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유학 정보

Event Calendar for November and December 2004

NOVEMBER 2004

  • Heritage Park: 12 Days of Christmas, weekends only November 13 to December 19
  • Calgary Science Centre: The Climate Change Show, Object Theatre, September 18 to November 18
  • Calgary Science Centre: A Midnight Clear- Giant Screen Show Opens November 26 to January 2

    DECEMBER 2004

  • Calgary Zoo: Zoolights, December 3 to January 2
  • Calgary Zoo: Zoo Year’s Eve, December 31
  • 캘거리대학교 2004년 가을학기 입학통계 자료 정리

  • 등록학생수 : 2003년에 비해 0.3% 감소(학부등록생은 3.2% 감소,
    대학원등록생 15.8% 증가)
  • 풀타임 학부등록생 0.7% 증가, 파트타임 학부등록생은 5% 감소
  • 풀타임 대학원생등록 19.5% 증가, 파트타임 대학원생등록 6% 증가
  • 전체입학생의 평균입학성적은 2003년의 82.1%에서 83.5%로 상승

    Highlights:

  • 2004년 10월 자동차 판매 실적

    10월 자동차 판매 실적이 4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으나 현대자동차는 가장 큰 판매 증가 실적으로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 따르면 10월 승용차. 트럭, 미니밴 등 캐나다 자동차 판매 실적은 모두 11만9천1백37대로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1.1% 감소했다.

    자동차 산업 분석가인 드니 데로지에씨는 “올해 자동차 판매 부진으로 판매량은 올 한해 1백54만대에 그치며 피크를 보였던 2002년의 1백70만대 수준은 물론 지난 해의 1백59만대 판매 실적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판매대수는 1백30만3천대로 지난 해 같은 기간 1백37만1천보다 작았다.

    데로지에씨는 “자동차 업계가 11월과 12월에 이미 제공하고 있는 인센티브보다 낮은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시할 경우 판매실적은 지난 99년 이래 최저 수준에 그치게 될 것”이라고 내다 봤다.

    데로지에씨는 “그 동안 GM, 포드 , 다임러 크라이슬러 등에서 대규모의 할인 정책을 내놓았었다’며 “GM의 경우 이에 힘입어 판매가 8% 늘기도 했다”고 밝혔다.

    영주권자 여권 연장

    캘거리에 거주하고 있으며 영주여권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체류사증은 복사본과 함께 원본을 우편으로 보내야 하나요?
    그리고 연장된 여권과 함께 반송을 해 주시는지요?
    아이들의 경우는 재학증명서 대신에 학교 성적증명서로 갈음이 되는지요?
    만일 재직을 하고 있지 않다면 체류자격증빙서류가 될 만한 것이 어떤것이 있는지요? (PR Card 복사본도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수수료는 가족의 모든 수수료 합을 Money Order로 보내도 가능한지요? 이경우 Payable to는 누구로 해야 하는지요?

    영주권자의 경우 아래 구비서류를 밴쿠버총영사관(http://www.mofat.go.kr/mission/emb/embassy.mof?si_dcode=CA-VA)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학비자(Study Permit) 관련 Q & A

    유학허가증신청 질문 및 답변

    Q:지금 신체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기가 시작하기 전까지 결과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 캐나다로 갈 수 있나요?
    A:안됩니다. 신체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유학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만약 귀하가 수학하려는 캐나다의 기관이 유학허가를 요구한다면, 허가를 얻기 전까지는 학업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Q:제 신청서가 왜 거부되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A:심사관이 거부 통지서에 자세한 이유를 명시하였을 것입니다. 만약 그 사유가 충분한 자금여부와 관련된 것이라면, 귀하의 신청서가 체크리스트에서 요구한 내용에 정확히 부합하는 것이었는지 확인하십시오. 기타 다른 이유 때문이라면, 심사관이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혔을 것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팩스나 우편으로 서면질의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취업비자(Working Permit) 관련 Q & A

    취업허가증 질문 및 답변

    주한 캐나다 대사관에서는 전화상으로 문의를 받거나 심사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서류가 아닌 경우, 팩스를 통해 문의하시는 개인별 사항에 대해서도 답변해드리지 않습니다. 먼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캐나다 연방 노동성(HRDC: Human Resources Department of Canada)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신청인께서는 일하고자 하는 직종에 요구되는 언어 조건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해당 언어 조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추후에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캐나다 알버타주에서 학위 취득 후 취업 기회

    알버타 (Alberta)

    [졸업 후 추가의 직업 경험 기회]

    알버타주의 유학생들은 이제 별도의 정부 허가 없이 2년의 직업 허가서(Working Permit)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 공립 칼리지 혹은 대학교에서 졸업한 유학생들은 전공 관련 분야에서 졸업 후 1년간 일할 수 있습니다.
    이 시범 프로그램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영어로 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http://www.cic.gc.ca/english/press/03/0341-pre.html를 참조하세요.

    11월 천연가스 가격 인상, 주정부 리베이트 지급 예상

    알버타주에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Direct Energy는 10월 기가쥴당 $5.19에서 11월 $8.28로의 가격 인상을 알버타주에너지위원회에 요청했다. 하지만 천연가스가격이 기가쥴당 $5.50 이 넘으면 알버타주정부로부터 리베이트가 지급되므로 인상분을 거의 대부분 흡수할 것으로 보인다.

    Natural Gas Prices to Trigger Provincial Rebates in November

    한국에서 국제 운전면허증 신청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거하여 일시적으로 외국여행을 할 때 여행지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발급되는 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의 소지자는 가맹국 내에서 운전할 수 있다. 국제운전면허증을 외국에서 발급받은 사람은 입국한 날부터 1년간 국내에서 운전할 수 있고, 운전할 수 있는 차종(車種)은 소지한 면허증에 기재된 종류로 비사업용 자동차에 한한다. 국내에서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 국외에서 운전하기 위하여 국제운전면허증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장은 국외출국 예정 사실을 확인한 후 지체없이 국제운전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유효기간은 교부받은 날부터 1년이며, 국내운전면허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 효력도 없어지고, 국내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때는 그 정지기간 중 효력이 정지된다(도로교통법 80~82조, 동시행규칙 46조).

    운전면허 시험장을 방문하여 신청서에 간단한 사항을 기재한 후 5000원짜리 영수필증과 사진을 붙인 후 접수하면 약 20~30분안에 발급받을 수 있다.

    캐나다에서 취업하기

    캐나다에서 취업하기

    캐나다로 이주를 하려고 할때 가장 먼저 걱정이 되는것이 취업일것이다. 한국에서 취업을 하는것을 잘 분석해 보면 캐나다에서의 취업을 설명하기 쉬워진다. 한국에서는 많은 분들이 취직을 위하여 학교를 졸업하고 대기업이나 국가기관 중소기업에 공채라는 시험을 보고 들어간다. 공채에 대한 정보도 신문광고를 많이 참고한다. 직장을 얻는 방법이 학교내의 구직센터를 이용하거나 혹은 아는 친지가 추천하여 취직이 됩니다.

    그런데 캐나다는 기본적으로 공채라는 것이 없다. 그리고 한국처럼 취업시즌에 취직을 하는것이 아니고 필요시마다 충원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다음에 캐나다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아는 사람을 통한 추천이다. 이것역시 신규이민자는 이땅에서 대학을 나오지 않고 아는 사람도 없는 관계로 추천을 받을수가 없다. 다음은 head hunter에 의한 취직이다. 이경우에 신규이민자도 기술이 있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본다. 캐나다에서 취직하기위해서는 캐나다의 취직방법을 알고 그방법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004년 9월 캘거리 주거용부동산 통계 자료

    캘거리부동산위원회(Calgary Real Estate Board)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 9월, 주거용매물은 3,586건이었으며 지난 8월의 3,469건 보다 증가했지만 2003년 9월의 3,622건 보다는 줄어들었다. 9월 전체매물을 나눠보면, single-family unit 2,593건 , 콘도 962건 , and mobile home 31건이었다.

    9월 매매건수는 2,131건으로 9월의 2,365건 보다 다소 하락했으나 작년 9월의 2071건 보다는 증가했다.

    9월 주거용건물의 평균 매매 가격은 $221,090으로 8월의 $221,207보다 다소 하락했다. 2003년 9월의 평균매매가격은 $214,895 였다. 자세히 나눠보면,

    (2004년9월 / 2003년 9월)
    single-family $243,888 / $234,984
    condominium $164,676 / $160,775
    mobile home $48,513 / $39,219

    해외유학생 경비를 환전하거나 송금하는 절차는?

    해외유학생이란?

    외국의 교육기관, 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 또는 기술을 연구 · 연수할 목적으로 외국에 체재하는 자를 말합니다.

    환전 · 송금 절차

    1.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해외유학생 경비를 환전 또는 외국으로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해외유학생 명의로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셔야 합니다.

    2. 준비서류
    - 지급신청서 (은행서식)
    - 유학생의 여권
    - 외국 교육기관의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등

    ※ 매 연도별로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재학증명서 또는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등 재학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환전 · 송금 가능금액
    금액에 제한은 없습니다. 단, 연간 환전금액과 해외송금금액의 합계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환전 및 송금내용이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해외 조기유학생 50% 美·加·뉴질랜드 갔다

    해외 조기유학생 50% 美·加·뉴질랜드 갔다

    최근 中으로도 급증세

    국내 초·중·고교생들이 조기유학을 떠난 나라는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중국, 호주 순으로 많았으며, 미국·캐나다·뉴질랜드 세 국가로의 조기유학이 전체의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1~2002년 미국으로 떠난 학생 수(이민, 부모 해외근무 동행 포함)는 1만5737명으로, 같은 기간 전체 해외 유학생의 28%를 차지했다. 또 최근 유학생이 늘고 있는 중국도 2001년 1394명에서 2002년 3587명으로 1년 사이 유학생이 2.5배 정도 늘어났다.

    이같은 내용은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서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전국의 조기유학생 수는 지난 98년 1562명, 99년1839명에 이어 4397명(2000년)→7944명(2001년)→1만132명(2002년)으로 크게 늘었다. 하지만 2003년 조기유학생은 1만149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17명이 늘어, 증가세가 한풀 꺾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알버타주, 빚 없는(debt-free) 주 선언

    알버타주 무부채선언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캐나다에서 무부채 주(州)가 탄생했다. 알버타 주는 30억 달러에 달하는 올해 주정부 재정 흑자를 감안할 때 내년 말까지 37억 달러의 부채를 모두 청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랄프 클레인 알버타주지사는 석유와 천연가스 가격급등이 재정흑자를 기록하는데 도움을 주었으나 근본적으로는 1990년 중반의 임금동결과 정리해고를 묵묵히 헤쳐온 알버타 주민들의 공이라고 말했다. 1960년대 말 브리티시 컴럼비아를 마지막으로 올해까지 무부채를 선언한 주는 없었다. / 내셔널 포스트

    2004-07-15

    Pa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