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자 어린이 의료보조(ALBERTA CHILD HEALTH BENEFIT)신청
저소득자의 자녀(17세 이하)에 대한 의사의 처방약, 치과, OPTICAL SERVICE, 앰뷰런스 비용을 보조(전년소득에 따라 보조비율이 다름)를 받아 처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의료보험신청시 지원서를 얻고, 연방정부빌딩내 REVENUE CANADA에서 CHILD TAX BENEFIT - STATEMENT OF INCOME(CTB9 form)양식을 얻어서 작성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신청 후 1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저소득자라함은 작년의 net income이 수준이
자녀가 1명일 경우 $20,921, 2명일 경우 $22,921, 3명일 경우 $24,921으로 자녀 1명당 $2,000씩 올라갑니다.
자녀의 안경은 1년에 하나씩 맞추는 것이 무료로 처리됩니다.
지원서는 에드몬턴 427-6848(캘거리에서는 310-0000을 누른 후 427-6848로 전화)에 전화하시면 신청서를 보내줍니다.
* 접수위치 : 3rd Floor Centre West
10035 108st Edmonton T5J 3E1
(Tel : 1-800-387-1193)
* 전년 소득별 보상 범위
가계소득 조제약 치과 안경/앰블런스
$0 ~ $13,000 80% 80% 100%
$13,000 ~ $15,000 70% 70% 100%
$15,000 ~ $18,000 60% 70% 100%
$18,000 ~ $20,921 50% 70% 100%
* 가게소득은 Notice of Assesment의 236번항을 부모 합산한 것 임.
* 신청서 작성시 자녀의 인적사항을 적는 부분에 Treaty Status라는 난에는 'No'에 o표를 해야함.
* 기타 의문사항이 잇으시면 이주자협회(이제관, 265-1120)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