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거리 택시요금 11% 인상, 11월1일부터
이번 11월 1일부터 캘거리 택시 요금이 11% 인상된다. 소비자들에게는 달갑지 않지만, 업계에서는 연료비와 보험료 인상 때문에 불가피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4년만의 인상이다.
이번 11월 1일부터 캘거리 택시 요금이 11% 인상된다. 소비자들에게는 달갑지 않지만, 업계에서는 연료비와 보험료 인상 때문에 불가피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4년만의 인상이다.
캘거리 주택건설업체들은 숙련인력부족, 자재부족, 뜨거운 부동산시장, 유래없이 비가 많았던 여름날씨로 인해 신규주택건설물량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를들어, Albi Homes는 고객들이 필요이상 긴 시간을 기다를 필요가 없도록 이번 11월에 22채의 신규주택만 건설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알버타주 자동차보험료가 11월 1일부터 4% 인하됐다. 이번 인하분은 자동차보험의 의무조항 부분에 적용된다. 한편 알버타주 야당인 자유당 관계자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으나 여전히 충분치 않다고 평했다.
CTV Calgary의 조사결과 지난 9월 1일 이후 약 6주간로 알버타주정부가 예산외로 지출하기로 약속한 금액이 $3 billion 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지출 약속 내역은:
$1.4 billion for the 400 dollar rebate cheques
$1.4 billion to fund health care projects
$207 million goes to schools
$145 million to colleges and universities
$70 million for the Stampede Board and Edmonton's Northlands
$15 to an Edmonton art gallery
Ralph Klein 수상은 야당의 비판에 대해 최근 방대한 재정 흑자는 각각 capital projects, savings, direct benefits(like rebates)의 분야에 쓰여진다고 밝혔다.
Mount Royal College가 오픈하우스 행사를 개최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참석해서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자:Saturday, Nov 5, 2005
-시간:10시-4시
-웹사이트: http://www.mtroyal.ca/openhouse
2005년 9월까지의 누계 거래건수가 24,434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7.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3/4분기까지의 거래건수는 이미 작년 전체 거래건수를 초과한 것이다. 이런 실적은 Oil & Gas 산업의 강세와 좋은 경제여건에 기인한 것이라고 캘거리부동산위원회 회장 Marilyn R. Jones씨는 설명했다.
2005년 9월 주거용부동산 전체 거래건수는 2,647건으로 작년동기의 2,126보다 24.51% 증가했다. 주거형태별 건수를 보면 단독주택 1,896건, 콘도 732건, mobile home 19건이었다.
2005년 9월 주거용부동산 거래가격평균은 $253,944로서 작년 동기의 $220,982보다 14.92% 증가했다. 주거형태별 가격은 단독주택 $283,443, 콘도 $183,134, mobile home $38,381 였다.
9월 캐나다 전국 실업률이 30년래 최저치 수준인 6.7%를 기록했다고 연방통계청이 발표했다.
캐나다 국내에서 실업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알버타주로 실업률 4.1%에 실업자 또는 구직자수는 7만5700명으로 집계됐다.
알버타 주정부는 원래 11월부터 3월까지 지급하기로 되어 있던 천연가스 리베이트 프로그램을 한 달 빠른 10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10월달의 리베이트는 기가쥴당 $3.51 이며 천연가스 요금 고지서에 직접 반영된다.
한편 석유 로열티 수입 급증으로 알버타 주민들에게 지급키로 한 prosperity bonus cheque는 준비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2006년도에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보너스의 수령요건은 10월 11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캘거리시에서는 오래되거나 고장난 가전제품을 CompuSmart 또는 Maxus Technology 지점에서 무료로 수거한다.
CompuSmart Calgary - Deerfoot Meadows
400, 33 Heritage Meadows Way SE
Calgary, Alberta
T2H 3B8
Telephone: 403-444-2888
Fax: 403-444-2889
Store Hours
Monday – Saturday: 10am – 9pm
Sunday & Holidays: 11am – 6pm
경제전문 조사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발표한 최근 세계 127개 도시의 생활여건을 조사 자료에 따르면 밴쿠버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꼽혔다.
캐나다 밴쿠버 1위
호주 멜번 2위
호주 퍼스·애들레이드·시드니, 캐나다 토론토·캘거리 공동 5위
서울 55위
캐나다 연방정부는 현재 매년 22만∼24만5천명의 신규 이민자를 수용하고 있으나 출산율 저하와 노령화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세계에 이민문호를 대폭 개방하여 매년 32만명의 이민자를 수용을 목표로 한 새로운 이민정책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 관련 기사 보기
캐나다 대사관 비자 수속료 변경 안내
주한 캐나다 대사관은 2005년 9월 19일부터 이민, 비 이민 신청서 접수 시 새로운 환율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이 수속료는 9월19일 당일과 그 이후에 접수되는 신청서에 적용됩니다. 신청서 접수 시 정확한 수속료가 입금되지 않은 경우, 부족한 수속료가 입금된 영수증을 보충서류로 접수할 것을 대사관에서 요청할 것이며 정확한 수속료가 접수될 때까지 신청서 처리는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비이민 수속료
임시 거주 (방문) - 단수 입국 63,750원
임시 거주(방문) - 복수 입국 127,500원
임시 거주(방문) - 가족 수속료 340,000원
유학 허가서 106,250원
추석이후에 유학허가서를 신청하시는 분은 신청비용을 106,250원을 입금하셔야 합니다.
주한 캐나다 교육원
http://www.studycanada.ca/korea
[공고 제51호] 2005.9.5.
비 이민비자 신청 시 비 양육 부모의 사실 공증동의서 제출 규정 폐지
(유학허가증, 취업허가증, 임시거주 방문비자)
임시 거주 목적(학생, 취업 근로자, 방문자)으로 캐나다에 입국하고자 하는 미성년 자녀에 대해 비 양육 아버지 또는 어머니로부터 사실 공증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한 규정이 본 공고일 기준으로 바로 폐지됩니다. 부모가 이혼한 경우, 이제는 호적등본상 미성년 자녀의 친권을 보유한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사실 공증 후견인 지정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친권을 보유한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동반으로 임시거주 방문비자를 같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배우자로부터 사실 공증 동의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때 친권은 호적등본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미성년 자녀의 부모가 별거 중으로서 이혼하지 않았거나 이혼 수속이 진행 중인 경우, 또는 친권 보유 관계가 호적부 상에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 공증 동의서 또는 양쪽 부모가 모두 서명한 후견인 지정서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한 캐나다 교육원에서 알립니다.
저희 싸이월드 미니홈피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town.cyworld.com/canada
여러분들과 좀더 친근하게 다가서기 위해 새롭게 만든 커뮤니케이션 장소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현재 히트수 이벤트와, 나의 캐나다 유학 연수 계획서 이벤트를 통해
도토리와 유니버셜 발레단의 "지젤" 공연 티켓을 드리고 있으니 많이 참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주한 캐나다 교육원
http://www.studycanada.ca/korea
막대한 양의 석유가 매장된 오일샌드 덕택에 이번 연말에 1인당 $400의 보너스를 지급하기로 한 알버타 주정부는 고유가가 지속되는한 이와 같은 보너스가 지속될 것이라 밝혔다.
올 재정흑자가 88억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밝힌 랄프 클라인 알버타 주수상은 이번 보너스에 대해 일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주민들이 찬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알버타주는 이미 주의 빚을 다 갚은 상태다.
알버타주정부는 고공행진을 거듭하는 국제유가 덕분에 예상치 못한 로열티 수입이 발생하자 이 수입의 일부를 알버타주민들에게 나눠 주기로 결정했다. 올해 알버타주의 석유 로열티 수입은 $68억달러로 추정되나 현재 유가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특별보너스(Prosperity Bonus)는 내년 1월쯤 1인당 $400, 최고 4인가족 $1600가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특별보너스를 받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조건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수익의 나머지는 사회기반시설과 교육에 투자된다.
요즘 자동차 Gas가격이 큰 화두죠. 아래 두 링크를 통해 자동차 연비를 확인해 보세요.
지난 4월 발표된 바와 같이 2005년 9월 1일부로 알버타주 최저임금이 시간당 $5.90에서 $7로 인상되었다. 이 최저임금은 알버타주에서 일하는 학생,유소년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참고로 현재 알버타주에는 약 1%(약 11,000명)의 근로자가 최저임금으로 일하고 있다. 그리고 알버타주 시간당 평균임금은 $18.55 이다.
http://www3.gov.ab.ca/hre/employmentstandards/about/minwage.asp
아래 링크는 캘거리교육청에서 매해 발표하는 커뮤니티별 지정학교 목록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캘거리교육청 지역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Community Districts and Designated Schools - Regular Program (PDF)
***Community Districts and Designated Schools - French Immersion (PDF)
캘거리부동산위원회(CREB)가 발표한 2005년 8월 주거용 부동산 거래 자료에 의하면 이 기간 동안 총 2,788건(역대 8월 최고 기록)으로 2004년 8월보다 18.09% 증가했고 지난달에 비해서는 2.39% 증가했다. 거래 건수를 주택형태로 구분하면 단독주택 1,954건, 콘도 822건, 모바일홈 12건이었다.
2005년 8월 주거용부동산 평균가격은 $243,835 로 지난달의 $245,704보다 0.76% 하락했으며 2004년 8월의 $221,471에 비해서는 10.10% 상승했다. 주거형태별 평균가격은(2005년 8월/2004년 8월) 단독주택 $270,892 / $244,084; 콘도 $182,500 / $167,041; mobile home $39,516 / $38,670.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