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계좌, 신용카드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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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처음 캐나다에 랜딩하시면 가장 먼저 하는 일 중에서 은행계좌 개설에 대해 대강 말씀드리면...

은행거래는 한국과 그리 다른 점은 없습니다만 은행별, 상품별로 특화되어 있어서 자신의 사용 목적에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일반저축성 상품으로 당좌(Checking), 저축(Saving)예금이 있고 정기적금(GIC) 같은 투자성 상품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은행 계좌를 개설한다고 하면 보통 이중 직불카드(debit card)와 연계되고, 개인수표(check) 발행 및 입출금할 수 있는 당좌(Checking) 계좌 오픈을 말합니다. 먼저 자신의 주거래 은행을 선정해 그 은행에 당좌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방문시 2가지 신분증(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도 부모나 가디언이 동행하면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당좌 계좌는 보통 월별로 수수료가 붙습니다 . 일부 은행의 경우 수수료가 없는 경우도 있고, 일정금액 이상의 잔고가 있으면 수수료가 면제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같은 은행이라도 자신의 상황을 고려하여 당좌계좌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참고로 당좌계좌에는 이자가 거의 붙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수입지출 규모를 고려하여 일정금액만 당좌계좌에 예치하고 남은 여유자금은 저축계좌(Savings account)나 기타 정기예금 등 투자상품에 예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 이자 수입에 대해서는 매해 연초 전년도 소득신고시 자신의 수입에 포함시켜 보고하게 됩니다.

신용카드에 대해 말씀드리면... 초기 이민자는 신용이 없어 신용카드 발급이 어렵습니다만 일정금액을 정기예금 등에 예치하는 조건으로 발급 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즉, 일종의 신용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이 확보되면 가능합니다.

보통 일반 등급의 신용카드는 연회비가 없고 대개 신용카드회사들이 사용 실적의 1%를 리베이트로 줍니다. 사용하신 금액을 돌아오는 결재일에 바로 결재하시면 별도의 이자는 물지 않습니다. 돌아오는 결재일에 전액을 상환하시면 사용금액의 1%를 받아 챙길 수 있으나 만약 결재일에 전액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는 최소상환금(minimum payment)만이라도 납부해야 연체이자를 물지 않습니다. 즉, 최소상환금 이상으로 일부상환을 하시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카드회사의 정해진 이율(대략 연 18%)에 의해 이자가 더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