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국 후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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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비행기가 캐나다의 공항에 도착한 직후부터 대략 한달 동안에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여러 가지로 할 일이 많은 것은 사실이고, 또한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막막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영어가 뒤따라 준다면 몸으로 한번 부닥쳐 보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한국인의 정착 서비스(Landing Service)를 이용할 수 있으나 원하시면 물론 저희가 무료로 정착지원해 드립니다.

● 공항 도착

캐나다의 공항에 도착하면 입국신고와 세관신고를 거쳐야 한다. 입국신고는 공항 내에 있는 캐나다 이민국 사무실(Immigration Desk)에서 전 가족이 같이 한다. 세관신고는 공항 세관원에게 이삿짐 선적서류 등을 제출하고 면세통관 확인을 받는다. 절차가 복잡한 것은 아니지만 이민 입국자가 많아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 2가지 신고를 마치는 데에 약 2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만약 영어가 서투르면 CANN(Community Airport Newcomer's Network)에서 한국인 통역사가 도와주기도 한다.
뱅쿠버를 경유해서 캘거리로 오는 경우, 뱅쿠버에서 입국,세관신고를 하는데 최소 2시간 정도 여유를 두셔야 합니다.

공항(이민국 사무실)에서 챙기면 좋은 서류

· 사회보험 카드(Social Insurance Card) 신청서
· 의료보험(Health Insurance) 신청서
· 자녀수당(Child Tax Benefit) 신청서(SIN발급후 신청가능함)

->서류를 미리 작성하시면 나중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공항 픽업(Pick-up)

● 임시숙소 도착

● 지도 및 전화번호부 입수

● 차량 렌트

● 주택 렌트

정착지를 최종적으로 선택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착 초기에는 집을 임대하는 것이 구입하는 것보다 좋다고 말한다. 집을 살 때 여러 가지로 까다롭고, 입주까지의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며, 사정상 집을 팔아야 할 때 수수료 등의 부담이 있어 운신의 폭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캐나다 주택의 형태는 단독주택(Detached House), 타운 하우스(Townhouse), 아파트(Apartment) 등이 있다. 아파트는 다시 분양·매매 중심의 콘도(Condominium)와 임대 전용의 아파트(Apartment House)로 나누어 진다.

캐나다의 주택은, 매매와 매달 월세를 지불하는 임대(렌트)의 2가지 방법으로 거래되며, 한국의 전세라는 개념은 없다. 캐나다의 주택을 임대할 경우 보통 1달치 임대비용을 예치하고, 임대기간이 끝나면 정산한다(퇴거할때 청소비용,하자비용 등을 공제).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을 받지 않는 곳도 있다. 신규 이민자의 경우 보증인을 요구하거나, 직업을 구할 때까지 몇 개월치 임대료를 선납을 요구하기도 한다.

● 사회보험번호(Social Insurance Number) 카드 신청

캐나다의 모든 거주자에게 나이에 관계없이 부여하는 사회보험 번호(Social Insurance Number; SIN)를 입국 직후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카드는 기본적으로 사회보장의 대상임을 입증하는 것이지만, 한국에서의 주민등록증과 같이 신분증으로도 활용된다.

신청서(공항의 이민국 사무실에도 비치되어 있음), 여권, 영주권을 지참하고 해당지역의 인력자원센터(Human Resource Centre)를 찾아가 신청하고 나면, 1달 정도 뒤에 가족 모두의 SIN카드가 집으로 우송된다. 모든 가족이 갈 필요는 없으나 12세 이상은 신청서에 본인이 서명하여야 한다.

Downtown에 있는 연방정부건물(Harry Hays Building, 220 4Av. S.E) 및 Market Mall(3625 Shagnappi Tr. N.W.)내에 있는 Human Resources Office에서 영주권 지참 후 신청.
Harry Hays Building은 유료주차장이므로 Market Mall을 이용함이 유리함.
서류작성시 부인의 성을 남편의 성으로 바꾸어서 신청하심을 유념하시기 바람.

● 의료보험(Health Insurance) 가입

캐나다 주정부가 운영하는 의료보험은 치과·안과 진료와 조제약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의료행위 부분에서 전액 무료이다. 의료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신청서(공항의 이민국 사무실에도 비치되어 있음), 여권, 영주권, 주소입증 서류를 가지고 지역의 의료보험 사무소에 직접 찾아가서 신청한다.

가족전체의 영주권 준비.
사전 예약 필요 없이 Elveden Building 1F (727 7Av. S.W. T: 297-6411)에 가셔서 신청 하시며 부인의 성은 남편의 성으로 바꾸어서 신청하심을 유념 바람.

● 캐나다 자녀세금 혜택(Canada Child Tax Benefit) 신청

연방정부가 18세 미만의 아동을 둔 부모나 보호자에게 지급하는 자녀수당(Canada Child Tax Benefit; CCTB)을 신청한다. SIN 카드가 발급된 후 CCTB 신청서(공항의 이민국 사무실에도 비치되어 있음)와 가구의 소득, 비자 사본을 공증하여 발송하면 2∼3개월 후부터 지급받는다. 금액은 자녀의 수와 나이에 따라서 다르다.
SIN CARD 수령 후 SIN CARD신청 하신 곳에서 신청.
주신청자는 엄마가 되며 2년 전 까지 의 소득을 미리 준비 하시기 바람

● 전화·전기·가스·케이블TV 신청

거주할 주택이 정해지면 전화번호부에 있는 관계회사에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 전화는 신청후 24시간 내에 개통되며, 대형 쇼핑몰에서 신청할 수도 있다. Credit이 없으므로 대부분 Deposit(보증금을 요구함) 예를들어 저의 경우 전화신청시 보증금 100불이 들었음.

*전화의 경우 TELUS에 전화(0번을 누르면 안내가 나옴)를 하여서 주소, 성명을 말하고 신청하며 유의하실 사항은 Long Distance를 사용 시100$의 Deposit을 요청하므로 Long Distance Call은 일반적으로 Dialpad를 이용하여서 사용하므로 Long Distance Call의 Deposit을 할 필요가 없음.
한달 기본 사용료는 약25$인데 시내통화는 횟수와 시간에 관계없이 무료입니다.
YELLOW BOOK은 가까운 TELUS Building에 가셔서 요청하면 무료로 배부되며 이책은 향후 Job Search에 유용하게 활용되므로 꼭 수령하시기 바람.

*인터넷의 경우
Shaw 케이블 : 전용Line 활용으로 속도나 품질이 뛰어나며 설치 비 50$, 월 43$이며 신청 절차는 전화(716-6000)로 신청하거나 기존에 SHAW를 사용하신 분에게 신청을 의뢰하시면 신청을 하여 주신분에게 한달 사용료가 무료임.

3-WEB : 3-WEB이란 회사에 전화(777-2126)로 신청 후 5$을 우편으로 부치면 몇일 후 CD-ROM이 집에 도착됨. 전화선을 이용하므로 초기에 인터넷을 이용하셔서 Job Search를 하실 분에게는 불편함.

● 가정 주치의(Family Doctor) 선정

캐나다 의료체계 하에서 가정 주치의는 거의 모든 가정에 대한 1차적인 건강관리는 물론 정신적인 문제에도 관여한다. 학생들에게 신체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가정 주치의에게 먼저 연락이 가기 때문에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결정한다. 친지, 이웃, 이민 정착소 등의 조언을 구하거나, 병원·전화번호부에서 의사를 찾을 수도 있다.

● 자녀 학교 편입학

각 도시의 교육위원회(School Board)에 신청하면 거주지에서 가까운 공립 초·중·고등학교에 배정해 준다. 카운슬러(Counsellor)와의 상담을 거쳐 공립학교(무상의 의무교육)에 배정하고, 해당학교에 통보한다. 사립학교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 학교에 직접 찾아가야 한다.

입학 수속시 지참할 서류는 자녀의 여권 및 비자, 예방접종 증명서, 생활 기록부, 성적 증명서, 집 계약서 등이며, 한국에서 발급된 서류는 영역이나 불역이 필수이다. 카톨릭 계통의 사립학교에 등록하려면 영문·불문으로된 영세 증명서가 필요하다.

초등학교는 한국에서와 동일한 학년으로 등록하여 ESL반에서 영어를 공부하지만,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입학후 영어를 공부한 다음 한 학년 정도 낮추어 정규반으로 배정받는다.

먼저 주소가 결정된 후 공립은 Calgary Board of Education(Riverside Bungalow Building 711 2Av. N.E)에 전화로 사전 예약(777-7373,7398) 카토릭은 집 Rent 계약서,세례증명서를 준비하여 직접학교 서무과로 가면 됨.
공립은 간단한 Test후 다음날 해당 학교서무과로 가면은 모든 수속 완료됨.

● 영어 교육과정(LINC 혹은 ESL) 등록

ESL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시험을 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도착 후 바로 신청을 하여만 이 시간을 단축 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정착에 관한 일반사항 및 기타궁금 한 사항은 이민자 협력협회에 근무하고 있는 이제관씨(Paul Lee)에게 문의를 하면 친절하게 안내를 밭을 수 있으며 ESL신청 또한 이제관 씨를 통하여 신청을 함.
Contact Point
이 제관 (PAUL LEE), CALGARY IMMGRANT AID SOCIETY
TEL) 265-1120
FAX) 266-2468
Email) cias@cadvision.com
주소) 1200, 910 - 7th AVENUE S.W

캘거리 이주자 협력협회(비영리자선단체)를 통해
-영어시험 및 등록, 학교배정
-정착서비스,교양강좌 및 자원봉사자를 이용한 통역 및 번역
-자녀 및 가족관련 교육
서비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은행계좌,신용카드 개설

● 인근 지리 및 생활 편의시설 파악

거주지 및 인근지역의 지리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대중교통 수단(버스, 전철 등)의 이용요령도 파악한다. 그리고 할인점, 쇼핑센터, 한국 식품점 및 각종 편의시설도 파악해 두면 생활에 도움이 된다. 특히 대형 도매상가를 적절히 활용하면 지출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 차량 구입

미국산과 일제 자동차가 압도적이나, 한국차도 있다. 딜러를 통해서 자동차를 구입하며, 딜러는 할부금융,리스도 담당한다. 자동차 구입은 새차를 사는 방법과 중고차를 구입하는 것으로 나누어 진다. 신차는 일시불, 할부, 리스 등으로 구입한다. 할부와 리스는 캐나다에서 보편화되어 있으나, 신규 이민자가 이용하기에는 신용증명을 요구하는 관계상 어려움이 많다. 중고차 매매도 활성화 되어 있으며, 가격도 만만치 않다. 신규이민자에게 해당하는 금융조건에 대해 자세히 딜러와 상담해야 한다. 같은 메이커라도 딜러가 다르면 조건도 달라지므로 여러 곳을 상담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자동차 구입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데, 보험료는 차량의 가격, 운전자의 운전경력과 사고여부 등에 따라서 주별로 차이가 있다. 북미에서 생산된 차보다 해외수입차(한국,일제,유럽차 등)는 보험료가 비싸다는 것을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같은 차라도 차량option에 따라서도 보험료가 차이가 나죠.
한국의 보험회사에서 발행하는 무사고 운전 증명서를 제시하면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한국에서 운전경력이 없거나 짧은 경우, 이곳에서 운전학교(Driving School)을 이수하면 3년 경력을 인정해 줍니다. 비용은 1인당 2주일 정도 300불. 제 경우 부부가 함께 운전학교를 이수하여 3년경력을 인정받으니까 보험료가 약 1800불(1년간,미니밴 신차)이 나왔습니다.
차량구입비,보험료 외 추가비용은 제 경우 차구입후 번호판 대금으로 61.35(미니밴 새차)를 냈습니다(매년 갱신함).

● 운전 면허증(Driver's License) 취득

이민 입국후 주에 따라서 일정 기간만 한국의 운전면허증이 유효하다. 일부의 주에서는 한국의 운전면허증으로 6개월, 국제 운전면허증을 함께 소지하면 1년간 운전할 수 있다. 그 사이에 캐나다의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컴퓨터를 이용한 필기시험을 거쳐, 대개는 자신의 차로 도로주행 시험을 치른 뒤, 합격하면 면허증을 준다.

알버타주는 한국의 운전면허증과 해당 주의 운전면허증이 교환되기 때문에 따로 시험을 치를 필요가 없다. 운전면허 교환안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