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유학 정보

에어캐나다, 인터넷 특가상품 출시(2월 한달 동안)

에어캐나다, 인터넷 특가상품 출시
[IT] 2004년 01월 16일 (금) 11:57

에어캐나다(www.aircanada.co.kr)는 캐나다 학교와 어학 연수기관들의 개강을 앞두고 수요가 많은 2월에 저렴한 가격으로 에어캐나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특가상품을 출시했다.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캐나다로 출발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상품은 밴쿠버, 캘거리 등 캐나다 서부 지역의 경우 약 10만원, 토론토 등 동부지역의 경우 약 14만원까지 할인된 가격이며, 에어캐나다 한글홈페이지에서 예약하고 출발 14일전까지 발권해야 한다.

밴쿠버와 LA, 시애틀, 샌프란시스코는 85만원, 캘거리, 에드몬트는 95만원, 위니펙은 101만원 등이다. 문의 02-3788-0134

채지형 dream@dt.co.kr

에어캐나다, 캐나다 여행 인터넷 특별할인 요금
2004년 01월 26일 (월) 09:33

캘거리경찰, 1월 11일(일) - 1월 24일(토) 교통위반 집중 단속

아래는 캘거리경찰이 1월 11일(일) 부터 1월 24일(토)까지 교통위반 집중 단속에 나선다는 발표입니다. 집중단속할 내용은 교차로에서 위반사항 즉, stop 신호 위반, 적색등에서 부적절한 회전, 적색신호위반 등이다.

아래 원문을 보세요.

Selective Traffic Enforcement Program (S.T.E.P.)

Attention Motorists:

With our 2003 city collision statistics down, the Calgary Police Service wants to ensure th people using our streets remain safe. A Selective Traffic Program will be conducted by the Traffic Section from Sunday, January 11th through Saturday, January 24th, 2004.

겨울철 안전운전 노하우

겨울철 안전운전 노하우

"스피드를 줄여라."

매년 국내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운전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수위를 차지하는 대답이다. 12월 초에 발표된 최근 조사에서는 61%의 운전자가 겨울철에 운전 제한 속도를 최소 10% 이상 낮춰야 한다고 대답했다.

굿이어 타이어의 Leger Marketing에서 조사한 설문결과 약 절반가량의 운전자는 겨울철 운전이 걱정된다고 느껴본 적이 있고 보통 첫눈이 내리기 시작함과 동시에 스토우 타이어를 장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를 담당한 스캇 초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사람들은 간단명료하게, 겨울철 안전운전은 무엇보다도 마음의 여유를 갖고 속도를 줄이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굿이어 캐나다의 소비자 마케팅 매니저 구스 리오타도 “최근 출시되는 자동차 대부분이 4계절 전천후 타이어를 장착하고 시장에 나오는데 온화한 날씨에서는 핸들링 감각과 승차감이 좋지만 혹독한 캐나다의 겨울철 추위를 감당해 내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하면서 “추위가 찾아오면 겨울 부츠를 신는 것처럼 차도 스노우타이어를 장착해야한다”라고 설명했다.

캘거리대학교 법대, Canadian Lawyer magazine이 선정한 캐나다 최우수 법대

캘거리대학교 법대가 Canadian Lawyer magazine이 선정한 캐나다 최고의 법대로 선정됐다. 이번 Canadian
Lawyer magazine의 발표는 최근 캐나다 각 대학교 법대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근거로 이루어진 것으로,
캘거리대학교 법대는 최근 6년 동안 3번 1위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전체 순위는 다음과 같다:

캘거리 신규 이민자 원조 단체 리스트(주소, 전화, 웹사이트)

캘거리 신규 이민자 원조 단체 리스트(주소, 전화, 웹사이트)

Calgary Catholic Immigration Society (CCIS)
3rd Floor, 120-17th Avenue South West
Calgary, Alberta T2S 2T2
(403) 262-2006
http://www.ccis-calgary.ab.ca

Calgary Immigrant Aid Society
12th Floor, 910-7th Avenue South West
Calgary, Alberta T2P 3N8
(403) 265-1120
http://www.calgaryimmigrantaid.ca

모기지 쇼핑 방법

다음은 모기지 쇼핑 방법으로 캐나다고객서비스위원회(FCAC)에서 권하는 방법들이다.

*은행, 모기지 회사, 보험사, 신용대출회사, 신용조합 등 여러 대출기관을 접촉하라. 그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면 된다.

*모기지 브로커를 이용하라. 브로커가 조건이 좋은 대출 상품 리스트를 뽑아줄 것이다. 가능하면 여러 브로커를 활용하라.

*브로커가 수수료를 고객에게서 떼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라. 일반적으로는 대출기관에서 그 수수료를 지불한다.

*대출 상품에 대해 질문을 하고 반드시 기록을 하라. 당신이 모기지 쇼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대출기관에 알려질까 봐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 모기지 쇼핑은 ‘필수’라는 사실을 늘 명심하라.

*당신의 신용이 매우 건전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야 한다. 모기지 쇼핑에 나서기 전에 2개 대형 신용 기관(Equifax, TeansUnion)으로부터 그 증명을 받아두라. 신용 증명서를 들이밀면 딜을 아주 유리하게 할 수 있다.

가족 중 한 명 중병 경우 생활보조금, 연방 인력자원부

가족원 중병 경우 생활보조금
원래 수입의 55% 수령 가능
고용보험 특별캐어혜택 개정안

연방 인력자원부는 고용보험(EI, Employment Insurance) 특별 캐어 프로그램 개정안을 발표하고 2004년 1월 4일부터 새로운 법률을 적용한다.

새롭게 개정된 고용보험 내용을 보면 먼저 특별 캐어 혜택(Compassionate care benefit)은 가족 중 한 명이 사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병간호와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일정 기간 동안 지원하는 것으로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래 주간 수입의 40% 이상 삭감된 새로운 주간 수입명세서와 아픈 가족멤버의 진단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특별 캐어 혜택 자격을 위해 일을 그만둔 즉시 EI 신청서를 인터넷을 통해 다운 받거나 로컬 HRDC 사무실에서 발부 받아 작성하고 고용주로부터 고용증명서(ROE, Record of Employment)를 발급 받아 신청서와 함께 동봉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민 관련 문의서비스 축소, 주한 캐나다 대사관 이민과

이민 관련 문의 서비스 축소
[공고 제 36호]

주한 캐나다 대사관 이민과는 2004년 1월 12일부터 6월말까지 일반 문의서비스를 이전과 다르게 운영합니다.
이는 상기 기간동안 많은 분들이 인터뷰를 하기 위하여 대사관을 방문하게 된데 따른 것이며, 대사관에서는 이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한 캐나다 대사관 방문 시간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11시 30분, 오후 1시부터 3시 사이에 대사관을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대사관에서는 인터뷰 약속이 있는 분들부터 모시게 됩니다. 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만 답변을 해드립니다.
따라서, 대사관을 방문하여 직접 문의를 하시는 경우, 오랜 시간동안 기다리게 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량이 많은 날에 방문하여 문의를 하시는 경우, 당일에 답변을 해드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 가정 연 $390 감면

저소득 가정 연 3백 90달러 감면
신년도 연방정부 세금 인하발표
연 수입에 따른 세금적용 개정

연방정부는 신년도 세금예산에 관한 발표에서 개인과 기업들에 부과하고 있는 세금에 대해 작은 세금인하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저소득 가정의 경우 3.3%의 세금 감면이 추가되어 연간 3백90달러 정도를 덜 내게 된다.

또한 올해까지 각각 연 수입 3만2천 달러 이상과 6만4천3백 달러 이상부터 분류되던 중산층과 고소득층을 연 수입 3만5천 달러와 7만 달러로 인상 적용한다는 내용도 함께 발표됐다.

연 수입 3만5천 달러 이상 가정에 적용되는 세금비율은 16%이며 연 수입 7만 달러 이상 가정은 전체 수입의 22%를 개인세(Personal Tax) 명목으로 지불해야 한다.

한편 연방정부는 연 수입 7만 달러 이상 11만3천8백4 달러 미만의 가정에게는 26%의 세금부과율이 적용되며 연 수입 11만3천8백4 달러 이상의 고소득층에게는 전체 수입의 29%를 세금으로 부과하도록 정했다.

2004. 01. 02

워킹홀리데이 (취업 관광 프로그램) 신청 1월 26일 마감

2004년 취업 관광 프로그램 모집안내

주한 캐나다 대사관은 2003년 3월에 이어 취업 관광 프로그램 참가 희망자 500명을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을 갖춘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라며 자세한 모집 요강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의 및 취지 :

“한국과 캐나다의 청소년에게 양국간 상호 이해 증진을 도모하고 상대방의 문화와 생활방식에 대한 인식을 증진할 수 있는 폭 넓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양국간의 보다 긴밀한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캐나다에 상당기간 동안 관광을 주목적으로 입국할 시, 이에 수반되는 여행경비의 조달을 위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취업 관광 허가는 최초 6개월간 체류할 수 있도록 발급되며 추가로 체류연장을 원할 경우, 캐나다 내 이민국의 심사를 거쳐 최고 6개월까지 연장될 수도 있다. 신청자는 3개월 범위 내에서 영어 및 불어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건설, 엔지니어링, 의료 및 법률과 관련된 업종의 취업은 제한 될 수 도 있다. 본 취업허가 소지자는 캐나다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모집인원 : 500명

알버타주정부, 04년 1월 천연가스 리베이트 지급

알버타주민들은 천연가스 요율이 크게 오랐지만 주정부의 리베이트 지급으로 오히려 이득을 볼 것으로 전망됐다.

03년 12월에 기가쥴당 $5.25 정도의 요율을 적용 받았는데 가정당 평균 23기가쥴을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약 $121을 냈다.

04년 1월에는 천연가스 요율이 기가쥴당 거의 $7.60으로 올라 가정당 약 $175을 내야 하지만 주정부의 리베이트 지급으로 $57.50 만큼의 부담이 줄어 실제 $117.00만 내면 될 것으로 전망된다.

Tuesday, December 30, 2003

Boxing day 쇼핑은 캐나다 전통 - 600만명이 $800 million 소비

Boxing day쇼핑이 캐나다 전통이 된 것을 확인한 하루였다. 26일 약 6백만명의 캐네디언들이 쇼핑을 나서 약 $800 million 어치를 소비한 것으로 추측된 가운데, 비자 캐나다사는 2.5 million의 신용카드 거래 건수에 $280 million의 거래 금액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고객 1명당 $300 어치를 소비한 것으로 계산된다.

캘거리 시눅쇼핑센터(Chinook Centre)에는 10만명의 고객이 다녀간 것으로 추정된다.

Friday, December 26

▶캘거리 대형 슈퍼체인들의 식품류 가격 조사 결과(Dec. 7, 2003)

운영자 입니다.

CFCN에서 매월 실시하는 캘거리 대형 슈퍼체인들의 식품류 가격 비교 조사(조사자 : home economist Sylvia Kong) 결과입니다(Dec. 7, 2003). 캘거리의 장바구니 물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자료입니다. 참고로 거의 대부분의 식품류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아마도 조사 이래로 Superstore가 가장 싸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47개의 Item의 가격을 합한 결과 Superstore($172.51), Safeway($176.67), Co-op($185.90), Sobeys($196.52) 순으로 가격이 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 자세한 품목별 가격 비교자료를 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캘거리시 살인 사건에 의한 사망자수 낮은 수준 유지

지난 10년간 캘거리시의 살인사건에 의한 사망자수는 20만명의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2003년 현재까지 10건으로 2002년에 비해 5건이 작은 수치이다. 참고로 1993년에는 8건, 97년에는 9건, 96년과 99년에는 9건이었다.

마운트로얄칼리지의 사회범죄학자인 Mahfooz Kanwar씨는 "북미의 비슷한 규모의 도시들에 비해 드물게 낮은 비율"이라고 밝혔다.

Calgary Homicides Fact Box:

Year Deaths

1993 8

1994 17

1995 18

1996 10

1997 9

1998 18

1999 10

2000 13

2001 13

2002 15

2003 10

올해(2003년) 11월까지 자동차 판매량

22일 DesRosiers 자동차 컨설턴트에 따르면 올해(2003년) 11월까지의 미니밴 판매는 14% 줄은 반면 SUV 판매는 3.5% 증가했다. 전체 자동차 시장은 5.1% 감소했다.

1위 F-Series 픽업 - 62,622대
2위 Honda Civic (승용차부문 1위) - 59,652대
3위 Chrysler Caravan (2000-2002 전체 1위) - 57,626대
4위 Toyota Corolla (승용차부문 2위) - 46,643대
5위 Chevrolet Cavalier (승용차부문 3위) - 39,017대
6위 Mazda Protege (승용차부문 4위) - 37,777대

자세한 기사 보기
http://autonet.ca/AutonetStories/Stories.cfm?StoryID=10472

2003 년 12 월 23 일

캘거리 평균 주택가격 지난해 4/4분기에 비해 5% 상승

detached bungalow의 수량 부족과 고급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로 캘거리 평균 주택가격이 지난해 4/4분기에 비해 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Royal LePage Real Estate Services는 2003년 4/4분기의 detached bungalow 의 resale가격이 지난해 동기보다 5.3% 오른 $223,987 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Royal LePage 소속의 한 부동산 브로커는 "전반적으로 캘거리는 이번 4분기에 건강하고 균형된 시장을 유지했고 엄청난 규모의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그외에 standard two-storey home의 평균가격은 2.8% 상승한 $233,833으로, standard condominium 은 3.8% 오른 $137,378으로 나타났다.

현재 3/4분기부터 매물로 나온 수량이 줄었지만 전반적으로 홈바이어에게 유리한 형국이라고 캘거리부동산 위원회의 Rosalee Krygier 회장은 밝혔다. 또한 이자율이 2%이상 오른다면 부동산 시장에 변화가 올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작다고 밝혔다.

이민대행 공인 된 이민전문가만, 내년 4월부터

'이민대행' 아무나 못한다
협회소속 알선업체·변호사만 허용

이민성, 내년 4월부터

내년 4월부터는 대리인을 통해 이민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이민상담업협회(Canadian Society of Immigration Consultants·이하

CSIC)」 소속 알선업체 또는 유자격 이민변호사들을 통해야 한다.

주디 스그로 연방이민성장관은 지난 13일 연방관보(Canada Gazette)에 1차 시행예고(pre-publication Part I)된 이민난민보호규정 개

정안을 19일 공식 발표했다. 정부는 1차 시행예고후 30일간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이해당사자와 국회 등의 의견을 조율하게 된다. 최종

수정을 마친 규정은 정부의 최종승인을 거쳐 관보에 2차 시행예고된뒤 발효된다.

스그로장관은 『내년 4월 이후부터는 완벽한 자율정화 능력을 갖춘 이민알선업계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새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무자격」 대리인을 통해 접수된 신청서는 모두 반송조치된다. 이민신청시 꼭 알선업

워킹홀리데이 혜택 대폭증원, 2004년부터 500명으로

워킹홀리데이 혜택 대폭증원

캐나다와 한국정부는 한국-캐나다 취업관광프로그램(워킹홀리데이) 참가 인원을 2004년부터 양측 각각 500명으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현재는 각각 200명.

주캐나다 한국대사관(대사 장기호)은 지난 19일 “한국과 캐나다가 수교 40주년을 맞아 양국간 인적교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라며 “이를 통해 미래의 양국관계를 이끌어 나갈 청년들간의 교류가 더욱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캐나다와 한국정부는 양국간 상호이해와 교류증진 및 청소년들간의 상대국 문화에 대한 경험, 이해제고에 목적을 두고 상대국 청년들에게 단기간의 취업활동을 허용하는 ‘한.카 취업관광프로그램 양해각서를 1995년10월 체결했으며, 1996년1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취업관광 사증)는 일반 취업비자 발급과 비교해 절차가 간소하고 수수료가 없으며, 이 비자 취득시 1년간 방문국에서 체류할 수 있어 캐나다에서 어학연수 및 취업을 병행하고자 하는 연수생 및 캐나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한인들의 한국체류에 유용한 제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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