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시 문의드립니다.

oldsiteposter's picture
Fri, 2001-12-07 13:24 -- oldsiteposter

(글옮김 by 운영자)
December 6, 2001 (16:50) from 24.70.13.97
Written by 크리스 Hits : 2 , Lines : 21

렌트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캘거리로 이민온지 1년 되가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새로운 콘도 렌트계약을 하는중에 의문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매니지먼트 회사가 아닌 개인의 콘도를 렌트하려고 하는데요,
주인이 12월치의 수표를 한꺼번에 요구합니다. 물론 다달이 명기 된걸로요.
첫날 만날을때 데포짓으로 1달치분의 렌트비를 수표로 끊어주고, 영수증이나
계약서등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계약서를 받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데, 내일 렌트비 12개월치의
수표를 끊어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원래 그렇게 해야되는것인지요? 입주하려면 20여일이나 남아있는데 꼭 미리
주어야
되는것인지, 첫달치만 미리 주고 입주하는날 나머지의 수표를 지불 하면 안되
나요?
원래 계약서를 받으려면 렌트비를 다 지불한 상태에서 받는것인지 궁굼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콘도의 진짜 주인인지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한국처럼 등기소 같은곳이 있어서 등기부 등본 비슷한 서류를 열람해 볼수가
있는지요? 아님, 주인한테 내일 만날때 주인인지 확인 할수 있는 서류를
요구한다면 그 서류의 영문명이 어떻게 되나요? 세입자가 그런 서류를
요구할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임대차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굼합니다

댓글

oldsiteposter's picture
글쓴이: oldsiteposter / 작성시간:
크리스 wrote:<br /><br /> > (글옮김 by 운영자)<br /><br /> > December 6, 2001 (16:50) from 24.70.13.97 <br /><br /> > Written by 크리스 Hits : 2 , Lines : 21 <br /><br /> > <br /><br /> > 렌트시 문의드립니다. <br /><br /> > 안녕하세요.<br /><br /> > 캘거리로 이민온지 1년 되가는 사람입니다.<br /><br /> > 이번에 새로운 콘도 렌트계약을 하는중에 의문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br /><br /> > 매니지먼트 회사가 아닌 개인의 콘도를 렌트하려고 하는데요,<br /><br /> > 주인이 12월치의 수표를 한꺼번에 요구합니다. 물론 다달이 명기 된걸로요.<br /><br /> > 첫날 만날을때 데포짓으로 1달치분의 렌트비를 수표로 끊어주고, 영수증이나<br /><br /> > 계약서등은 받지 못했습니다.<br /><br /> > 그래서 내일 계약서를 받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데, 내일 렌트비 12개월치의<br /><br /> > 수표를 끊어가지고 오라고 합니다.<br /><br /> > 원래 그렇게 해야되는것인지요? 입주하려면 20여일이나 남아있는데 꼭 미리 <br /><br /> > 주어야<br /><br /> > 되는것인지, 첫달치만 미리 주고 입주하는날 나머지의 수표를 지불 하면 안되<br /><br /> > 나요?<br /><br /> > 원래 계약서를 받으려면 렌트비를 다 지불한 상태에서 받는것인지 궁굼합니다.<br /><br /> >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콘도의 진짜 주인인지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br /><br /> > 한국처럼 등기소 같은곳이 있어서 등기부 등본 비슷한 서류를 열람해 볼수가<br /><br /> > 있는지요? 아님, 주인한테 내일 만날때 주인인지 확인 할수 있는 서류를<br /><br /> > 요구한다면 그 서류의 영문명이 어떻게 되나요? 세입자가 그런 서류를<br /><br /> > 요구할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임대차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굼합니다 <br /><br /> <br /><br /> <br /><br /> 운영자 입니다.<br /><br /> <br /><br /> 개인 콘도 임대계약은 건물주 재량에 따라 12개월치를 일시에 받거나 매월 받거나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Post Dated Cheque로 주시면 크게 문제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br /><br /> <br /><br /> 영수증을 받지 못하셨다면 나중에 본인의 은행으로 돌아올 사용된 수표를 영수증 대신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br /><br /> <br /><br /> 아무 Registry에 가셔서 그 콘도의 정확한 주소를 대고 Title Search를 해 보시면 현재 등기상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 많지 않은 수수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br /><br /> <br /><br /> God bless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