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주택 모기지 규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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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m Flaherty 연방재무장관은 연방모기지주택공사(CMHC)의 규정을 변경하여 오는 7월 9일부터 모기지을 얻거나 주택을 이용한 대출을 더 어렵게 했다.

변경된 규정에 의하면 모기지 최대 상환기간(amortization period)을 30년에서 25년으로, 주택 담보 대출(refinancing loan) 최대 한도를 가치의 85%에서 80%로 각각 조정했다.

이번 규정 변경은 국민들의 부채 축적을 막기 위한 것으로, 지난 4분기 국민 부채 비율은 152%에 이르렀다.

연방정부는 이로써 2008년 이래로 4차례에 걸쳐 모기지 규정을 강화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