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버타주, 2월부터 신규 주택 보증 제도 시행

오는 2월부터 신규 주택에 대한 의무 하자 보증 법안(New Home Buyer Protection Act)이 시행된다.

이 법에 따르면 오는 2월부터 신축하는 모든 주택에 대해서 시공업체는 일반 하자(workmanship) 1년, 난방 등의 주요 시스템
2년, 빌딩 외관 등 5년, 빌딩 구조 10년의 하자보증을 져야 한다.

최저 보증금액은 콘도와 다가구 주택의 경우는 3,300,000달러, 단독주택 265,000달러, 콘도 130,000달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