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캐나다 대사관 이민 신청 서류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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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에서 이민 서류 제출에 대한 안내 공문이 발송이 되었습니다. 공문의 내용 중 중요한 점을 요약을 해보면 서류 제출시 심사에 불필요한 자료나 혹은 표지, 바인더 등의 삽입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인된 번역본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독립이민의 경우 호적등본은 꼭 공인된 번역사의 번역을 거치도록 하고있습니다.

기업이민과 투자이민은 독립이민보다 많은 재정서류 등을 공인된 번역사를 통해 번역을 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혼자 준비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대사관 공문 내용입니다.

서울시 중구 무교동45
코오롱 빌딩 11층

공고 00-13

주한 캐나다 대사관 이민 신청 서류 제출 안내

주한 캐나다 대사관은 매년 4000건 이상의 이민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진행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 당 대사관 제출용 신청 서류 준비에 필요한 안내서를 첨부와 같이 배포하고자 합니다. 첨부한 안내서에 제시된 방법에 따라 구비서류를 제출하시면 효율적인 파일관리를 할 수 있으며, 신청서 제출과 신청 접수 통보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청 키트상에 안내된 구비서류 이외의 추가서류는 제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민에 대한 서류 심사를 위한 충분한 정보를 얻기 위해 필요한 서류들의 목록을 대사관에서 마련하였습니다. 목록 이외의 추가서류를 제출하기 원하시면 추가서류가 맨 밑에 오도록 정리하여 주십시오.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표지, 장 분리용 삽입지, 바인더나 기타 프리젠테이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부속물을 삽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민신청 심사 시, 대사관은 오직 관련 제출서류에만 관심을 둡니다. 표지나 커버들은 이민 파일을 만드는 과정에서 모두 제거되며, 이런 제거 작업은 대사관의 파일작업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다른 첨부물 없이 심사에 필요한 서류만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목록에 “ 공인된 번역본” 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번역본은 자격조건을 갖춘 전문 번역사에 의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번역본을 공인하려면 번역사의 이름, 소속, 회사명, 그리고 전문적인 자격조건과 번역협회 소속 사항을 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고무인이나 번역서류에 주석으로 기입하거나 공인서를 별첨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실 수 있으며 반드시 번역사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위의 요청대로 서류를 준비하는데 있어 신청서 항목 11(b) 란에 캐나다에서의 희망 직업을 정확히 기입하시길 바랍니다.

주한 캐나다 대사관
이민과

독립이민 구비서류
1) 기본 서류
1. 수속료 영수증
2. 신청서 관련
A. 18세 이상 신청자용 IMM1052 "한문 양식2부, 사진 부착"
B. 18세 이상 신청자용 IMM0008 신청서,사진 부착 및가족구성원표 첨부
C. 18세 이상 신청자용 IMM5432 "신원 확인 조회양식 1부, 사진 부착"
D. 퀘백주를 목적지로 하는 신청자의 경우 "CSQ(퀘백주 이민허가서) 사본 1부"
E. 표지서한(선택사항)
3. 일반 관공서 서류 관련
A. 호적등본 2부와 공인된 번역본(15일 이내의 것)/신청자 또는 부양가족의 제적등본 포함
B. 이혼한 경우, 18세 이하 자녀의 양육권 증명서
C. 주민 등록 등본 2부(발행 15일 이내의 것)

2) 학력 관련
1. 학위/졸업 증명서 (영문 발급/ 학사이후증명서는 모두)
2. 각종 교육 훈련 증명서
3. 최종학교 성적 증명서
4. 어학 능력 증명(IELTS 시험 성적)

3) 경력 관련
1.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또는 고용계약서
(경력증명서는 이직 경험이 있는 분에 한해)
2. Reference Letter
3.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개인소득금액증명원(최근3년치)
4. 업무설명서
5. 자격증 사본(신청 직업군 관련된 자격증)

4) 재산관련
1. 부동산 가격확인서 (발급: 공인 중개사 -- 해당자만)
2. 부동산 등기부 등본 (발급: 등기소 -- 해당자만)
3. 부채증명 (발급:은행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4. 전세계약서 (해당자만)
5. 영문잔고 증명
(목돈이 들어있는 예금 모두와 각 통장사본제출 통장사본은 표시된 첫페이지와 금액표시된 마지막 페이지를 복사)
6. 주식내용증명(발급:증권사)

5) 기타
1. 여권이 있을 경우 여권 사본 제출(가족모두 각각준비, 기간연장 부분포함 )
2. 만 19세 이상 동반자녀가 있을 경우 학업 및 직업 관련 증빙서류
3. 부동산 가격확인서의 경우,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와 가격을 출력해 증명가능
4. 영문 증명이 불가능한 모든 서류는 영문 번역본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5. 권한 위임장(해당되는 경우,IMM0008에 제시되지 않는 경우)
6. 호적 등본관련 공인된 번역본이라함은 공증(X) ==>번역사의 번역과 인증이 필요.
7. 사진 양식은 클릭 (랜딩까지 사용할수 있도록 가족 모두 10부씩 준비하십시오)

6) 기타
1. 주민등록초본
(주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 만 18에 이후 모든 거주지 표시가 나타나도록 발급)
2. 위의 모든 대사관 제출 서류에 +1부씩의 추가서류
(추가 서류라함은 원본 혹은 사본으로 복사해 주시면 됩니다.)
3. 경력증명에 도움이 될만한 교육훈련 수료증, 표창장, 회사 소개책자 등을 첨부해주십시오.

기업/투자이민 구비서류
1) 기본 서류
1. 수속료 영수증
2. 신청서 관련
A. 18세 이상 신청자용 IMM1052 "한문 양식2부, 사진 부착"
B. 18세 이상 신청자용 IMM0008 신청서,사진 부착 및가족구성원표 첨부
C. 18세 이상 신청자용 IMM5432 "신원 확인 조회양식 1부, 사진 부착"
D. 퀘백주를 목적지로 하는 신청자의 경우 "CSQ(퀘백주 이민허가서) 사본 1부"
E. 표지서한(선택사항)
3. 일반 관공서 서류 관련
A. 호적등본 2부와 공인된 번역본(15일 이내의 것)/신청자 또는 부양가족의 제적등본 포함
B. 이혼한 경우, 18세 이하 자녀의 양육권 증명서
C. 주민 등록 등본 2부(발행 15일 이내의 것)

2) 학력 관련
1. 학위 및 졸업증명서
2. 성적증명서
3. 기타 교육훈련 증명서
4. 어학능력증명(IELTS시험성적) - 제출 요건사항은 아님

3) 경력 관련 - 각 서류별 공인된 번역과 인증이 필요
<직장관련 경력 증빙서류>
1. 재직증명서(현재회사)
2. 경력증명서(이전에 재직했던 직장) 또는 고용 계약서
3.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개인소득금액증명원(최근3년치)
4. Reference Letter
5. 업무설명서

<사업관련 증빙서류인 경우>
1. 사업자등록증명원 - 세무서발행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3. 부가가치세 납부증명원(지난 2년간)
4. 소득금액증명(지난 2년간)
5. 납세 완납 증명서(세무서 확인 필 / 지난 2년간)
6.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지난 2년간) / 세무서발행본
7. 폐업증명원(폐업을 했던 경우)
8. (7)항의 경우 재무제표관련 세무사 자격증 사본(해당되는 경우)
9. 주식 및 출자 지분 변동상황 명세표(세무서 확인 필)

4)개인 재산 증명 - 각 서류별 공인된 번역과 인증이 필요
1. 근로소득 금액 증명원(갑종)
2. 예금 및 또는 유가증권 잔고증명
3. (2)항 예금/유가증권 잔고의 지난 12개월간 거래한 은행통장사본 또는 유가증권 통장이나 원장
4. 부동산 등기부 등본
5. 부동산 공시지가 확인원 또는 기타 객관적인 부동산 가치 입증서류
6.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전입신고필)
7. 주주명부
8. 은행 부채 증명서(담보내역 포함)
9. 한국 신용정보(주)가 발행한 신용 정보 조회 내역 표(전국은행연합회 또는 한국신용정보㈜에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