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JOON
캐나다는 한국과 비교해서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있다고 하고, 또한 실제 체험하고 있기도 하다.
이민오자마자 대체로 1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은 흔히 말하는 우유값과 GST 환급을 신청한다. 저소득층인 경우 일반적인 무료 치과치료와 안경구입 보조를 받는 Child Tax Benefit Card 를 신청하고, 또한 아이가 학교를 다니는 경우 Waiver form(학교 Office에 요구)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문구비를 면제받기도 한다.
이민생활 6년 여 하면서 오늘 처음 알게된 사회보장 제도 한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민와서 첫 번째 해야 하는 일이 은행계좌를 개설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은행을 방문하여 계좌를 개설하면서 꼭 해야할 것 중 한가지가 바로 Alberta Grant를 신청하는 것이다.
Alberta Centennial Education Savings Plan Grant를 줄여서 Alberta Grant라고도 하는데, 이 제도는 Alberta 거주민으로서 RESP(Registered Education Savings Plan)에 가입한 자녀가 8세, 11세, 14세 되는 해에 각각 $100씩 주정부에서 지급하는 것이다.
이민오자마자 대개는 RESP에 가입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차후에라도 언제든지 RESP에 가입하면서 Alberta Grant를 신청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