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유학 정보

해외이주비 환전 및 송금

해외이주비 환전 및 송금

이용안내
외교통상부에 해외이주신고를 마치신 분은 아래의 절차에 의해 이주비를 환전하거나 송금하실 수 있습니다.

거래은행 지정

해외이주비를 환전 송금 하시고자 하는 분은 하나의 은행을 거래은행으로 지정 하셔야만 환전 송금 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하셔야할 서류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신청서
지급신청서
여권
VISA사본 또는 영주권사본

해외이주신고확인서(환전용)
자금출처확인서
※자금출처확인서란? 세대별로 해외이주비를 환전 송금하고자 하는 합계액(분할환전 송금하는 경우 포함)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비 전체금액에 대하여 해외이주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자금출처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환전 송금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이주비 환전 송금한도

(캐나다 바로알기1)캐나다 일반

캐나다는 북아메리카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대서양, 서쪽으로는 태평양과 연결되어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긴 국경선을 가진 나라이며 크기는 두번째인 나라입니다.
미국과 중국과는 달리 국가의 지리적 크기에 비해 인구가 적으며 서쪽으로는 산림, 동쪽으로는 광활한 평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한국과 같이 사계절이 뚜렷한 지역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서부는 태평양의 영향으로 여름은 맑고 건조하며 겨울은 비가 많습니다. 동부는 서부와 달리 겨울이 춥고 눈이 많이 오며 여름이 무덥고 강우량이 높습니다.
캐나다의 특징으로는 미국과 같은 다민족 국가이고 현재 많은 이민자를 받아 들이고 있으며 다민족의 조화를 위해 헌법에서 다민족의 평등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국경이 접해있으나 생활 방식이 비슷할 뿐 사회 제도 자체의 차이가 많이 나며 무엇보다 낮은 범죄율과 인종차별이 거의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캐나다는 정치, 사회, 경제가 안정되어있으며 풍부한 자원과 각 인종의 조화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UN에 의해 여러차례 선정되었습니다.

(캐나다 바로알기2)캐나다의 외교,군사

I. 외교

캐나다의 대외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미(對美)관계입니다. 영국과의 전통적 관계는 근래 점점 더 희박해져 영연방은 캐나다의 외교정책 중에서 거의 의미를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미국과의 관계는 그 지리적 근접 관계뿐만 아니라, 캐나다 경제가 사실상 미국 경제의 부속물이 되기에 이르러 결정적 중요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캐나다에 대한 경제적·정치적 영향력의 증대는 캐나다 일반대중은 물론, 대부르주아지 사이에도 반미 기운을 싹트게 하였으며 이것이 진보보수당의 반미·친영적 외교정책의 기반이 되어 있습니다.

(캐나다 바로알기3)캐나다의 역사

프랑스인의 정착
16세기 초에 캐나다로 찾아온 초기의 유럽탐험가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은 프랑스인 J.카르티에입니다. 프랑스인들은 모피를 얻기 위하여 인디언과 협조관계를 유지하였으며, 17세기초 프랑스 인 S.샹프랭은 1608년 퀘벡에 성채를 쌓아 그곳을 뉴프랑스식민지의 거점으로 삼아 본격적인 식민지 시대를 열어나갔습니다.

(캐나다 바로알기4)캐나다의 Multiculturalism(다문화주의)

캐나다는 전체인구의 1.5% 정도인 47여만 명이 캐나다 원주민이고 나머지는 이민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영국계 이민자가 약45%, 프랑스계 이민자가 약 29%, 그 밖의 유럽지역에서 약 9%(이탈리아, 독일 등), 그리고 아시아 및 기타 지역 이민자가 나머지를 차지합니다. 지금도 거의 매년 약 200,000 명의 이민자들이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세계각국에서 캐나다로 이민을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같이 많은 수 의 이민자가 있는 미국을 인종의 도가니 (Melting Pot) 라하는데 비해 캐나다를 인종의 모자이크(Mosaic)라 칭하는 이유는 캐나다만이 갖고 있는 다문화주의라는 독특한 문화 형식에서 기인합니다.

[영어연수5]영어 학교 선정시 주의할 사항

영어 학교 선정시 주의할 사항

교육열이 높은 우리 나라 사람은 대학 부설을 선호해서 크고 유명한 대학으로 연수를 가고자 하는 경우가 많은데 크고 좋은 대학이라고 해서 반드시 좋은 ESL 과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상대적으로 오히려 그 유명세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 지나치게 학급 규모가 커지거나 행정적인 처리가 늦어지는 문제점도 있다. 때문에 개개인의 요구에 따라 또한 현재의 영어 실력에 따라 사립 영어 학원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고, 대학 부설이 더 좋을 수도 있다.

유학이나 연수를 위하여 영어를 특별히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하려는 사람에게는 학급 규모도 상대적으로 작고 개인적으로 세심한 배려를 하며 기초적인 말하기와 듣기 교육에 많은 비중을 두는 사립 영어 학교가 적합할 것이다.

또한 사립 영어 학교는 회화를 중점적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사업이나 승진 등을 위하여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에게도 적합하며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이용해 단기간 영어를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도 적합하다.

[영어연수4]사립 영어학교

사립 영어학교

캐나다에서 영어연수를 할 수 있는 학교들로는 대학교 부설 어학원, 사립 영어 학교 등이 있는데 그중 사립 영어 학교는 100-200여 개로 대부분이 밴쿠버, 토론토에 집중되어 있으며 외국 유학생도 많다.

대학 부설 영어 학교의 경우 학생들이 대부분 선호하는 반면 유학생 수용 능력에 한계가 있어 학생들이 입학을 원하는 시기에 입학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학 부설 어학원으로 입학할 학생들은 가급적 여유있게 미리 입학 신청을 해 놓아야 본인의 영어연수 스케줄에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우리 나라 학생도 이 두 도시에 유학을 많이 가므로 이 지역에 한국 학생들이 집중되어 있는 편이다.따라서 한국 학생들이 많은 지역에서 공부하기를 원하지 않으면 이 지역을 피하는 것이 좋다.

[사립 영어 학교 (Private Language Schools) ]

[영어연수3]대학 부설 어학원

대학 부설 어학원

캐나다의 대학 중에는 약 50여 개교만이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외국인들을 위해 영어연수 과정인 ESL 과정 (English as a Second Language)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의 운영은 대학의 학부 과정과는 별개로 대학의 언어 학부와 평생교육 센터에서 주관하고 있다. 즉 연수 과정은 대학의 시설은 이용하되 대학의 학부와는 전혀 다른 코스이다. 입학 자격은 고졸자 이상이면 누구나 다 입학이 가능하다.

사립에 비해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한 반의 학생수가 사립에 비해 많고 (20명 이상), 사립 영어 학교와는달리 정원 규제가 없는 편이다. 또한 학생수가 사립 어학원에 비해 많기 때문에 선생님이 관료적이어서 학생 개개인에게 사립보다 신경을 덜 쓴다. 입학일을 보면 대학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1월, 5월,7월 (Summer Term), 9월 등 1년에 4번 정도로 입학을 신청할 수 있어서 사립보다 입학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 어떤 학교는 8주-16주 과정으로 1년에 4-5번 개강한다.

[영어연수2]목적에 따른 영어연수생의 분류

목적에 따른 영어연수생의 분류

캐나다에 영어를 배우기 위하여 유학 오는 학생들의 출신 국가들은 동남 아시아, 극동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 및 유럽, 중동, 남미, 아프리카 등 약 45개에 달하고 있다. 영어연수 과정들로 입학하는 학생들을 카테고리 별로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중고교, 전문대, 대학, 대학원 등 정규 교육과정에 입학하기 위하여 학생비자를 받아 먼저 영어교육 과정에 입학하는 학생들

* 영어 수준 별로 대학 입학 (토플 550수준)에 필요한 영어연수 기간

1. 기초 수준 (Beginners Level)
-토플 400∼450이하의 수준이며, 1년∼1.5년 정도의 연수 필요

2. 초급 수준 (Elementary Level)
-토플 450정도의 수준이며, 1년 정도의 연수 필요

3. 중급 수준 (Intermediate Level)
-토플 480정도의 수준이며, 30주(8개월) 정도의 연수 필요

[영어연수1]영어 연수 개요

영어 연수 개요

세계 인구의 약 20% 정도인 10억명 이상이 영어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억 이상의 인구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7억 이상의 인류가 영어를 제2국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이다. 영어는 이미 70여 개 이상의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또는 반 공식적인 언어로 채택되어 있으며, 20여 개국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언어로 인식되어 있다.

영어는 이미 서적, 신문, 공항, 항공 관제소, 국제 무역, 국제 해운업, 과학, 기술, 의학, 정치, 스포츠,대중 음악, 광고 등의 분야에서 없어서는 안돼는 존재로 자리잡고 있다. 세계 과학자들 중 60% 이상이 영어를 읽을 줄 알며, 70% 이상의 우편물이 영어로 작성되고 있고, 80% 이상의 컴퓨터 검색 정보가 영 어로 저장되어 있는 것이다. 영어는 UN을 비롯한 국제 기구들에서 이미 공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캐나다 대학 교육 제도

대학 교육 제도

88여개에 달하는 캐나다의 대학들은 약 175,000여 개에 달하는 우수한 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를 제외하면 캐나다의 대학들은 대부분 주립대학의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들은 특히 학부과정에서 만큼은 수준이 거의 평준화되어 있습니다. 각 대학들이 고유의 대학운영 목적과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지만 서로 협조해가며 많은 학문적, 사회적 업적을 이루어낸 것이 사실입니다.

캐나다에는 학부 및 대학원 과정에 방대한 학과들을 운영하고 있는 대도시 지역의 대규모 대학들로부터 경영이나 공학 또는 미술/디자인 등의 특별한 분야에만 전문성을 추구하는 소규모 대학교들과 일반 교양 대학들이 있습니다.

캐나다의 대학을 선정할 때에는 본인의 장래 목표와 원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필요한 대학시설들이 갖추어져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각 대학들은 대학마다의 독특하고 전문적인 학문 영역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름만을 이용하여 본인이 원하는 학과의 전문성에 관계없이 대학을 선정하면 안된다는 뜻입니다.

캐나다 초,중등 교육(Primary, Secondary Education)

초,중등 교육(Primary, Secondary Education)

캐나다의 학생들은 만 6세가 되면 초등학교에 입학하며, 만 16세 (고1)까지 의무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등 교육 과정 이후의 공립 교육 (전문대 및 정규 대학 교육)은 부분적으로 연방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고 있지만, 교육은 원칙적으로 각 주 정부의 책임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각 주들에서는 모두 여러 개의 교육구 (School Districts)를 설치하여 교육위원회를 통하여 자치적으로 교육 문제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우리 나라가 일괄적으로 6-3-3제를 취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캐나다는 주에 따라 6-3-3제를 취하고 있거나, 7-3-2제, 8-5제, 7-5제 등을 취하고 있는 주들도 있습니다.

(캐나다 유학) 한국인을 위한 장학제도

캐나다는 교육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그에 대한 투자가 높아 정부로부터의 재정지원이 많은 편입니다. 보통 대학 학부과정에서는 장학금 혜택을 받는 것이 어렵지만, 석사 이상 과정의 학생은 능력 위주로 장학금 및 재정적 보조를 받을 기회가 매우 많습니다. 대학교나 전문대학의 경우에도 학부과정 첫해는 장학금을 받기가 힘들지만 1년 동안의 공부를 끝내고 나면 유학생들도 현지 학생들과 정규 장학금을 놓고 경쟁할 수 있습니다.

한국 학생들을 위해 마련되어 있는 장학금

AECL-가평 장학금

캐나다의 MBA개설학교

[학교이름, 주(Prov), 언어사용] 순서로 보세요.

Athabasca University AB 영어

University of Alberta AB 영어&불어

University of Calgary AB 영어

Simon Fraser University BC 영어

University of Victoria BC 영어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BC 영어

University of Manitoba MB 영어

Universit? de Moncton NB 불어

University of New Brunswick : Fredericton Campus NB 영어

University of New Brunswick : Saint John Campus NB 영어

Memorial University of Newfoundland NF 영어

Dalhousie University NS 영어

Saint Mary's University NS 영어

유학을 마치고 돌아갈때

목적했던 유학, 연수를 마치고 귀국을 준비할 때는유학을 떠나올 떄와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주의 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배우고 느끼고 보람 있었던 유학생활의 기록을 챙겨보면 좋습니다. 특히 유학생활의 모든 것을 기록한 일기와 영수증, 추억이 어린 사진과 책들, 참으로 소중한 유학생활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특히, 수료증(Certificate)은 꼭 가지고 와야 하며, 그동안의 성적표, 재학사실확인서, 송금기록 등도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은행 계좌를 폐쇄 해야 합니다.
전기와 전화를 끊어야 합니다(보증금을 돌려 받아야 합니다.)
집을 깨끗이 청소해야 합니다.(보증금을 돌려 받아야 합니다.)
TV 및 인터넷 라인을 확실히 정리 해야 합니다.
한 달에 한번 씩 은행 계좌에서 돈이 나가는 모든 고지서(빌)에 대해 확식히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만일 이 문제가 잘 하지 않고 돌아 온다면 다음 기회에 캐나다 여행은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신용불량자 명단에 포함됨)
세금 환급을 꼭 받도록 해야만 합니다.

여행객 세금환급

세금환급

외국여행객에게는 GST를 환불해 주는데 이 때는 출국 60일 이내(숙박비는 30일 이내, 며칠동안 숙박했는지 명시되어야 함)에 구입한 물건에 대해서만 세금환급이 가능합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로는 출국날짜가 기재된 항공권, 여권, 영수증 원본이 필요 합니다.
오픈티켓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사나 여행사에서 출국일자가 명시된 Confirmation Letter를 발급 받아와야 합니다. 영수증 대신 신용카드전표를 제출할 수가 없으므로 유의 하여야 합니다.
영수증의 금액의 합이 총 C$200 이상(환급액이 C$14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 영수증 당 C$50 이상 이어야 하므로 유학생의 경우는 비싼 물건의 경우는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 60일 이내에 구입하는 것이 좋고 같은 아이템의 물건은 함께 구입 하도록 하면 좋습니다

유학준비 과정

유학을 가기로 했다면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유학원을 이용해도 되고, 인터넷을 이용해도 됩니다.만일 유학원을 이용한다면 여러가지 면에서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모든 일들을 유학원의 안내에 따르면 됩니다. 그러나 경비가 플러스가 됩니다. 만일 혼자 유학을 준비 한다면 아래와 같이 해보세요.

유학 대상국 선정
국가 선택 시에는 그 국가의 문화와 환경, 전체적인 비용, 연고, 날씨까지도 고려해야 하며 특히 학교의 선정과도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학교 선택
모든 유학 준비자들의 생각은 적당한 위치와 기후에, 이름있는 학교이면서 비용은 저렴하고, 한국 학생은 되도록 적은 곳이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세계 어디를 다 알아보아도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제공하는 그러한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로 조건이 좋으면 한국 학생들도 많고, 학비가 싸면 커리큘럼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거나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들 중 자신이 중요시하는 선택기준에 따라 가장 알맞은 곳을 찾아야 합니다.

지켜야 할 것들(에티켓)

1 일상 예절

정해진 약속 시간을 잘 지켜야 합니다. 특히 초대를 받은 Party에 지각하는 것은 실례가 됩니다.
타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폐를 끼치거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흡연자는 주위를 살펴서 'No Smoking'(금연) 표지 유무를 확인하고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워야 합니다.
실내에서는 'No Smoking' 표지가 없더라도 밀폐된 공간, 에어컨이 가동 중인 실내, 회의실, 공공 장소 등에서는 금연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성과 함께 있을 때에는 양해를 구한 후에 흡연해야 합니다.
사람을 스칠 때, 길을 비켜 달라고 할 때, 조금 실례를 범할 때, 심지어 사람을 부를 때에는'Excuse me' 라고 하는 것이 예의며 인사는 언제나 정중하게 해야 합니다.
국가에 따라 전통 예법에 의한 인사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체로 악수가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악수 예절

Alberta 의료보험의 적용범위

Alberta 의 모든 거주자들 및 그들의 부양인(남편, 아내, 21세 미만의 아이들과 부모에 의지하는 사람)들에 적용됩니다. 거주자들은 Alberta 에서 생활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행객, 단체관광객 및 손님 제외)

-일부만 수혜 가능한 서비스
구강에 관련된 치료 및 수술과 성형수술(얼굴)

노인 및 19세 이하의 어린이에게 검안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시력검사 및 진단)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척추 지압서비스
진단서가 요구되는 서비스
Alberta 주에서 방사선치료를 원한다면 각 지구의 의료보험조합으로 정보를 요청하십시오 각 지구의 의료보험조합이 가지는 지역사회 환원제도에 의하여 실질적인 방사선 서비스가 이루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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