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상황이라도 비상등키고 달리면??? 안돼요!!!

글쓴이: 
온달

약 1년반전 세계적인 휴양지 레이크루이스에서 일을 잠깐 하였습니다. 한참 바쁜 여름 오후 정신없이 일을 하는데 다급하게 저를 찾아 나가보니, 가게운영을 맡고 계시던 권사님이 과로로 그만 쓰러지셨습니다. 의식이 없어 약 60km 떨어진 밴프의 종합병원으로 옮겨야 하기에, 구급차를 부를 정신도 없이 제가 모셨습니다. 규정속도 90km/h의 산길을 160 정도로 비상등과 하이빔(전조등)을 키고 달렸습니다. 대부분 차들이 비켜 주었고, 비키지 않으면 갓길로 급하게 틀면서 영화처럼 달렸습니다. 차 안에서 살펴도 의식이 없는것 같았고 마음은 계속 불안하였습니다. 다행히 초고속으로 병원에 모셨습니다. ~~~~ 정말 다행한 일은 160으로 60km를 몰면서 경찰에 잡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지금 돌이켜봐도 섬뜩합니다. 만약 잡혔다면 그 한번으로 제 면허는 취소되었습니다. 지금은 한국과 캐나다가 협정을 맺어 양국의 운전면허를 인정해주지만, 저는 그 이전 군번이라 여기에서 취득하였는데, 현지에서 취득자는 3년이 Probation 즉 초짜로 주의해서 살펴지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중대과실 한건으로도 면허가 날아갈수 있는데, 규정속도 30이상 오버는 중대과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이런 상황이면 '위험을 무릅쓰고 ...'등등으로 선행상이라도 받을만하지만 이곳에서는 에누리가 없습니다. 응급후송은 반드시 911(한국 119)에 맡겨야 합니다. 이들의 논리는 가족이나 친구가 그렇게 후송하다가 2차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빠가 쓰러져 응급차에 태우고, 엄마가 자녀들을 데리고 응급차를 따라 신호를 위반하고 달렸더니 응급차가 서더라는 것입니다. 엄마에게 와서는 '병원은 우리가 옮기니 당신은 법규대로 와라' 하고는 다시 가더라는군요. ^^ ^^ ^^ 이때 달려본 가락이 남아 또 90 존에서 150으로 달리다 걸렸는데 이 에피소드는 반응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럼 꾸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