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 신규 주택 Warranty(사후 서비스)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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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버타 주정부는 주택건설업자들이 알버타주에서 공급하는 신규 주택에 의무적으로 사후 서비스(warranty)를 제공하게 하는 법안을 예고했다.현재 신규 주택 warranty 범위와 기간은 업체마다 다르다.Bill 5로 명명된 이 법안에 따라 업체는 새 주택 소유자에게 노동력/재료 1년,  작업 불량과 부실 소재 2년, 외장 5년, 주요 구조물 10년의 사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이번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오는 2013년 가을부터 신규 주택에 적용된다.이번 warranty 제공으로 신규 주택 구입자에게는 약 $1,700 - $2,000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알버타 야당 NDP의 비평가  Deron Bilous씨는 주택 검사에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택검사전문가에 대해 주정부 자격증을 도입하고 주정부 차원의 표준이 지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