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nt Tribe or Homeless

글쓴이: 
Joon

푸른 하늘, 하얀 구름, 파란 잔디, 맑은 공기, 태고적 영감을 일깨워주는 붓봉 같은 로키산 정상의 순백의 만년설 -- 이 모든 자연환경의 축복이 자신과는 먼, 그야말로 머나 먼 동화 속 이야기처럼 들려오는 사람들이 있다. 집을 살만한 형편은 않돼고 그렇다고 편안하게 다른 사람 눈치 않보며 내 집 아니, 내 공간을 갖지 못하고 렌트를 얻기 위해 여기 저기 전화는 하지만 육성 대신 자동응답기의 기계음만 들어야 하는 사람들, 이른바 Rent Tribe 이야기다.

요즘, 이곳 캘거리에서는 렌트구하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다. 물론, 6 개월 렌트비나 1년 렌트비를 일시불로 지불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하찮은 일일 수도 있다. 그러나 경제적 여유도, 이곳에서의 Credit도 없이 이곳 캐나다에서 발행해준 유일한 신분증명서(?)라고도 할 수 있는 Working Permit만을 손에 쥐고 아파트 렌트를 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타국살이의 서러움이 얼마나 큰지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짐작하기 힘들 것이다. 렌트 상황이 좀 더 악화되면 신종 Homeless가 발생할지도 모른다. 게다가, 의사소통의 어려움 때문에 부딪치게 되는 한계 상황은 한국을 떠나기 전 수 십 아니, 수 백 번 다짐했던 불굴의 각오와 진취적 기상을 한 순간에 뭉개버릴 수도 있다.

New Comer들이 이곳에서 임시 거처 기간을 끝내고, 안정된 생활을 하기 위해 확보하는 독립된 생활공간의 종류는 크게 3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건물을 소유하는 회사가 Manager를 고용하여 Manager가 Tenant및 건물을 관리하는 아파트가 있다. 아파트를 렌트하기 위해서는, 거의 예외없이 먼저 Tenant의 일반적인 정보를 알아볼 수 있는 Application을 작성해서 Manager에게 제출하게 되고, 이 신청서를 평가해서 문제가 없다고 Manager가 판단하게 되면 Lease Agreement(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 요즘 같이 렌트구하기가 힘든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 Application과 관련이 있다. 다시 말해서, Monthly Wage를 포함하여 전 거주지 정보, 전 직장 정보를 하나도 아닌 3 개를 채워야 한다. 설령, 각각 3 개를 쓴다 하더라도 1년도 않되는 기간에 3 번이나 거주지를 옮기고, 직장 또한 3 번을 바꿔야 했다면, 어느 Applicant 든지 신용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거야말로 신용불량 증명서가 되는 판이다. 이런 경우에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일시불로 6 개월 또는 1 년 렌트비를 선불로 주겠다고 제의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Canada에서의 개인적인 History도 Credid도 없는 New Comer들이 아파트를 렌트하기는 참으로 어렵다. 이런 경우, 차선책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개인이 소유하는 Condo를 렌트하는 것이다.

둘째는, Rent System을 갗추고 있는 회사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닌 개인을 상대로 렌트를 구하는 것이다. 아파트는 건물이 회사 소유이고, 어떤 회사가(,예를 들면, Boardwalk) 임대 수익사업을 하기 위한 건물이다. 이에 대해, Condo는 회사가 아닌 소유권자 개인이 거주하거나, 개括?임대 수익사업을 하는 건물이며, 건물은 외형상으로는 아파트와 콘도가 구분이 되지 않지만, 아파트와 달리 콘도는 각각의 Unit가 개인 소유이다. 한 마디로 말해서, 이곳에서의 콘도는 한국에서의 아파트와 똑 같다.

이 경우의 렌트는, Landlord와 Tenant 간에 처음 만나서 헤어질 때까지 비록 짧은 만남이 될 수 있지만, 만나서 인사하고 Unit 내부를 둘러보면서 나누는 몇 마디로 신뢰감을 주고 받을 수 있다면, Application 절차 없이 바로 현장에서 계약할 수도 있다. 물론, 이 때도 주인의 눈치를 보면서 6 개 월 렌트비 선불 운운 할 수도 있어야 한다. 콘도를 렌트할 때는 Condo Fee에 포함되는 내용 -- Utilities, Parking Fee -- 을 살펴야 한다.

Condo와 유사한 것으로 Townhouse가 있다. Townhouse는 개인 주택 여러 채가 벽이 서로 붙어 있는 형태로서 1 Level, 2 Levels 또는 지하가 있는 3 Level Unit도 있다. Duplex와 Fourplex도 타운하우스의 일종이다. Townhouse를 렌트할 때는 렌트비에 Condo Fee 와 Utilities 포함 여부를 잘 확인해야 한다.

셋재는, House를 렌트하는 것이다. 물론, 상황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Condo와 같다. 개인 주택은 거의 예외없이 Utilities가 렌트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개인 집을 렌트하는 순간 모든 문제는 Tenant가 해결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Utilities 신청부터 집 내.외부 관리, 잔디관리, 제설작업 등, 모든 것에 대해 렌트기간동안은 Tenant가 집주인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집을 관리해야 한다. 집과 관련된 문제, 예를 들면, 지하실 누수, 천정누수, Furnace 고장 등이 발생하면 즉시 주인에게 연락해서 처리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Tenant가 모든 책임을 질 수 도 있다.

다음은 아파트나 콘도의 Takeover에 대해서 살펴본다.

Landlord와 일정 기간동안 렌트 계약한 Tenant A가 렌트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른 사람 B에게 다시 렌트를 주는 경우에, Tenant B는 Takeover를, Tenant A는 Sublet를 한다고 한다.

이런 경우에, B는 반드시, 반드시 Landlord의 승인하에 Takeover를 해야 한다. Tenant B는 렌트 계약기간 연장 여부, Home Inspection, Security Deposit, 렌트비 인상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Tenant A의 입장에서도, Tenant B가 Tenant로서의 의무이행을 적절히 하지 않으면, B의 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Tenant A에게도 책임이 돌아오기 때문에, 렌트 잔여기간동안의 렌트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것과 Security Deposit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어 좋다는 단견만으로, Sublet을 절대로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 해야 한다.

Takeover 또는 Sublet를 할 때, 모든 것은 Manager, 또는 Landlord 입회 하에 문서로 작성해야 Tenant A, B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것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내용들이 렌트구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