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유학 정보

노인을 위한 정부 프로그램 - 노후생활보장수당

[정부 프로그램 활용가이드]노인을 위한 정부 프로그램 <1> 노후생활보장수당
한국서 낸 연금 캐나다서 찾아 쓴다

캐나다 정부는 노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여러 가지 연금.수당 지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주로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크게 CPP(캐나다노년연금.Canada Pension Plan)과 OAS(노후생활보장수당.Old Age Security)으로 나뉘며, 그 밖에 저소득 노인가구를 위한 생계보조수당이 있다.
각 주정부는 이와 별도로 극빈자 노인을 위한 생계보조 프로그램을 마련해 놓고 있다.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복지프로그램을 시리즈로 소개한다.
<편집자 주>

<노후생활보장수당 OAS>

아동을 위한 정부 프로그램 - 출산.육아보조

[정부프로그램 활용 가이드]아동을 위한 정부 프로그램 -2- 출산.육아보조
출생 전부터 시작되는 아동복지

캐나다의 아동복지는 출생 전부터 시작된다.
여성의 출산을 전후로 생활비의 일정 정도를 정부가 부담함으로써 새 생명의 탄생을 가정과 국가가 함께 보호하자는 취지에서다.
뿐만 아니라 새로 아버지가 된 남성들에게도 별도의 생활비를 보조, 잠시나마 직장에서 벗어나 아기와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아기의 심리.정서적 안정은 출생 초기 부모와 맺는 친밀한 유대감 속에서 비롯된다는 학계 지적을 수용한 조치다.

부모가 번갈아가며 최장 50주(12개월 반) 동안 전체 생활비의 55%를 보조 받을 수 있는 이 정부 프로그램은 크게 출산보조(Maternity Benefit), 육아보조(Parents Benefit)로 나뉘며 EI(실업보험)의 일환으로 지급되고 있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은 EI를 불입한 실적이 있는 직업인들에게만 주어지는 생활보조다.

아동을 위한 정부 프로그램 - 양육 보조비 CCTB

[정부프로그램 활용 가이드]아동을 위한 정부 프로그램 - <1> 양육 보조비 CCTB
미래 시민 양성 국가가 함께 부담

넓은 땅에 비해 인구가 절대 부족한 캐나다는 20세기 초부터 인구증산 정책의 일환으로 아동복지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왔다.
1919년 미성년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해 세금공제 혜택을 처음 도입한 이래 연방정부는 양육보조비 지급, 각종 세제혜택 등 여러 방면에서 국가가 후세대 양성을 위한 책임을 나눠 부담해 왔다.

비자 연장 신청시 학원이나 학교의 출석증명을 필수 서류로 요구...

비자 연장 신청

캐나다 연방 이민부는 최근 비자를 갱신하는 학생들에게 학원이나 학교의 출석증명을 필수 서류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민부의 조치는 학교에 등록만 해두고 출석하지 않는 "편법체류"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학생비자(Study Permit)로 체류 연장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캘거리 소식(Oct 04, 2002)

1. 캘거리, 2001년 6월까지 1년간 이민자 15,190명 유입
신규이민자 정착율 1천명당 17.5명 전국 3위

연방통계청이 26일 발표한 '인구현황'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금년 7월까지 1년 기간 국내 총인구는 전년대비 1%가 늘어난 3천1백41만4천명으로 집계됐으며 새 이민자들이 대도시들로 몰려 이주자 공백을 메우며 도시 성장에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주민 1천명당 새 이민자 유입수를 보면 토론토가 22명, 윈저 19명, 캘거리 17.5명, 오타와-헐 16.2명, 밴쿠버 14.8명 순으로 집계됐다.

2. 캘거리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조례, 2008년 이후로 시행 연기

유학.취업 새 이민 수단 등장-신 이민법영향, 우회 방법 모색

유학.취업 새 이민 수단 등장
신 이민법영향, 우회 방법 모색
본국 이민신청자 90% 감소

본국의 많은 이민 희망자들이 캐나다의 신이민법이 발효되면서 독립이민과 기업이민 자격이 까다로워지자 유학이나 현지 취업을 통한 우회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본국에 있는 이주공사들은 새로운 이민법이 알려진 올해 초부터 신청자가 예년에 비해 10%로 급감했다고 밝혔다.

한 이주공사의 캐나다 담당자는 "현재 이민 신청을해 오는 손님도 적지만 의뢰를 해 온 손님도 대부분 자격 미달이어서 접수를 받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현재 미국이나 호주 등도 이민이 힘들어진 상황에서 캐나다마저 이민자격이 강화되어 사실상 이민 갈 곳이 막혀버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캐나다의 오늘] 체크 여전히 중요한 지불 수단

[캐나다의 오늘] 체크 여전히 중요한 지불 수단
새 지불수단 등장 불구 기록관리에 유리
캐나다 국민 한달 평균 4, 5장 사용

온라인 뱅킹 텔레폰 뱅킹 데빗카드 등 새로운 지불수단이 속속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대금지불 방법으로 체크(수표)를 선호하고 있다.

올해 29살의 에릭 마샬은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부엌식탁에 앉아 체크를 쓰고 있다.

마샬씨는 "아직 나이도 젊고 신기술을 두려워하지 않는데도 체크 쓰기가 좋다"며 "다른 사람에게 돈을 지불하는데 단지 버튼 몇 개를 누르는 것보다 체크를 쓰는 것이 훨씬 공식적인 것 같다"고 말한다.

사실 지난90년대부터 온라인 뱅킹, 폰 뱅킹, ATM, 데빗카드, 자동지불방식 등 새로운 지불수단이 도입되면서 체크비중은 해마다 2%에서 3%씩 꾸준히 감소해 왔다.
실제로 소매점에서 체크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97년 7%에서 2001년에는 2%로 줄어들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60%에서 70%의 캐나다인들은 한 달에 4장에서 5장의 체크를 쓰고 있다.

☞ 캘거리 소식(Sep 27, 2002)

1. 캘거리 초중학생 10%, 주정부 영어시험 50점 미만
캘거리 Grade 9 학생 30%, 수학과목 기준점수 미달

주정부시험 Language Art과목 Acceptable 기준점수 통과 학생 비율

  • 알버타주

    2000 2001 2002
    Grade 3 90.7 89.4 89.6
    Grade 6 86.3 85.4 88.7
    Grade 9 89.5 89.2 91.5

  • 캘거리 공립학교

    2000 2001 2002
    Grade 3 90.1 88.0 89.0
    Grade 6 86.6 85.3 88.6
    Grade 9 89.7 89.9 91.0

    2. 알버타주 학생들, 학년이 높아질수록 수학성적 저하

    3. 알버타주, 치료대기시간 평균 17.5주

    Medicine Wait, in weeks, between referral by doctor and treatment (2001-2002)

  • 캘거리시민들, 전반적인 삶의 질 면에서 만족

    캘거리시민들이 스스로 삶의 질을 최고로 평가했다는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발표된 조사자료에 의하면 캘거리시민들은 오타와,핼리팩스,에드먼턴,위니펙의 시민들 보다 전반적인 삶의 질 면에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깨끗한 경치, 공기, 녹지를 특징으로 꼽았다고 합니다.

    Quality of Life
    (on a scale of 1 to 10)

  • Calgary 8.5
  • Ottawa 8.3
  • Halifax 8.2
  • Edmonton 8.1
  • Winnipeg 7.5

    기사 전문 보기

  • 주민 1천명당 새 이민자 유입수-토론토가 22명, 캘거리 17.5명

    연방통계청이 26일 발표한 '인구현황'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금년 7월까지 1년 기간 국내 총인구는 전년대비 1%가 늘어난 3천1백41만4천명으로 집계됐으며 새 이민자들이 대도시들로 몰려 이주자 공백을 메우며 도시 성장에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주민 1천명당 새 이민자 유입수를 보면 토론토가 22명, 윈저 19명, 캘거리 17.5명, 오타와-헐 16.2명, 밴쿠버 14.8명 순으로 집계됐다.

    유학생 관련 비자 까다로워져

    유학생 관련 비자 까다로워져
    동반부모 비자 1년서 6개월로 단축
    일반 유학생도 연장절차 힘들어져

    표영태 기자

    지난 6월 28일 새로운 이민법이 발효된 이후 유학생이나 유학생 관련 동반자들의 비자 연장이 매우 까다로워 졌다.

    조기유학생과 함께 캐나다에 온 어머니들의 경우 새 이민법 시행 이전에는 대부분 1년 정도의 단기 체류 비자가 나왔으나 최근에는 기본적으로 6개월짜리 비자가 나온다고 유학관계자는 밝혔다.

    그나마 조기유학생이 8학년 이상인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머니들의 비자 연장을 해 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법에서 조기유학생을 위한 부모의 '동반비자'라는 항목은 없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실제로 단기체류비자를 받아서 캐나다에 머물고 있는 상태이며 '체류기간을 어떻게 인정 받느냐' 또는 '연장을 해주냐 못해주냐'는 이민 담당공무원의 재량권에 달려 있다.
    따라서 일단 담당 공무원에 의해 한번 내려진 체류기간이나 연장 가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자동차보험 견적을 위해 사용되는 모든 정보를 여기서...

    Insurance Bureau of Canada에서 운영하는 보험정보센터(Vehicle Information Centre of Canada) 홈페이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자동차보험 견적을 위해 사용되는 모든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Find out how your own car measures up at the Vehicle Information Centre of Canada

    예를 들어,
    10 Best and 10 Worst of 1999-2000 Models

    아래 분야별로 상위10개, 하위10개 모델을 보실 수 있습니다.
    List of the 10 best and 10 worst models in each category as listed below:

    Collision

    보험료가 가장 비싼 10대 차종(Top ten most expensive cars to insure)

    Top ten most expensive cars to insure

    Insurance companies rate cars based on the claims history of that vehicle. They look at things like accident frequency, repair costs, theft, vandalism and safety ratings for each make and model. The more money insurance companies have to pay in claims for a particular car, the more expensive that car is to insure.

    According to the most recent information available at the Vehicle Information Centre of Canada, here are the top 10 most expensive 1999/2000 vehicles to insure based on claims and theft costs:

    2001-02년 알버타주 수학평가와 12학년 졸업시험 결과

    2001-02년 알버타주 수학평가와 12학년 졸업시험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캘거리교육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캘거리 학생들의 성취도에 만족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

    2001-2002 Provincial Achievement Tests and Grade 12 Diploma Exams Results

    개정이민법과 한인사회(3·끝)

    Friday, September 20, 2002
    개정이민법과 한인사회(3·끝)
    영주권 줄고 유학 늘고

    加학력·경력 우대...유학생 급증 불보듯
    "한인사회 발전에 도움 클 것" 긍정론도

    새 이민법은 국내 교육기관 수학 및 취업 경력자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캐나다에서 대학이나 고교를 졸업하고 일정기간의 취업경력을 가진 이민신청자들이 영주권 취득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놓이게 됐다.

    다시말해 한국을 비롯한 대다수 외국인들의 이민문호가 좁아진 대신 유학을 통한 영주권 취득 기회는 오히려 더 확대된 셈이다. 여기에 한국의 세계적인 교육열을 감안할 때 앞으로 캐나다의 한인유학생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알버타주 대학들에 학생 몰려..."Alberta Education Advantage"

    캐나다의 한 post-secondary education에 관한 리포트에 의하면 대학신입생들로 부터 알버타주가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한편으로 지난 10년간 알버타주의 대학들의 수업료가 많이 올랐다는 사실은 부정적인 면입니다(전국에서 3번째로 비쌈).

    Western Canada(알버타,비씨주) 대학 졸업생들은 기타 주의 졸업생들보다 더 높은 초임을 받는다고 이 리포트의 공동저자 Sean Junor는 말합니다.

    또한 알버타주의 대학들은 공격적인 타주(특히 Saskatchewan, British Columbia) 학생 유치에 나서 약 6천명의 학생이 순증가했다고 합니다.

    아래는 보고서의 리포트의 주요 내용입니다.

    Among the findings:

    개정이민법과 한인사회(2) 판도 바뀌는 '한인업종'

    Wednesday, September 18, 2002
    개정이민법과 한인사회(2) 판도 바뀌는 '한인업종'

    "내실개선·차별화 없인 도태"
    이민자급감 우려속 유사업종 경쟁 심화일로

    개정이민법이 현상태로 계속 시행될 경우 2~3년후에는 신규 한인이민자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기존의 한인사회 판도에도 커다란 변화가 일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변화는 기존 한인들이 종사하고 있는 비즈니스 분야에서부터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교민들을 주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업종에서의 변혁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교민수가 한정된 시장에서 유사업종끼리 벌이는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우려가 크며 이는 자칫 한인사회 내부의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까지 안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인사회에서는 벌써부터 치열한 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교민들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한인들을 상대로 하는 단순직종에서 벗어나 이제는 주류사회속으로 파고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2001년에 캘거리에 정착한 이민자 수?

    운영자 입니다.

    캘거리헤럴드에 실린 글을 소개해 드립니다. 작년 이민자 정착 현황과 이민자들이 겪는 취업의 어려움에 대해 적고 있는데요... 이민을 오기 전에 직장을 구하고 성공하리라는 기대감만으로는 안되며, 이곳의 현실을 바로 보고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네요. 출신국에서의 학위와 경험이 곧 이민생활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2001년에 10,033명의 이민자들이 캘거리를 정착지로 선택했으며, 이중 5,732명은 숙련 기술자, 2,655명이 가족초청 이민자들이다. 4,095명(36%)이 학사 학위, 1,012명은 석사학위, 1,252명은 디플로마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Source: Alberta Learning

    Immigration to Alberta by Educational Attainment 2001
    (20 years and older)

    Highest level of education, Number of immigrants, Per cent of total

    - 0 to 9 years 1,552 13%

    영주권카드 신청 어떻게...

    영주권카드 신청 어떻게...
    신청서, 추가신원확인서 등 제출해야

    표영태 기자

    연방이민부는 오는 10월 15일부터 시작되는 기존 이민자들의 새 영주권카드 발급 신청을 한달 앞두고 15일 영주권카드 신청 방법을 인터넷을 통해 발표했다.

    이민부가 밝힌 새 영주권카드 신청 방법에 의하면 필요한 서류는 영주권카드신청서양식(IMM5444), 추가신원확인서양식(IMM5455) 수수료영주증(IMM5401) 그리고 외무부가 인정한 신원확인증명서 사본과 캐나다 정부가 발급한 신원확인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영주권카드신청서 양식은 이민부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수 있으나 추가신원확인서양식과 수수료 영수증은 이민부에 신청해서 원본을 받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신청자의 캐나다 체류기간은 영주권신청서양식에 명기만 하면 되고 체류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민부 밴쿠버 사무소 홍보담당자는 "과거 5년간의 주소와 직업, 세금 신고 등의 자료를 근거로 신청서에 의문이 갈 경우 직접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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