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약정 기간 최대 2년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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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월요일(3일) 연방통신위원회(CRTC, Canadian
Radio-television and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는 아래와 같은 휴대폰 서비스 회사에 대한 새로운
규약을 발표했다:
 
 
1. 약정 기간 2년(혹은 그 보다 더 긴 계약이라 하더라도)이 지나면 수수료 없이
계약 해지 가능(구매자가 2년이 넘는 계약을 한 경우에도 2년이 지나면 수수료 없이 계약 해지 가능)
 
2. 데이터 요금과 국제 로밍 서비스 상한 금액을 각각 $50, $100로
설정
 
3. 회사는 계약 후 90일이 지나거나 전액 지불하여 구입한 경우 전화를
unlock
 
4. 계약후 15일 이내 일정한 사용 제한을 지킨 경우 서비스 불만족시 휴대폰 반납
가능
 
5. 고정기간 계약(예를 들어, 2년) 조건 변경시 수락 혹은 거절 가능, 회사는
계약서 문구를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작성.
 
 
이번 새 규약은 오는 12월 2일부터 적용된다.  
 
미국, 유럽 등 많은 나라들에서는 최대 2년 계약이 일반화 되어 있으며, 이들
나라에서는 휴대폰 교체 주기가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하지만 신규 단말기 구입시 기존 3년 계약 보다 초기 부담이 늘어나는 단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적인 예로, 최근 출시된 갤럭시 S4는 Rogers에서 3년 계약시 $200, Fido에서 2년 계약시 $450에
제공되고 있다.   고급 최신 휴대폰 소비자 가격은 $700 정도이다.  문제는 캐나다의 휴대폰 소비자 가격이 인근 미국에 비해 크게 비싸다는
점이다.  미국 AT&T에서는 갤럭시 S4 휴대폰을 2년 계약시 $200을 부담하는 반면 현재 캐나다에서는 3년 계약시 $200
이다.
 
이번 규약으로 업체가 보조금을 지급시에는 2년 계약 기준으로 초기 부담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2년에 걸쳐 제공하게 된다.  예를 들어, $700짜리 휴대폰을 최초 $200을 내고 2년 계약으로 구입한 경우, 만약 1년
6개월만에 해지할 때에는 매월 보조금 $20.83의 6개월분 $125($20.83 * 6)을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