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LTS” 어학 테스트
2001년 11월 12일 주한 캐나다 대사관에서는 영어능력에 대한 평가지침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으니 캐나다 독립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한 캐나다 대사관은 일부 선정된 신청자에게 영어 어학능력의 증거로서, 국제영어시험서비스(International Language Testing Service : IELTS)가 시행하는 어학시험 성적을 제출하는 절차를 도입하였습니다. 일부 경우, 위 시험의 결과로 인터뷰를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영어 어학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예비심사단계에서 인터뷰가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경우,
영어 어학능력을 입증하는 수단으로, 한국 내 IELTS 센터에서 영어시험을 치르도록 신청자에게 통보될 수도 있습니다. IELTS 시험결과에 따라, 신청자에게 인터뷰가 필요한 경우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인터뷰가 면제된 경우에는 면제사실을 통보해 드릴 것이며, 이민신청의 다음단계로 진행할 것을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IELTS 시험결과와 상관없이 인터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해당 신청자에게 통보될 것입니다.
이민 신청서류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인터뷰가 필요한 것으로 결정되었으나 , IELTS 성적을 제출하시면, 인터뷰를 치러야 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IELTS 성적을 제출하는 것이 인터뷰 면제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나, 이민신청서류를 재차 검토하게 될 것이고, 인터뷰 면제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IESTS 성적은 인터뷰 이전 언제든지 제출 가능합니다.
한국내 IELTS 시험센터 :
영국문화원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61-21 정우빌딩
전화 : (02) 3702-0625
팩스 : (02) 3702-0663
IDP Education Australia
서울시 중구 종로1가 교보빌딩 13층 1310호
전화 : (02) 776-7246
팩스 : (02) 773-8063
IDP Education Australia
부산 동구 초량동 1205-1 교원공제회관 307호
전화 : (02) 442-5434
팩스 : (051) 442-5435
* IELTS 점수 분류표
IELTS 점수분류 이민 어학 점수
말하기 읽기 쓰기
7.0~9.0 = 유창함 3 3 3
5.0~6.5 = 우수함 2 2 2
4.0~4.5 = 잘못함 0 0 0
4.0이하 = 전혀 못함 0 0 0
※ IELTS 시험결과 제출 후 이민신청서류에 대한 재평가는 IELTS 시험결과를 대사관이 수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통보될 것으로 예상하시면 됩니다. IELTS 시험결과가 좋다 할지라도 성적을 제출하는 것이 인터뷰면제를 보장하는 것은 아님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한 이민신청의 다른 요소들을 평가하기 위해 인터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Q & A
Q: 이미 접수를 해서 인터뷰 대기 통보를 받은 모든 분들이 IELTS 시험을 통해 영어능력이 충분하다는 증빙을 하면 second assessment(재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A: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문에서도 명시했듯이 인터뷰 면제가 영어능력 한가지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일단 신청서를 확인한 후 영어능력에 대한 공식적인 증명만이 추가되면 인터뷰를 하지 않아도 될 경우라고 판단이 된 경우에 한해 대사관에서 IELTS시험 결과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낼 것이고 그 결과가 제출된 신청자에 한해 서류의 Second assessment가 이루어 질 것입니다.
Q: 그렇다면 대사관으로부터 그런 공문(시험을 보라는)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 시험을 응시해서 결과를 제출한다해도 재심의 여지는 없는 것입니까?
A: 아닙니다. 시험의 결과가 좋을 때 그런 경우도 second assessment가 이루어지겠지만 이런 통보를 받지 못한 신청자들은 대사관에서 요청을 받은 경우에 비해서는 영어능력 이외에도 인터뷰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게 된 다른(자격심사 요인상)요인들이 있는 경우이므로 좋은 IELTS 시험결과만으로 인터뷰 면제 결정이 나기는 조금 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Q: 그러면 기존에 서류가 접수가 되어 인터뷰 대기통보를 이미 몇 개월 전에 받고 기다리는 분들의 서류도 대사관에서 다시 확인을 해서 일부 대기자들에게 다시 IELTS 시험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을 하게 됩니까?
A: 이 시행은 공표이후 접수 혹은 서류심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부터 해당이 됩니다. 그 이전에 접수를 하시고 인터뷰 대기통보를 받은 분들은 인터뷰 면제를 위해 이미 영어능력만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다면 시험만 다를 뿐 영어점수를 요구했었습니다. 따라서 이미 대기 통보를 받은 분들은 공식적으로는 이번 발표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만일 자의적으로 시험에 응시 / 결과를 제출할 경우 서류의 Second assessment는 이루어 질 예정입니다. ( 심사의 결과는 2번째 질문의 답변과 관련됨)
주한 캐나다 대사관
이민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