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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캘거리 주요 도로의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주차금지가 도입된다.
화요일(4일) 캘거리 시의회는 5센티미터를 초과하는 눈이 내릴 경우 새내 주요도로에서 3일간 주차를 하지 못하게 하는 조례를 의결했다.
주차가 금지되는 도로는 1순위 및 2순위 도로로서, 주거지역의 시내버스 통행로, 대부분의 다운타운 도로를 포함한다. 하지만 다운타운 중심의 남북으로 뻗은 도로들은 주차가 허용된다.
제설에 방해가 되는 차량은 $40-$75의 벌금이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