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러기 엄마도 "(한)국내 거주자" 인정
기러기 엄마도 '국내 거주자' 인정 2004-10-03 (19:50)
<앵커>
조기유학이 늘어나면서 돈 벌어서 보내는 '기러기 아빠'도 많고 해외에 나가있는 '기러기 엄마'도 많습니다. 이런 기러기 엄마는 법적으로 국내 거주자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7년 40살 강모씨는 두 자녀의 교육을 위해 캐나다로 건너갔습니다.
캐나다에 살면서도 1년에 4,50일 정도 국내에 머물던 강씨는 지난 2000년 서울 목동의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샀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씨가 남편으로부터 3억원을 증여받자 세무서는 강씨에게 7천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배우자끼리는 세금없이 5억원까지 줄 수 있지만, 해외 거주자일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에대해 강씨는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 잠시 외국에 나가있던 것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