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이민부, 수해 피해 임시/장기 체류자 신분 자동 연장/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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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지난 화요일(9일) Jason Kenney 연방이민장관은 최근
알버타주 홍수 피해를 입은 임시/장기체류 주민(temporary and permanent residents)들의 수수료를 면제하고 체류
기간도 자동적으로 연장/회복(extended or restored)된다고 발표했다.이번 연방정부의 임시 조치는 오는 9월
19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또한 연방이민부는 전용 전화 1-888-242-2100 (7번) 를 운영하며, 담당 직원은 일반적인
보안 질문후에 각종 신청(application)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안내할 예정이다.  전용 이메일 prairies-situation@cic.gc.ca
마련되어 운영된다.  수해를 당한 사람은  제목으로 'URGENT: FLOOD’, 본문에  Unique Client Identifier
(UCI#), 성명(full name), 생년월일을 포함하여 메일을 보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더 자세한 내용은 CIC
홈페이지를 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