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유학 정보

이민종류 변경 불허?

이민종류변경불허

6월28일 개정법이 처음 발표된 이후 주한 캐나다 대사관에서 주최했던 개정이민법에 대한 세미나에서 기존에 접수된 이민 종류로는 새 이민법에의해 자격이 부합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에 대해 다른 종류의 이민 조건에 부합하면 이민 category변경신청을 해라.... 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정법안에서 수속중간에 이미 신청된 이민 종류의 변경은불가능하다는 문구가 있어서 정말일까...그래도 가능할까....라는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서면으로 신청한 category 변경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인터뷰에서 가능할지도??? 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과거의 이민법에서는 인터뷰에서 바로 이민 종류를 변경시켜주는 일들이 간혹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 있었던 서울 대사관 인터뷰에서는 이런 이민 종류의 변경은 일체 불가능하고...다른 종류의 이민을 진행하길 원하는 경우에는 새 신청서, 수속비를 포함한 모든 구비서류를 다시 제출해서 처음부터 다시 진행을 해야 한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캘거리대, 학부입학정원 동결 계획

캘거리대, 학부입학정원 동결 계획,입학기준점수 크게 높아질 듯

캘거리대학은 캠퍼스 공간부족과 재정난으로 인해 내년 9월학기부터 학부생들의 입학정원을 현재의 23,000명 수준으로 동결하는 반면, 현재 4쳔명에 이르고 있는 대학원 정원은 앞으로 15-20% 정도 더 상향 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캘거리대학은 2001년에 4,097명에게 학사학위를 그리고 931명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한 바 있으며, 올 9월에 등록한 학부생 총원은 지난해보다 57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한편 캘거리대학 Harvey Weingarten 총장은 지난 10월 24일 열린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이제 65-70점으로 입학할 수 있던 시절은 모두 지나갔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캘거리대학의 현행 입학 기준점수는 70점으로 되어 있지만, 올해 신입생들의 전체 평균 점수는 81.2점이었으며, 방송통신학부와 사회과학, 그리고 문화인류학부의 평균점수는 78점에서 79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캘거리대학은 지난 1987년에도 입학정원을 16,000명으로 동결한 바 있다.

*주간씨티 20021101

캐나다 화폐

캐나다화폐 안내

캐나다 화폐는 6가지 동전(2달러,1달러,25센트,10센트,5센트,1센트)과 5가지 지폐(5달러,10달러,20달러,50달러,100달러)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같은 신용카드들도 일부 소형 상점만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 사용 가능합니다.

The unit of currency in Canada is the Canadian dollar ($) which divides into 100 cents. Canadian coinage is as follows:

Twoonie = $2.00
Loonie = $1.00
quarter = $0.25 (25 cents)
dime = $0.10 (10 cents)
nickel = $0.05 ( 5 cents)
penny = $0.01 ( 1 cent)

Paper notes are most commonly issued in $5, $10, $20, $50, and $100 bills.

캘거리대학교 한인학생회(한얼) 홈페이지

캘거리대학교 한인학생회 홈페이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아직 100% 완성된 것 같지는 않구요. 관심있는 분들은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도움이 되겠네요. 캘거리대학교에 올 가을학기 기준으로 약 60명 정도의 학생(유학비자)이 등록해서 공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시민권/영주권자 학생들을 포함하면 한국학생들은 훨씬 많아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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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Fall/추계 캐나다 유학 * 연수 박람회

다음과 같이 캐나다유학연수박람회가 열리니 참고하세요.

제 15회 Fall/추계 캐나다 유학 * 연수 박람회

  • 2002년 11월 9일(토), 10일 (일) 개최 예정
  • 장소 :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 주최 : 주한캐나다교육원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cec.or.kr/fair/fair.htm

  • 최근 3년간 한인 2만4천여명 캐나다 이주

    최근 3년간 한인 2만4천여명 캐나다 이주
    국별 5위 차지...중국 인도 파키스탄 필리핀 순

    연방이민부가 의회에 보고한 2002년도 이민연간보고서에 따르면 한인이민자가 지난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간 이민자출신국별 인구수에서 연속 5위를 차지하면서 총 2만4,446명이 이주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연속 3년간 1위를 차지하면서 총 10만6,123명이 들어왔으며 이어 인도, 파키스탄, 필리핀 등이 2위에서 4위까지 순위 변동 없이 3년간 한국과 함께 상위 5위안에 들었다(표참조).
    이민부는 보고서를 통해 2001년도 전체 이민자수와 함께 이들 이민자의 직업숙련도, 언어사용, 그리고 정착한 지역 등 여러 각도에서 분석, 발표했다.

    이민부 발표에 의하면 2001년도 실제 이민자는 목표 수치인 20만~22만5,000명보다 11% 초과한 25만346명이 캐나다에 정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고 인구대비 컴퓨터 보유율?

    Thursday, October 31, 2002
    초중고 인구대비 컴퓨터 보유율

    加 6명당 1대...OECD 2위

    한국, 교육비 최다

    캐나다의 초중고생들은 다른 국가 학생들에 비해 컴퓨터·실험실·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우수한 반면 학생들의 수업태도는 개선돼야 할 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32개 회원국 학생 3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환경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 학교들은 학생 6명당 컴퓨터 1대를 보유, 학생 13명당 1대꼴인 국제 평균치를 훨씬 능가했다. 캐나다보다 학생 1인당 컴퓨터 보유수가 많은 국가는 1:5의 비율을 보인 호주·라트비아·미국 등 3개국에 불과했다.

    또한 캐나다 학생들은 학습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대체로 교사들이 포기하지 않고 지도해줄 정도로 적극적이라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캐나다의 15세 학생들 가운데 1/3은 교실이 항상 시끄럽고 무질서하다고 답했는가 하면 절반은 급우들이 수업 시작후 5분 이상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허비한다고 불평, 교실 분위기가 산만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가구당 납세후 평균소득?

    가구당 납세후 평균소득 5만4천7백25불
    2000년, 95년 대비 12% 늘어나
    저소득층 가정도 10년만에 최저

    2000년 캐나다인들의 납세 후 소득이 5년 연속 증가했으며 저 소득층 가정 수도 1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줄어 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2000년 2명 이상의 가족이 있는 가정의 세금 납부이후 소득은 5만4천7백25달러로 지난95년에 비해 12% 상승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99년과 2000년 사이 모든 가정의 시장소득(market income,납세와 정부 지불이전 소득)도 증가했으며 특히 편모가정의 시장소득은 15%나 늘어났다.

    통계청은 "시장소득은 고용시장의 개선으로 7년 연속 상승했다"고 밝히고 "지난 2000년 2인 이상 가구의 평균시장소득은 6만1천6백34 달러 였다"고 발표했다.

    부모가 있는 2인 이상 가구의 평균 시장 소득은 7만3천1백75 달러 였다.

    캘거리대 Haskayne School of Business(경영대학원) 서부지역 4위

    캘거리대 해스케임 스쿨(경영대학원) 서부지역 4위
    웨스턴 온타리오대 전국1위

    캐네디언 비즈니스지가 4백 명의 경영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경영대학원 순위에 따르면 서부지역 대학 중 UBC가 1위를 차지했고 이어서 SFU가 알버타대학과 함께 공동 2위를 차지했으며 캘거리대학의 해스케임 스쿨과 매니토바 대학의 애스퍼 스쿨이 그 뒤를 이었다.

    캐나다 전체 경영대학원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UBC가 전국 4위를 차지해 서부지역 대학 중 유일하게 5위권 안에 들어갔다.

    이번에 발표된 전국 경영대학 순위를 보면 웨스턴 온타리오 대학의 리차드 아이비스쿨이 1위를 차지했으며 퀸스경영대학이 2위, 맥길 대학이 3위를 차지했다.

    또한 토론토대학의 조세프 L, 로트만 스쿨, 몬트리올 대학의 HEC, 요크대학의 슐리크 스쿨도 상위권에 올랐다.

    이 잡지의 스콧 스틸 편집장은 이번 결과와 관련해 "서부지역 대학들이 뒤쳐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전국적인 명성을 얻기 위해서는 서부지역 대학들 사이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캘거리 대형 슈퍼체인들의 식품류 가격 조사 결과(October 27, 2002)

    지난 10월 27일 실시한 캘거리 4개 대형 슈퍼체인들의 식품류 가격조사 결과입니다. Superstore, IGA, Safeway, Co-op 순으로 가격이 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결과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CFCNplus.ca
    POSTED AT 1:17 PM Tuesday, October 29

    자세히 보기

    알버타주, 학생비자 발급 1개월내 처리-2003년 1월부터 시행

    라일 오베르그 알버타주 교육부장관은 지난 18일 캘거리에서 개최된 북미 대학교육 컨퍼런스에서 알버타주는 학생비자 처리기간을 현행 18개월에서 1개월로 대폭 단축하는 새로운 정책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알버타주정부가 연방정부와 공동으로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알버타주 소재 단과대학이나 종합대학에서 공부하기를 원하는 외국 유학생들은 이들 대학에 입학 허가 신청시 학생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해당 대학은 학생비자 신청서를 연방 이민성에 제출하게 되면, 연방 이민성은 28일 이내에 조건부 학생비자를 발급하게 되고 신청학생이 해당 대학의 입학허가를 받게 되면 비자 조건들이 해제되게 된다.

    지난해 현재 알버타는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1만여명의 외국 유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는데, 알버타주 교육부는 이번 프로젝트로 보다 많은 외국 유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북미대학교육협회와 마운트로얄컬리지가 공동 개최한 이번 컨퍼런스는 세계 각국의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외국 유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열렸다.

    *주간씨티 20021025

    Permanent Resident(PR) 카드 신청 안내와 신청서 양식

    PR 카드 신청을 위해 참고하기 바랍니다.

    PR Cards 신청 안내

    PR Cards 신청서양식

  • PR Card 신청 비용은 개인별 $50.00 입니다.
  • 영주권자는 개인별로 신청해야 하며, 어린이도 해당됩니다.
  • PR Card의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 2003년 12월 31일부터 모든 영주권자는 캐나다에 재입국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PR Card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PR Card 소유자가 시민권자가 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폐기 되며, 시민권자는 Canadian passport(for international travel purposes)을 사용하게 됩니다.
  • 캘거리 주거용 부동산 통계 자료(CREB)

    아래 링크에서 캘거리부동산위원회(http://www.creb.com/)에서 발표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각종 통계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각종 통계 자료를 통해 향후 동향도 예측해 볼 수 있겠네요. 매도 의뢰 건수 대 거래 건수, 평균거래 가격 등등 입니다.

    http://www.creb.com/public/hbuyer/hb-stats-residential.htm

    평균 모기지율 자료입니다. 금융기관별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http://www.creb.com/public/hbuyer/hb-mortgage-rates.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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