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유학 정보

Alberta Child Health Benefit

Alberta Child Health Benefit

Alberta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Alberta Health Care Insurance Plan이 Cover하지 못하는 진료항목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Income Tax 신고시의 전년도 순수입이 자녀 수에 따라 아래의 기준보다 적으면 자녀들에 대해서만 수혜자격이 주어집니다.

자녀수 전년도 순수입(CDN$)
1 20,921
2 22,921
3 24,921
4 26,921

올해 하반기에 랜딩하신 분들은 Income Tax 신고가 매년 4월말까지 이므로 내년 하반기부터 혜택이 가능합니다. 물론, 캐나다 도착 후 수입이 위의 기준을 초과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Coverage

일상적인 치과진료
1년에 한번 새 Eyeglasses 혹은 Contact lens
처방약(Prescription Drugs)
환자의 수송비용(앰불런스, 헬기 등)

자동차 구입 전 고려 할 사항

자동차 구입 전 고려 할 사항

가족수,용도

차량을 구입하시기 전 반드시 가족수와 주로 쓰이는 용도를 체크하여야 합니다.

구입예산,경제성

자신에게 적당한 차량을 고르는데 구입자금을 결정하고 되도록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한국에서는 새 차를 고집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곳 캐나다에선 많은 사람들이 중고차를 구입합니다. 이유는 잘 고른 중고차는 새차와 성능이나 외관상 거의 차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차량선택

이민자의 병무안내 (남자 아이들의 이민후 ...)

[교민관련] 이민자의 병무안내 (남자 아이들의 이민후 ...)중요합니다

재외국민 병무업무 안내

▩ 국외체재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기간 연장 허가

o 기간연장 허가제도 개요

국외체재중인 18세이상 35세 이하의 군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제1국민역과 보충역이 국외여행허가 기간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 체재하고자 하는 경우와 17세이전에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병역의무가 발생(18세가 되는 해 1월 1일)된 후에도 계속 국외에 체재하고자 할 경우 거주지 관할 지방 병무청장의 국외여행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함.

o 연장 신청서 제출

반드시 체재국가의 관할 주재 공관(대사관, 영사관)에 제출하여 담당영사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국외여행 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체재목적을 증명하는 서류와 귀국보증서를 첨부하여 국외여행 허가신청서 제출

※ 허가기간 만료 15일전까지 관할지방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병역법 제70조 3항

알아두면 편리한 생활 상식들과 케네디언 에티켓 몇가지

알아두면 편리한 생활 상식들과 케네디언 에티켓 몇가지

1. 알아두면 편리한 생활 상식

1) 1Cent 동전함
캐나다의 가장 작은 화폐단위 1 센트, 이곳에서는 세금이 별도로 정산 되고 또한 대부분의 판매 가격이 0.99단위로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Cent동전이 아직도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보통 상점에 가보면 계산대 바로 옆에 1센트만 모아둔 동전함이 있는데 이것은 손님이 돈을 지불하다가 잔돈이 모자라면 이것에서 꺼내쓸 수 있으며 반대로 계산하고 남은 Cent를 그곳에 넣어주면 고맙겠다는 뜻입니다. 보통 넣는 사람보다는 꺼내 쓰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주인이 자주 1Cent 짜리를 채워넣죠.

캐나다 연금제도

캐나다 연금제도
우선 캐나다의 연금은 크게 두가지 제도로 분류됩니다.
먼저 old age security programe(노후안정연금)과 CPP(캐나다 연금 플랜)
로 나누어 질수 있읍니다.

1.노후안정 연금

-대상: 65세까지 캐나다에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로 10년이상 산 사람
(이조건을 맞춘후 외국에서 거주해도 수혜 혜택있음)

-재산과 생활능력에 따라 약간의 차등이 있으며 경제적 능력이 빈곤
할수록 수혜범위가 큼

-65세를 기준으로 60세는 70%, 70세는 130%까지 받을수도 있음.
예를 들어 현재 65세인데도 생활능력이있다고 판단되면 스스로 70세
부터 받겠다고 할수 있음. 70세때 130%를 받는다는 것임.

-현재는 부부가 약 1200-1500불까지 받을수 있으나 향후 그 수혜액
은 현격히 줄어들것으로 판단들 하고 있으며 따로 개인적인 연금인
RRSP라는 것을 가입하여 노후를 대비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음.

2.CCP(CANADA PENSION PLAN)

신용평가 어떻게하나

신용평가 어떻게하나 - 이규홍(로열은행 한인금융매니저)

캐나다가 신용(Credit)을 중시하는 사회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시중금융기관에 어떤 형태의 대출을 신청하든 주요자격 요건중 하나로 평가되는 것이 신청인의 신용도다. 금융기관에서의 대출뿐만 아니라 자동차 리스 신청이나 신용카드 신청에도 신용도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신용이 매우 불량하더라도 보증인이나 담보를 제공하면 되는줄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시중 금융기관들은 담보위주의 대출을 하지 않고 상환능력, 자산상태, 그리고 신용도 등을 고려해 대출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PR여권 신청절차 변경 - 주한 캐나다 이민과

PR여권 신청절차 변경
서울주재 캐나다 대사관이 캐나다 이민을 희망하는 한국인의 "PR" 여권 신청절차를 변경하였습니다.
본 규정은 즉각적인 효력을 갖게 되어, 향후 "PR"여권은 신체검사 안내문수령과 동시에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체검사 결과가 나온 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본 절차개정은 "PR" 여권 발급의 진행을 신체검사 완료이후로 미루어 달라는 신청자들의 지속적인 요청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상의 연기가 많은 신청자들의 희망 사항일 뿐만 아니라, 대사관도 모든 기타 요건들이 충족된 이후에 "PR"여권을 신청하는 것이 적절한 업무진행 순서임을 인정하여 위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캐나다 대사관은 앞으로도 절차나 규정의 개정내용을 지속적으로 통보해 드릴 것입니다.

주한 캐나다 이민과

병원이용시 통역 필요할때

병원이용시 통역 필요할때

물론 영어를 유창하게 하신다면 필요하지 않은 정보입니다. 그러나, 보통 전문적인 의학용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병원에 가게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가기 전 준비를 하느라 곤혹을 치릅니다.
CRHA(Calgary Regional Health Authority) 병원을 이용하실 때 간호사에게 통역자(Interpreter)를 원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이 시스템은 AT&T를 이용해서 간호사나 의사가 한국인 통역자에게 얘기하고 다시 한국인 통역자가 환자에게 얘기해주는 전화 통역 서비스입니다. 전문용어를 모르시거나 의사와 의사 소통이 잘 안 될 때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물론 공짜입니다.

벤쿠우버 총영사관 관할지역 교민현황

벤쿠우버 총영사관 관할지역

- 교민수는 50,000 명 정도 ( BC, Alberta, Saskatchewan주 기타 )

지 역 별

* B.C.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 약 40,000명
- 밴쿠버 지역 : 약 30,000명
* Alberta 주, 기타 : 약 10,000명
- 에드몬튼 지역 : 약 4,000명
- 캘거리 지역 : 약 4,000명

거주자격별

* 시민권, 영주권자 : 약 40,000명
* 체류자 : 약 10,000명

캐나다 서부지역 거주 교민은 주로 BC주의 Vancouver 및 Alberta 주의 Calgary, Edmonton 등 3개 도시에 집중되어 있으며, 대개 60년대 말부터 이민을 시작하여 최근 많은 투자 이주민들이 이주함에 따라 동포사회 발전과 안정된 한인사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광, 이민이 증가 추세가 있음

이력서 쓰는 요령

이력서 쓰는 요령

자기중심적으로 쓴 이력서는 안된다

구직자들의 이력서를 읽는 매니저들은 대개 수십장, 또는 수백장의 이력서들 가운데서 원하는 사람을 골라내야 한다. 이두원씨에 따르면 한국인의 이력서는 중국인의 것과 거의 비슷하다고 한다. 뽑고자 하는 회사는 개의치 않고 자기 중심적인 이력만 잔뜩 늘어놓는다는 것. 그러므로 이력서를 쓸 때는 무엇보다도 내가 그 일에 적합한지 못한지를 판단하고, 만일 적합하다고 판단한다면 그 일에 맞는 업무능력(job skill)을 최대한 부각시켜야 한다.

“잘 쓴 이력서는 첫 장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이력서는 대개 첫장에 아무런 내용도 없기 쉬운데, 첫장에 업무능력을 다 써놓아야 합니다. 앞장이 없으면 아예 빼놓게 되고, 이력서가 3장 이상이면 또 인터뷰할 기회조차 갖기 어렵습니다. 내 이력서는 내 얼굴이나 마찬가집니다. 봐주는 사람 입장에서 이력서를 써야 합니다.”

캐나다에서 직업을 잃었을 경우-Employment Insurance

캐나다에서 직업을 잃었을 경우

캐나다는 복지국가답게 실업에 대한 대비책도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고용보험(Employment Insurance)이 있기 때문이죠. 실직시 최대 1년간 받을 수 있지요. 일반 직장인들은 분담액이 자동적으로 봉급에서 빠져나갑니다.
자신의 실수로 직장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고용보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본인이 충족시켜야 하는 조건도 있습니다.

1) 본인이 직접신청
2) 고용보험에 분담액을 내고 있었어야 하며
3) 최소 7일 연속 실직상태여야 하고
4)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근로시간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 주마다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52주간 최소 910시간이 필요하다고
인력 개발성은 밝히고 있습니다.

캘거리 유용한 전화번호 모음

<1> 경찰 - 긴급 911, 일반 266-1234.

<2> 앰블런스 - 긴급 911, 일반 261-4000.

<3> 화재 - 긴급 911, 일반 287-4299.

<4> Children's Emergency 229-7070.

<5> Foothills hospital 670-1315.

<6> Peter Lougeed Centre 291-8999.

<7> Rockyview General Hospital 541-3449.

<8> 시민권 문의 292-5541.

<9> 여권교부 1-800-567-6868.

<10> 전기고장 268-2822.

<11> 개스고장(긴급) 245-7222.

<12> 하수고장 268-1155.

<13> 전화고장 주택 611, 사업 310-3131.

<14> 캘거리 날씨 문의 262-1000.

캘거리 공관,단체,기관

* 캘거리 공관, 단체, 기관 *

<1> 한국대사관, 김삼훈 대사, 1-613-244-5010.

<2> 벤쿠버 총영사관 강병일 총영사, 1-604-681-9581.

<3>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최병기 캘거리지회장. 1-403-258-6300.

<4> 캘거리, 대전 자매도시위원회 이원재 위원장, 1-403-246-5775.

<5> 알버타 여성 한인회 한인애 회장, 1-403-932-6227.

<6> 캘거리 한인회 조광수 회장, 1-403-216-4600.

<7> 캘거리 한인회 조영호 이사장, 1-403-242-9592.

<8> 캘거리 노인회 이순우 회장, 1-403-288-6935.

<9> 캘거리 실업인 협회 손광용 회장, 1-403-258-1161.

<10> 캘거리 고전 무용단 이미정 단장, 1-403-285-4795.

<11> 캘거리 교역자 협의회 윤화현 회장, 1-403-295-7898.

캐나다 이민수속을 직접...

마닐라에서 해오던 이민수속의 대부분을 이제 한국대사관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재한국 캐나다 대사관(http://www.korea.gc.ca/immigration/immigration.k.html)에 잘 나와 있습니다.

혼자하시려면 DIY 혼자하는 이민(http://www.myimin.com/)이나 머피의 혼자하는 이민(http://www.iminok.com/)을 이용하시면 손쉬울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격판정도 그 두사이트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캐나다 2000년 대학별 순위

작년 11월 20일자로 발행된 캐나다 유명 주간지인 Maclean's 지가 발표한 2000년 대학별 순위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괄호안은 작년도 순위임)

가. 종합 대학 부문
1.Toronto(1)
2. UBC(2)
3.Queen's(2)
4.McGill(4)
5.Western(5)
6.Albera(7)
7.McMaster(6)
8.Dalhousie(8)
9.Ottawa(12)
10.Montreal(9)
11.Laval(11)
12.Calgary(10)
13.Sherbrooke(15)
14.Manitoba(13)
15.Saskatchewan(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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