부동산이나 사업 거래와 같은 거액의 돈이
거래될 때에는 반드시 쌍방의 변호사가 이를 대행한다.
그러다 보니 변호사들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혹 사기를 당하는 사건이 나면 변호사가 책임을 지게
되고... 이 점은 한국도 본받아야 한다고 느낀다.

그리고 캐나다가 신용사회이다 보니 직장에 취직을 하거나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될 때에 반드시 추천서를 요구한다.
이때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은 대부분 목사님이 이를
써주게 된다. 그리고 추천서에는 아주 세밀하고 구체적인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대학교 입학시에는 추천서란이 2페이지
이상이 되기도 한다. 물론 추천받는 사람이
그 추천서 내용을 모르게 밀봉하여 보내야 한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 직장이나 학교에서 추천에 관하여
연락이 온다.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묻고 또 묻고..
어떤 때는 10분 이상이 걸리기도 한다.

특히 목사로서 교인들의 추천서를 많이 써주고
교인들이 비상연락란에 목사님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다보니 뜻하지 않는 곳에서 전화를 받게 된다.
이때 교인의 영어 이름을 말하게 되는데...
목사님은 한국 이름만 알고 있고...(난감해짐)
고로 중요한 일에는 반드시 자신의 영어 이름을
목사님에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
기타 사항도...
그래야 목사님도 그 분에 대하여 잘 말해줄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다. 그것도 영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