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의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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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 2003-03-30 18:50 -- oldsiteposter

운영자님..안녕하시지요.
빨리 들어가고 싶다고 말씀드렸던 신도시 주부입니다.
이제야 프로세스가 완료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5월이 가기전 랜딩에 맞춰 구체적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짐정리를 하고 있는 중인데..컴퓨터와 피아노에 대해선 현지 경험자들까지도
생각이 달라 고민중입니다.
피아노 구입이 그곳은 어떠한가요.
제가 쓰던 피아노는 20년이 다되어 큰가치가 없기에 새로 구입을 하려는데 그곳의 구입가는 어떤지요? 또 중고품의 구입은 수월한 편인지요.
컴퓨터도 그렇고요..
전자제품은 아답터만 챙겨가면 제대로 사용 가능한것인지요?
(냉장고는 가져가려니 큰부피로 인해 견적이 만만치 않아 고민인데 감수하고 가져갈 가치가 있는지요)
친구들은 토론토나 밴쿠버에 살고있어 그곳실정에 맞춰 조언을 해주는데 그들마져도 서로의 생각이 다르답니다.
결국 우리가 가려는 캘거리 실정(?)에 맞추려고 별의별것 염치불문하고 여쭤봅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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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br /><br /> <br /><br /> 예, 축하드립니다. 남은 기간 차근차근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준비하시면 되겠네요. 저희 사이트에서도 좀더 유익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br /><br /> <br /><br /> 캘거리에 사시는 교민들의 생각도 모두 다를 것 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무엇이든 쓸만한 제품은 다 가져오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너무 오래 되었다는지 성능이 만족할 만한 정도가 아니라면 모를까 가져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곳에서 가구나 가전제품 등 내구제를 구입하는 비용이 결코 한국보다 싸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br /><br /> <br /><br /> 다만 가전제품은 220전용 제품은 트랜스를 가져와야 합니다. 적절한 변압기(휴즈 필요 없는 것으로)를 가전제품 수에 맞춰 구비하시면 되겠네요. 110/220겸용이면 사용에 문제가 없습니다. <br /><br /> <br /><br /> 피아노의 경우 오래 되어 성능에 문제가 있고 새로 구입하실 의사가 있다면 이곳에 오셔서 구입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도 중고나 새 것을 구입하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현금으로 구입하시면 협상을 통해 상당폭 가격 할인을 기대하실 수도 있습니다. 컴퓨터도 최근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가 어렵거나 인터넷 사용에 지장을 준다면 이곳 오셔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br /><br /> <br /><br /> 한국 식품류는 이곳이 조금 비싸지만 얼마든지 구입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보관 기간, 취급상 문제점 등을 고려하셔서 약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공항 세관 통과시 불가한 식품류 등을 잘 숙지하세요. 아래 참고).<br /><br /> <br /><br /> 또 한가지, 일부러 한국에서 이것 저것 미리 구입해서 오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 구입하실 생각이시면 캐나다에 오셔서 천천히 둘러 보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특히 값비싼 내구제 등). 이에 대해서는 '이민유학체험기'게시판에 있는 글('캘거리에서 쇼핑하기')을 참고하세요.<br /><br /> <br /><br />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길...<br /><br /> God bless you.<br /><br /> <br /><br /> <hr><br /><br /> <br /><br /> <b>캐나다 출입국시 알아두어야 할 관세 규정</b><br /><br /> <br /><br /> 캐나다를 떠나 외국에 체류하고 돌아오는 경우 캐나다 세관을 통과해야 한다. 이 때에 대비하여 관세 규정을 알고 있다면 세관 통과 과정을 짧고 간단하게 마치는데<br /><br /> 도움이 된다. <br /><br /> <br /><br /> 1.입국 시 캐나다의 거주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출생 증명서(Birth certificate), 여권, 시민권 카드, 영주권, Quebec baptismal certificate 등의 증명서류 중 해당되는 것<br /><br /> 을 반드시 준비한다. <br /><br /> <br /><br /> 2.만약 본인의 직계자녀가 아닌 아동을 함께 동반해서 오는 경우에는 그 아동의 <br /><br /> 부모 혹은 부양권자가 직접 사인한 임명장을 반드시 준비해온다. 혹 자녀의 <br /><br /> 여권에 부모 중 한쪽 부모의 이름만 보이는데 다른 쪽 부모와 동반해서 오<br /><br /> 는 경우 자녀의 여권에 나타나 있는 한쪽 부모의 임명장 조차 요구될 수도 있다.<br /><br /> <br /><br /> 3.입국 시 들여오는 물품 중 캐나다 출국 시 갖고 나간 것이 아니면 기본적으로 다<br /><br /> 보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혹 어느 것을 보고하고 안 해야 하는지 확실치 않을 때는 우선 그 물품을 신고한 뒤 해당 세관 직원과 상의한다.<br /><br /> <br /><br /> 4.북미 자유무역 협정에 의해 미국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한 관세는 없다. 하<br /><br /> 지만, 미국에서 갖고 오더라도 그 물품이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 생산된 것인 경우 <br /><br /> 에는 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유제품이나 칠면조와 같은 농산품의 경우<br /><br /> 는 액수와 양에 있어 제한이 있다. 제한된 양이나 액수를 초과할 때는 부가되<br /><br /> 는 관세가 상당한 고액일 수 있다.<br /><br /> <br /><br /> 5. 관세이외에도 캐나다 연방세인 'Goods and services tax(부가가치세)'가 부과될<br /><br /> 수 있으며, 특히 BC주나 매니토바주, 온타리오주 혹은 케벡주로 들어가는 경<br /><br /> 우는 각 주에 해당이 되는 판매세(sales tax)를 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br /><br /> <br /><br /> 6.관세 면제 조건은 다음과 같다. <br /><br /> <br /><br /> 캐나다 밖의 체류기간이,<br /><br /> - 24시간 이내인 경우: 50달러까지(단, 50달러 초과 시에는 전액이 과세 대상이 <br /><br /> 됨)<br /><br /> -48시간 이내인 경우: 200달러까지 ,<br /><br /> -7일 이내인 경우: 750달러까지 관세가 면제된다. <br /><br /> <br /><br /> 7.관세 면제대상 중 주류 제품과 담배에는 수량 제한이 있다. 주류와 담배는 캐나다 밖에 체류한 기간이 최소한 48시간이며 법적 성인 연령자인 경우에 한해서 다음과 같은 양이 관세 면제품으로 허용된다. 참고로 BC주의 법적 성인 연령은 19세 이상이 며 이는 주에 따라 다를 수 있다. <br /><br /> -주류: 1.14 리터(40 온스)의 양주나, 1.5리터(52온스)의 포도주, 355 ml(12온스) 용량 <br /><br /> 의 맥주 24병 혹은 캔 <br /><br /> <br /><br /> -담배류:200개피의 담배와 200그램의 담뱃가루(loose tobacco : 스스로 담배 개피 모양으로 만들어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담뱃가루), 그리고 50개의 시가(Cigar)와 200개의 담배 스틱. 담배류는 이와 같은 양을 모두 포함한 것이 허용된다.<br /><br /> 주류와 담배류가 규정량을 초과할 경우는 관세를 적용받는데, 경우에 따라 각 주 <br /><br /> 마다 다른 판정을 받을 수 있다. <br /><br /> <br /><br /> 8.최루 신경 가스와 같은 종류의 무기나 권총은 절대로 갖고 들어올 수 없다. <br /><br /> 이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무기류 수입에 관한 정보(Importing a Firearm or Weapon into Canada) 안내지를 참고한다.<br /><br /> <br /><br /> 9.과일이나 야채, 육류 혹은 식물 중에 일부 들여올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예를 들<br /><br /> 면 밤과 배는 들여 올 수 없으며, 야채는 뿌리가 없는 것이면 대체로 들여 올 수 <br /><br /> 있다. 육류는 미국에서 생산된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들여 올 수 없다고<br /><br /> 볼 수 있다. 생선류는 들여올 수 있다. 식물류는 대체로 한국에서 들여<br /><br /> 오는 것은 기본적으로 모두 허용이 안 된다고 볼 수 있다.<br /><br /> <br /><br /> 10.소라(conch)나 산호, 혹은 파충류 동물(뱀 혹은 도마뱀)의 가죽 같은 물품들<br /><br /> 을 들여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산국에서 발행한 수출허가장을 지참해야만 한다.<br /><br /> 하지만, 상아와 같이 멸종위기품목은 캐나다에 들여오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br /><br /> 다.<br /><br /> <br /><br /> 11.캐나다 출국 시 따라가는 보석류나 귀중품은 감정서류와 공증된 사진, 가능<br /><br /> 하다면 구매 영수증을 함께 갖고 가는 것이 좋다. 입국 시 그 귀중품들이 <br /><br /> 외국에 체류기간동안 구매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br /><br /> 다. 예를 들면 카메라나 랩탑 컴퓨터, 로렉스 시계 등과 같은 고가품은 출국<br /><br /> 시 공항에서 등록한 다음 받게 되는 그린카드와 함께 갖고 나갔다 오면 된다.<br /><br /> 공항 세관에 비치되어 있는 서류에 물품에 대한 내용(제조회사명, 제조일자, 제품번호 등)을 상당히 상세히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br /><br /> <br /><br /> 이 내용은 공항에 비치되어 있는 'Are you traveling outside Canada?'를 기본으로 써리 델타 이민자 봉사회에서 작성한 내용이다. 이상의 내용 이외에 더욱 자세한 정보는 'I Declare'안내지나 전화 1-800-461-9999, 혹은 웹사이트 www.ccra-adrc.gc.ca 를 참고하면 얻을 수 있다. <br /><br /> <br /><br /> <hr><br /><br /> <b>캐나다 입국시 주의점</b> <br /><br /> <br /><br /> <br /><br /> 최근 불미스러운 일들이 미국에서 연달아 일어남에 따라 캐나다 공항에서도 입국 심사 및 세관 검사를 강화했습니다. Transport Canada가 지난 9월 11일에 강화된 심사 절차를 발표했고 광역 토론토 공항 당국도 그 규정을 철저하게 따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br /><br /> <br /><br /> 새 규정은 특히 승객들의 탑승 수속 중 제시되는 질문을 강화했습니다. 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br /><br /> <br /><br /> <br /><br /> 승객이 자신의 짐을 쌌는가? <br /><br /> <br /><br /> 자기 짐 속의 내용물을 확실하게 밝힐 수 있는가? <br /><br /> <br /><br /> 짐만 놓아둔 채 다른 곳에 갔다온 일이 있는가?<br /><br /> <br /><br /> 짐 속에 전자 제품이 있는가?<br /><br /> <br /><br /> 승객들의 손가방은 100% 다 열어서 조사를 받아야 하며 부쳤던 짐도 같은 방법으로 조사 받을 수 있습니다.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모든 짐을 최소한으로 줄일 것을 권장합니다. <br /><br /> <br /><br /> 출국을 준비하실 때 다음 사항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br /><br /> <br /><br /> 비행기를 탈 때마다 여권을 소지하셔야 합니다. <br /><br /> <br /><br /> 공항 경비 요원들은 모든 종류의 칼이나 그와 비슷한 물건들을 압수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무기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물건들은 가져가지 마십시오. <br /><br /> <br /><br /> 모든 짐을 다 열어서 조사하기 때문에 포장된 물건도 소지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br /><br /> <br /><br /> 가능하다면 손가방이나 짐 속에 들어가는 전자 제품 또는 건전지로 조작되는 제품의 수를 최소화 하시기 바랍니다. 꼭 넣어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만지지 않도록 잘 간수하셔야 합니다. 승객들은 짐이 조사될 것이라고 사전에 통보를 받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은 물품이 짐에서 발견될 경우 운송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br /><br /> <br /><br /> 탑승 수속 강화와 더불어 모든 공항과 항공사가 임시 공항 통과증 발급 중지, 보안 지역 출입 규정 변경, 공항 건물 내 불필요한 활동 금지 등의 새로운 규칙들을 적용함으로 안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론토 공항을 이용하시는 여행객들은 안전하게 공항을 이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br /><br /> <br /><br /> <br /><br /> 신도시주부 wrote:<br /><br /> > 운영자님..안녕하시지요.<br /><br /> > 빨리 들어가고 싶다고 말씀드렸던 신도시 주부입니다.<br /><br /> > 이제야 프로세스가 완료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5월이 가기전 랜딩에 맞춰 구체적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br /><br /> > <br /><br /> > 짐정리를 하고 있는 중인데..컴퓨터와 피아노에 대해선 현지 경험자들까지도<br /><br /> > 생각이 달라 고민중입니다.<br /><br /> > 피아노 구입이 그곳은 어떠한가요.<br /><br /> > 제가 쓰던 피아노는 20년이 다되어 큰가치가 없기에 새로 구입을 하려는데 그곳의 구입가는 어떤지요? 또 중고품의 구입은 수월한 편인지요.<br /><br /> > 컴퓨터도 그렇고요.. <br /><br /> > 전자제품은 아답터만 챙겨가면 제대로 사용 가능한것인지요?<br /><br /> > (냉장고는 가져가려니 큰부피로 인해 견적이 만만치 않아 고민인데 감수하고 가져갈 가치가 있는지요)<br /><br /> > 친구들은 토론토나 밴쿠버에 살고있어 그곳실정에 맞춰 조언을 해주는데 그들마져도 서로의 생각이 다르답니다.<br /><br /> > 결국 우리가 가려는 캘거리 실정(?)에 맞추려고 별의별것 염치불문하고 여쭤봅니다. <br /><br /> > 죄송합니다.<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